기타 형사2025토1서울고등법원 1심2025-10-29 선고검수완료

카자흐스탄이 인도청구한 범죄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검사가 인도심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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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0월, 카자흐스탄이 대한민국에 특정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 2025년 3월, 법무부장관이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게 인도심사 청구를 명령했습니다.
  • 2025년 6월, 검사가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했으나, 당시 범죄인의 현재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검사는 2025년 7월 1일 범죄인에게 청구서 부본을 보냈지만, 반송되었습니다.
  • 법원도 2025년 6월 30일과 7월 25일 두 차례 소송서류 송달을 시도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실패했습니다.
  • 검사가 소재수사를 의뢰한 결과, 2025년 8월 8일 주소지가 비어 있다는 회신을 받았고, 2025년 9월 24일 재차 소재 불명 회신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인도청구된 범죄인에 대해 인도심사를 청구했으나,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청구서 부본 송달이 불가능하고 법원의 송달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 단서는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인도심사를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합니다.
  •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검사가 청구서 부본을 송부할 수 없고, 법원이 심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설령 법원이 인도 결정을 하더라도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어 인도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청구 당시부터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 송달 시도와 소재수사 모두 실패하여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합니다.

핵심 정리

범죄인 인도 절차는 상대국이 인도청구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재가 불명확하면 법원이 심사 자체를 할 수 없으며, 검사는 소재를 확인한 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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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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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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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한민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카자흐스탄공화국이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여,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에 따라 검사가 인도심사청구를 한 사안에서, 인도심사청구 당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인도심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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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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