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09노796대전지방법원 2심2009-06-17 선고검수완료
제한 높이를 초과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관리청 직원의 정지요구를 따르지 않고 통과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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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이 도로의 제한 높이를 초과한 것으로 계측기에 잡혔습니다.
- 도로관리청 직원이 해당 차량에 대해 정지요구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운전자는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검문소를 통과해 갔습니다.
- 이후 운전자는 도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운전자는 제한 높이를 초과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관리청 직원의 정지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계측기의 오작동 여부와 정지요구 사실 자체였으나, 법원은 원심의 증거를 바탕으로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운전자의 차량이 제한 높이를 초과한 것으로 계측된 사실이 인정됩니다.
- 도로관리청 직원이 운전자에게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정지요구를 하였으나,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통과한 사실도 인정됩니다.
- 운전자는 계측기 오작동과 정지요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로법상 제한 높이 초과 차량에 대한 정지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계측기의 오작동을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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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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