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6구141대구고등법원 1심1983-12-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신축한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취득세 경감분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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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구141 형사 사건(1983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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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9월, 원고가 부산 OO지역에 신축한 건물을 취득함.
  • 같은 해 9월 30일,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아 자진 신고 및 납부함.
  • 1983년 3월과 7월, 건물 3층과 4층 일부를 다른 회사에 임대함.
  • 1985년 8월,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 경감분을 다시 추징하면서 가산세도 부과함.
  • 원고는 가산세 부과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축한 건물 일부를 임대하자, 피고가 취득세 경감분을 다시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가산세 부과에 법률 근거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가산세 부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가산세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산세는 세법에 정해진 의무를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칙성 세금으로, 법률 해석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 지방세법 제121조는 자진 신고 납부 대상인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부족 납부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 그러나 취득세 경감분 추징은 자진 신고 납부 대상이 아니고 납부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아 가산세 부과 근거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법률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핵심 정리

취득세 경감분을 다시 추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한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가산세 부과는 엄격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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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3 제2항 단서에 의한 취득세경감분의 추징에 관하여동법 제12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신용보증기금 【피 고】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1985.8.1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1985년도 수시분 취득세 금 6,564,290원의 부과처분중 취득세 금5,486,9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과세내역산출근거 및 적용법률명세), 을 제4호증(부동산이전 및 신축취득세결의서), 을 제5호증(취득세수납부 및 부과내역서), 을 제6호증(건출물관리대장),을 제7호증(영수증, 갑 제1호증과 같다), 을 제8,9호증(각 부동산 전세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1982.9.11. 부산직할시 부산지구 범천동 848의 8 지상에 원고기금 부산지점용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2층, 지상 5층의 철근콘크리트스라브 건물 연면적 3,947.86평방미터를 신축취득하고, 같은달 30. 이에 대한 취득세로서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2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인 금 11,817,587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위 건물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인 1983.3.4. 및 같은해 7.8. 2회에 걸쳐 위 건물 3, 4층 부분 면적 합계, 1,832.99평방미터를 소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에 각 임대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85.8.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건물 3,4층 부분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 20/1,000을, 그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10/1,000) (20/1,000×50/100)을 각 적용하여 산출한 위 건물전체에 대한 취득세 금 17,304,490원에서 기납부세액 금11,817,587원을 공제한 세액 금 5,486,900원 및 이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을 근거로 세율 2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세 금 1,097,390원(5,486,900원×20/100은 1,097,380원이므로 고지된 가산세액은 10원 많게 고지하였다)을 합한 금 6,584,290원을 취득세로서 추가로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는,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였던 취득세 경감분을 같은조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5,486,900원을 추징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가산세 금 1,097,3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법률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20조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법 제110조의 3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제112조 제1항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그 제3호에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을 그 하나로 열거하였으며,같은법 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제111조 및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제111조 및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모아보면, 가산세는 세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세목으로서 납세의무위반의 발생을 방지하고 징세의 실적을 거두려는 취지에서 나온 질서벌적 성격을 띠운 부담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가산세부과에 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삼은 위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은같은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소정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경우에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지, 자진신고납부대상도 아니고 납기가 정해져 있지도 아니한같은법 제110조의 3 제2항 단서에 의한 취득세 경감분의 추징에 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은 근거규정이 될 수 없음은 그 조문의 문리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위 법 제121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률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가 1985.8.1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수시분 취득세 금 6,584,290원의 부과처분증 금 5,486,9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백수일 심재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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