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고 미성년자를 유인해 자살을 방조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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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터넷 오픈채팅방에 자살을 유도하는 글과 헬륨가스 사용법 등을 올려 피해자A를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다.
- 이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B에게 접근해 아프지 않게 확실히 죽는 방법을 알려주며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유인했다.
- 피고인은 집에 찾아온 피해자B에게 수면유도제 등을 제공하고 자살을 부추겼으나, 실제 목숨을 끊는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아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가출 상태인 피해자B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약 7시간 동안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며 숙식을 제공하고 휴대전화를 끄게 했다.
- 1심 법원은 자살유발정보 유통과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았으나, 가출 아동을 신고 없이 데리고 있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살예방법 위반, 자살방조, 미성년자유인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실제로 자살하지 않았는데도 방조 미수죄가 성립하는지, 가출 아동을 신고 없이 데리고 있던 행동이 처벌 대상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자살방조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신고 없이 가출 아동을 보호했던 혐의도 유죄로 뒤집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살방조미수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자살 행동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가 자살을 돕는 구체적인 행동을 실행했다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혼자 자살하지 못하던 미성년자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장소를 제공하며 헬륨가스와 수면유도제를 준비한 것은 명백한 자살 방조 행위라고 보았다.
- 가출 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집안에 머물게 한 행동은, 공권력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가출을 장기화해 조속한 복귀를 방해하는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하고,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였던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높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부추기고 미성년자를 유인한 행위뿐만 아니라, 가출 청소년을 신고하지 않고 숨겨준 행위 역시 엄중한 범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 법원은 자살 방조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대를 심리적·물리적으로 지원한 책임을 엄하게 물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자 최○○가 사망한 점
- 미성년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 일부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도 우울증 등으로 동반자살을 시도하려던 과정
- 피해자 김○○과 합의, 처벌불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 甲(여, 20세)의 자살을 방조하고, 미성년자인 乙(여, 15세)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재차 자살방조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유인된 가출 아동 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7시간 동안 임의로 데리고 있었다는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위반,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이 그중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자, 피고인은 자살방조미수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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