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단4848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2-06-2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무단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 중 추가 피고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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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 대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세운 피고 손용법과 이종수를 상대로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했다.
  • 소송이 진행되는 중 원고들은 김은순을 추가 피고로 삼아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하려 신청했다.
  • 법원은 추가 피고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했다.
  • 법원은 추가 피고 신청이 통상 공동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추가 피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무단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 중에 김은순을 추가 피고로 신청했으나, 법원은 추가 피고를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추가 피고 신청이 통상 공동소송에서 허용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가 피고를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함께 소송해야 하는 관계(필요적 공동소송)에만 허용된다.
  •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필요가 있을 때만 통상 공동소송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사건처럼 권리나 의무가 비슷하고 원인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동소송인들 간 관련성이 크지 않아 추가 피고를 인정할 필요성이 적다.
  • 따라서 추가 피고 신청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무단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추가 피고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추가 피고를 인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 이를 거부했다. 추가 피고 신청은 반드시 함께 소송해야 하는 관계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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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추가적 당사자변경이 통상공동소송에서도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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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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