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신축한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취득세 경감분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가 부과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구141 형사 사건(1983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9월, 원고가 부산 OO지역에 신축한 건물을 취득함.
- 같은 해 9월 30일,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아 자진 신고 및 납부함.
- 1983년 3월과 7월, 건물 3층과 4층 일부를 다른 회사에 임대함.
- 1985년 8월,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 경감분을 다시 추징하면서 가산세도 부과함.
- 원고는 가산세 부과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축한 건물 일부를 임대하자, 피고가 취득세 경감분을 다시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가산세 부과에 법률 근거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가산세 부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가산세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산세는 세법에 정해진 의무를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칙성 세금으로, 법률 해석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 지방세법 제121조는 자진 신고 납부 대상인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부족 납부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 그러나 취득세 경감분 추징은 자진 신고 납부 대상이 아니고 납부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아 가산세 부과 근거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법률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핵심 정리
취득세 경감분을 다시 추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한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가산세 부과는 엄격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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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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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3 제2항 단서에 의한 취득세경감분의 추징에 관하여동법 제12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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