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르873대구지방법원 2심2010-02-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64년부터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별거한 상태에서 이혼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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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9르873 가사 사건(2010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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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9년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 1964년부터 원고는 다른 여성과 함께 살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세 자녀를 낳았다.
  • 원고는 고향에 남겨둔 피고와 별거하며 서울에서 생활했다.
  • 피고는 원고 집에서 시아버지를 돌보며 홀로 생활했다.
  • 원고는 44년간 별거한 점을 들어 이혼을 청구했다.
  •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지만, 그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별거한 상태에서 이혼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고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가 44년간 서로 떨어져 지내며 사실상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 원고가 피고를 두고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세 자녀를 낳아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 원고는 시아버지를 돌보는 피고에게 남편으로서 최소한의 부양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 피고가 이혼에 응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나 보복적 감정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 혼인 제도의 목적과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정도로 원고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별거한 것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인 관계가 오래 파탄에 이르렀어도 책임 소재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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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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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9. 8. 31. 선고 2008드단1286 판결 【변론종결】2010. 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58. 2.경 혼례식을 올리고 동거를 하다가 1959. 4.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는 1964년 고향인 경북 예천군○○면△△리에 있는 원고 집에 처인 피고를 남겨 두고 혼자 서울로 올라가 일을 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피고와 별거하면서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과 동거하기 시작하여 그 사이에소외 2,3,4의 3자녀를 두었다. 그런데 이들 3자녀는 1994. 7. 7.부터 2002. 12. 28. 사이에 모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다. 다. 피고는 경북 예천군○○면△△리에 있는 원고 집에서 시아버지를 부양하였고, 현재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2. 판단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였고, 원·피고는 1964년부터 현재까지 44년 동안이나 서로 별거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피고 사이의 이혼을 구한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부부인 원·피고의 별거기간이 44년이나 되고, 현재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처인 피고를 두고 다른 여자와 동거해 세 자녀를 출산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고, 경북 예천군○○면△△리에 있는 원고 집에 머물면서 홀로 시아버지를 부양한 피고에 대하여 남편으로서 최소한의 부양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면서도 피고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정도로 원고의 유책성이 중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가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엽(재판장) 이도행 김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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