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65구261서울고등법원 1심1966-07-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개축허가를 받아 인접 대지 경계선과 귀속재산 대지를 일부 침범하여 건물을 개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구261 형사 사건(196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 민법 제242조, 행정소송법 제1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10월 25일, 원고는 서울 용산구 OO지역에서 개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개축함.
  • 개축 과정에서 원고는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반미터 이상 떨어지지 않고 건물을 지었으며, 인접한 귀속재산 대지를 약 20센티미터 침범함.
  • 1965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철거계고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철거계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쟁점은 철거계고처분이 행정대집행법에서 요구하는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개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개축하는 과정에서 인접 대지 경계선과 귀속재산 대지를 일부 침범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철거계고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공익에 큰 해를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철거계고처분을 취소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철거계고처분은 행정청의 명령을 어기고 그 상태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공익 침해가 예상될 때만 가능함.
  • 원고가 침범한 대지는 원고 소유 대지 북쪽에 위치하며, 과거부터 담장 안에 포함되어 사실상 원고가 사용해온 토지임.
  • 이 건물로 인해 새롭게 공익에 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제시한 증거도 이를 뒤집지 못함.
  • 원고가 공사 착공 신고를 하지 않고 준공검사 없이 건물을 사용한 점도 공익에 심각한 해를 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의 철거계고처분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함.

핵심 정리

원고가 건물을 개축하며 인접 대지 일부를 침범했지만, 법원은 이로 인해 공공의 이익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아 철거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행정처분은 공익에 심각한 해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행정대집행의 전제로서의 계고처분의 요건

【원 고】 원고 【피 고】 **** 【주 문】 1. 피고가 **** 연와 및 세면부록조와 즙 2계건 건물 1동중 별지도면 (가)표시부분 0.53평 (나)표시부분 0.265평에 관하여 ****자로 원고에게 한 철거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위 주문과 같이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1호증(건축허가 통지서), 동 제12호증(조사서), 동 제5호증(계고서), 동 제13호증의 4(건물위치 측량 도면, 갑 제7호증의 1도 같다) 공문서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3(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모든 취지를 합쳐 보면 원고는 ****경 피고로부터 자기 소유인 **** 대지 27평 3홉 지상에 세워진 목조와즙 2계건 건물에 관한 개축허가를 받은 다음 이를 개축함에 있어서 자기 대지 경계선에서 민법 제242조 소정의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았고(이로 인한 면적이 별지도면 "가"표시부분 0.53평이다.) 또 인접된 귀속재산인 같은곳 249의 32 대지 5평 3홉 경계선을 약 20센티미터 가량 침범(이로 인한 면적이 별지도면 "나"표시부분 0.265평이다)하여 건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경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11.8.자로 위 (가), (나)부분에 관한 철거계고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그러나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행정대집행의 전제로서의 계고처분은 의무자가 행정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이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알수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을 제13호증의 4(갑 제7호증의 2도 같다)와 본원의 검증결과 및 변론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건축으로 인하여 침범된 위 249의 32 귀속대지 5평 5홉은 원고 소유인 251의 18 대지 북쪽에 위치하여 동서쪽으로 길게 뻗친 토지로서 이사건 개축 이전의 구건물이 서 있을 당시인 8.15해방전부터 그 일부에 세멘부록 담장이 설치되어 위 251의 18 가대의 소유자에 의하여 그 가대의 일부로 점유 사용되어 왔으며 이사건 건물은 그 담장안에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고 이 담장안에 세워진 이사건 건물로 인하여 새삼스러이 어떤 공익에 해가 미친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피고가 들고 있는 을 제3호증(원고 작성의 각서)으로서도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되지 못하고 그밖에 피고의 전입증도 이사건 건물중 (가), (나)부분의 철거불이행으로 인하여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건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는 사람이 사법에 의하여 권리구제 절차를 밟음은 별문제라고 할 것이나 피고가 그 철거계고처분을 하고 있음은 위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요건을 결여한 위법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다시 원고는 이사건 건물을 개축함에 있어서 공사착공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고 또 준공검사도 없이 건물을 사용하는등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심히 공익을 해하게 된다고도 할 수 없으니 그 주장 역시 이유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의 위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준수 변정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