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7고단3657광주지방법원 1심2007-12-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빌린 돈을 다 갚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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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7고단3657 사기 사건(2007년 1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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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4월 16일, 피고인이 현대자동차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림.
- 차량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 피고인은 차량 할부금 일부만 갚고, 나머지 잔여 할부금 약 2,087만 원이 남은 상태였음.
- 2004년 6월 11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은 할부금을 다 갚지 않은 채 차량을 다른 회사에 1,300만 원에 팔음.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087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차량을 빌린 돈을 다 갚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차량을 팔 권리가 있었는지와 그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준 것으로 보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차량 구입 당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리고,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함.
- 피고인은 차량 할부금 일부만 갚고, 나머지 금액은 변제하지 않은 상태였음.
-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임무에 어긋나게 다른 회사에 팔아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087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범죄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빌린 돈을 다 갚지 않고, 차량에 설정된 권리를 무시한 채 차량을 팔아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해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집행을 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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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김동희
【변 호 인】 변호사 이건영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16.경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서(차량번호 생략)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공소외 1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제대로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 6. 11.경 피해자에게 할부금 1,140여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20,872,476원 상당이 남은 상태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1,3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함으로써 잔여 할부금인 위 20,872,476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3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공소외 4의 확인서
1. 할부금융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금 회수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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