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901서울고등법원 2심2004-12-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2002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누901 행정 사건(2004년 1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가 2002년 7월 10일 원고에게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 9,236,650원과 지방교육세 1,847,33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 중 일부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재산세 3,385,620원 초과 부분과 지방교육세 677,130원 초과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서울행정법원)은 2003년 12월 16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은 2004년 11월 3일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2002년도 재산세 9,236,650원 중 3,385,62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지방교육세 1,847,330원 중 677,1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세액 산정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법원은 세액 산정에 오류가 있거나 부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례로, 법원이 과세 관청의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세금 부과에 대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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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정우훈(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국)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12. 16. 선고 2003구합21794 판결
【변론종결】2004. 11.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 9,236,650원의 부과처분 중 3,385,62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지방교육세 1,847,330원의 부과처분 중 677,1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찬(재판장) 김우진 이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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