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85감노407서울고등법원 2심1986-03-25 선고검수완료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감노407 상해 사건(1986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감호청구인은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 이후 1985년 4월 3일부터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 항소심 판결 시점까지 정신질환이 완전히 나았다는 증거가 없었다.
  • 피감호청구인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정신질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감호청구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였으며, 이후 치료를 받았지만 항소심 판결 시점까지 완치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정신질환이 치유되어 재범 위험이 사라졌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었다는 자료가 없었다.
  • 피감호청구인의 진술 태도 등에서 정신질환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정신질환이 계속되어 앞으로도 심신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 사회보호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던 사람이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되지 않아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범행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자가 항소심판결당시까지 치유된 자료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사례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85감고1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에는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지만 그동안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위 정신분열증이 치유되었으므로 아직도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가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감호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의 상태하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그후 피감호청구인은 1985.4.3.부터 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심판결당시까지 피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치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자료가 없고 여기에 피감호청구인의 당심에서의 진술태도등에 비추어 보면, 피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은 당심판결당시에도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심신장애를 일으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사회보호법 제42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이진영 양삼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