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식품·의료90구20734서울고등법원 1심1991-10-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보존음료수 제조업 허가 조건을 어기고 내국인에게 보존음료수를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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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8월, 제동흥산주식회사가 보존음료수 제조업 허가를 받으면서 '전량 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게만 판매한다'는 조건이 붙음.
  • 1990년 6월, 원고가 제동흥산주식회사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함.
  • 1990년 7월, 원고가 허가 조건을 어기고 내국인에게 보존음료수를 판매하다 적발됨.
  •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정지 4개월 대신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원고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보존음료수 제조업 허가 조건을 어기고 내국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허가 조건의 법적 성격과 효력, 그리고 이 조건이 원고의 영업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였다. 법원은 이 조건이 공공복리를 위한 법률상의 제한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존음료수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영업허가가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전량 수출 또는 주한외국인 판매만 허가된다.
  • 이 조건은 행정청이 재량으로 붙이는 임의 조건이 아니라 법령이 직접 정한 법정부관으로서 효력이 있다.
  • 조건은 국민 건강과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수돗물 사용에 대한 국민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 원고가 주장한 영업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침해는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범위 내에 있어 본질적인 권리 침해로 보지 않았다.
  • 따라서 허가 조건은 유효하며, 이를 어긴 원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적법하다.

핵심 정리

보존음료수 제조업 허가 조건은 법률에 근거한 공공복리 목적의 제한으로 유효하다. 내국인 판매 금지 조건을 어긴 경우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영업 자유 등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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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보존음료수 제조판매업 영업허가를 하면서 붙인 '전량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함'이라는 조건의 법적 성질 및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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