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8노606서울고등법원 2심2008-07-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물로 저항 불능 상태로 만든 후 강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0월 4일 새벽 3시 30분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필로폰을 투약함.
  • 피해자는 약물 영향으로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5시간 동안 감금함.
  • 감금 기간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함.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짐.
  • 피해자는 사건 후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감금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감금과 특수강간 혐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감금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특수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가 기각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일반 강간 혐의로만 처벌받았으며, 형량은 징역 1년으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금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법정에서 신뢰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진술도 감금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했음.
  • 영상녹화물과 수사보고서 등은 법적 절차상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됨.
  • 흉기를 사용한 특수강간 혐의도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공소가 기각됨.
  • 피고인은 과거 마약 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물로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강간했으나, 감금과 흉기 사용 혐의는 증거 부족과 고소 취소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