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전무이사가 명예회장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운전기사들을 산업시찰에 보내고 기념품을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3노1122 선거법위반 사건(1993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0조 제2항,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62조 제1항 제1호,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4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8월 이후, 피고인은 공소외 1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서 명예회장 정주영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운전기사 약 2,040명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등으로 산업시찰을 보내고 교통편의, 식사, 호텔 숙박, 기념품(1인당 약 69,8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 이로 인해 회사가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였으나, 기부행위의 주체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회사 임원으로서 이를 실행한 것에 불과하였다.
- 검찰은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하였다.
- 법원은 기부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주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산업시찰과 기념품 제공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당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 피고인은 원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법원은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명예회장 정주영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운전기사들을 산업시찰에 보내고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기부행위에 대한 책임 여부였는데, 법원은 기부행위는 회사가 주체여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사전선거운동 행위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대통령선거법에 따르면 기부행위 금지 대상은 후보자와 관계 있는 회사이며, 그 회사 임직원은 포함되지 않아 임직원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 피고인은 회사 임원으로서 회사의 기부행위를 실행했을 뿐, 기부행위의 주체가 아니므로 기부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
- 그러나 산업시찰과 기념품 제공은 명예회장의 대통령 당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되며,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었다.
- 따라서 기부행위 부분은 무죄, 사전선거운동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중 기부행위 관련 법리 오해를 이유로 일부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 임원으로서 회사가 주체인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명예회장의 대통령 당선을 위한 산업시찰과 기념품 제공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구분하여 판단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후보자와 관계 있는 회사의 임직원이 기부행위를 한 경우 그 임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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