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38 / 135
전체 26,841건
- 사유지가 도로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소유권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br/>72나2768 · 서울고등법원 · 1973-06-22
- 행정청이 처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한 경우의 행정심판청구기간 <br/>96구6297 · 서울고등법원 · 1996-08-29
- 2021가합5358132021가합5358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6-15
- 2018나707522018나70752 · 수원지방법원 · 2018-11-29
- [1]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정도<br/>[2] 역외펀드에 연계된 선물환계약의 특별한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9나9940 · 대전고등법원 · 2010-06-09
- 2009나1174632009나117463 · 서울고등법원 · 2011-02-24
- 2008구합30362008구합3036 · 광주지방법원 · 2010-05-13
-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 /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의 효력(무효)<br/> [2]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 및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의료기관 개설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등의 요건과 절차<br/>2019다299423 · 대법원 · 2022-04-14
- 2013나2021183-12013나2021183-1 · 서울고등법원 · 2015-04-23
-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와 乙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스토어’에 甲 회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여 배포하는 내용의 개발자 배포계약을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법적 문제에 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기로 하는 관할합의를 전자문서 계약 조항에 포함하였는데, 甲 회사가 등록한 앱이 음란물 정책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배포 정지 및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자, 甲 회사가 위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는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관할합의’가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법원에 乙 회사를 상대로 위 조치에 대한 해제를 구한 사안에서,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위 관할합의가 유효하므로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9나2044652 · 서울고등법원 · 2020-06-09
- 변호사 보수금 약정중 부당히 과다한 부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인정된 사례<br/>76나2318 · 서울고등법원 · 1977-02-25
-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그 위헌결정 이유와 마찬가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법률조항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공소장 변경절차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21도17097 · 대법원 · 2022-02-10
- 2012누212172012누21217 · 서울고등법원 · 2013-12-20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br/>81노2298 · 서울고등법원 · 1981-10-20
-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적용대상자격을 취득하는 시기<br/>85가합825 · 마산지방법원 · 1986-09-03
- 2015나20672682015나2067268 · 서울고등법원 · 2016-08-18
- 징발보상청구가 민사소송 사항인지 여부<br/>69나64 · 서울고등법원 · 1969-04-23
- 2010나8972010나897 · 부산고등법원 · 2011-02-10
- 해양전문대학 통신과 졸업후 6~8년이 지난후에 한 보충소집명령과 형평의 원칙<br/>83구619 · 서울고등법원 · 1984-04-19
- 2014나20245472014나2024547 · 서울고등법원 · 2016-08-02
- 2021나20152512021나2015251 · 서울고등법원 · 2021-09-09
- 체포, 감금 등의 치사상죄를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할 경우 처단형의 하한<br/>84노455 · 마산지방법원 · 1984-07-27
- 2012나123602012나12360 · 서울고등법원 · 2012-12-14
- 2023나20390842023나2039084 · 서울고등법원 · 2024-03-13
- 2014구합24302014구합2430 · 서울행정법원 · 2014-10-24
- 가등기담보에 있어 목적물의 가액이 원리금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후의 법률관계<br/>84나699 · 서울고등법원 · 1984-11-02
- 2021나132021나13 · 대전고등법원 · 2022-01-26
- 2004노43962004노4396 · 부산지방법원 · 2005-06-02
- 2004허41812004허4181 · 특허법원 · 2004-11-05
- 2010고단70832010고단70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4-28
- 2005노4112005노411 · 광주지방법원 · 2006-05-12
-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이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피고인 乙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5고정752 · 청주지방법원 · 2015-11-27
- 1.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소유자명의등록말소나 변경을 구할 소익 유무<br/>2. 특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상대방권리의 소극적 확인을 구할 소익 유무<br/>82나4564 · 서울고등법원 · 1983-11-24
- 이른바 ‘헤드헌팅’ 전문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 직전에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담겨있는 인재 정보를 자신의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유출한 사안에서, 위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10노1053 · 부산지방법원 · 2010-06-18
- 2024카담207102024카담20710 · 인천지방법원 · 2024-08-08
- 2005노8472005노847 · 서울고등법원 · 2005-10-26
- 농지의 위탁경작권의 양도계약이농지개혁법 제17조 소정의 농지의 위탁경영 등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br/>86가단309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1987-06-03
- [1] 채무자회사로부터 제3자 발행의 어음을 양도담보조로 교부받은 후 채무자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어음의 양도담보권자의 회사정리법상의 지위(=정리담보권자)<br/> [2] 회사정리절차상 약속어음 등의 양도담보권자가 정리담보권의 신고를 하였으나 관리인이 정리담보권으로는 부인하고 정리채권으로 시인하여 위 약속어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믿고 추심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한 경우, 관리인이 위 채권은 정리담보권이라고 주장하며 추심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br/>2002가합72014 · 서울지방법원 · 2003-08-14
- <br/>강도상해죄의 성립요건 및 강도범행 이후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적극)<br/>2014도9567 · 대법원 · 2014-09-26
- 무고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과 불법행위의 성부<br/>81나297 · 광주고등법원 · 1982-07-08
- 2024누687142024누68714 · 서울고등법원 · 2025-04-23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br/>80나3847 · 서울고등법원 · 1981-05-18
- '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에 관한 등록의장이 '식품 수납케이스'에 관한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고 한 사례<br/>2003허205 · 특허법원 · 2003-05-23
- [1]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 보유한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정보를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br/>[2] 형법 제347조의2에 정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 <br/>[3]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결제하였다가 카드회사에 의해 거래승인이 취소되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347조의2에 정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8노690 · 전주지방법원 · 2008-09-04
- 2006노12162006노1216 · 서울고등법원 · 2006-09-28
- 재단법인의 감독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이 재단기본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정지조건부허가를 한 경우의 효력<br/>68나1001 · 서울고등법원 · 1968-10-31
- 가.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가 이유있는 경우 항고심법원의 조치<br/>나.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결정이 재판의 확정력의 법리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br/>89로24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9-06-01
- 2011노5132011노51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11-03
- 2021누462562021누46256 · 서울고등법원 · 2021-12-01
- 2025노8602025노860 · 대전지방법원 · 2025-08-27
- 대표이사의 법령위반 행위가 있어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경우<br/>79나821 · 서울고등법원 · 1980-08-18
- 2009가합514982009가합514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8-18
- 2014노5432014노543 · 광주고등법원 · 2015-01-22
- [1] 일조이익의 법적 성격<br/>[2] 일조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br/>2007가합791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08
- 2012가단1362312012가단1362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3-25
- 대한염업조합이 법인세법 1조 소정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br/>73구390 · 서울고등법원 · 1974-07-24
- 2016고합882016고합88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6-12-07
- 2009가합431762009가합431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1-26
- 재심의 전속관할<br/>69나2698 · 서울고등법원 · 1970-07-29
- 2011나795402011나79540 · 서울고등법원 · 2012-09-21
- 2016누2012016누201 · 서울고등법원 · 2016-10-19
- 2013나148892013나148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2-13
- 2009가합181782009가합18178 · 수원지방법원 · 2010-05-20
- [1]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직접 경료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가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토대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를 이유로 제3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한 사례 <br/> [2] 당연히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는 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착오로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취할 조치 <br/>2002나584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0-07
- 2010노20022010노2002 · 광주지방법원 · 2010-12-28
- 2002누79222002누7922 · 서울고등법원 · 2004-04-21
- 2009노22842009노2284 · 서울고등법원 · 2010-08-20
- 2017노37052017노37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2-01
- 신원보증인의 유일한 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4293민공837 · 대구고등법원 · 1961-06-13
- [1] 복권발행업무의 수탁사업자와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 운용사업자가 체결한 온라인복권시스템 운영용역제공계약에서 수수료율의 조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한 통제가격, 정부 등의 규제가격, 인·허가 또는 고시가격 변동’에 위 계약상의 수수료율 자체를 직접 변경시키려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와 복권위원회 고시의 제정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와 복권위원회 고시 제2004-2호에서 정하고 있는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 운용 수수료율의 최고상한 규정의 법적 성질<br/>2004가합611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2-14
- 2001구511412001구51141 · 서울행정법원 · 2003-10-17
- 83구23283구232 · 대구고등법원 · 1984-04-19
- [1] 매향리사격장의 사격장 소음 정도가 인근 주민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므로 국가가 그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 매향리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대책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 이후에 입주한 주민들은 그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보이지만,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의 위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고,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일부 감액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 사례<br/>2001가합486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4-25
- 77나59277나592 · 대구고등법원 · 1978-03-24
- 2015나181542015나18154 · 서울고등법원 · 2016-11-24
- 복종의무(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부사관 甲이 징계사건의 ‘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수도방위사령관이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진술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하는 정보부분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비공개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1누38248 · 서울고등법원 · 2022-01-26
- 2004나225772004나22577 · 서울고등법원 · 2004-12-07
- 2012누31922012누3192 · 대전고등법원 · 2013-06-20
- 석탄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가 탄재처리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br/>84구104 · 광주고등법원 · 1985-02-26
- 2005나805562005나80556 · 서울고등법원 · 2006-05-17
- [1]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br/>[2] 권리범위확인에 있어서 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구성요소에서 임의로 제외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3허6012 · 특허법원 · 2004-11-19
- 2016노3042016노304 · 대전고등법원 · 2017-02-16
- 2005노25032005노2503 · 수원지방법원 · 2005-08-31
- 2013가단529652013가단52965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14-07-18
- 금의 밀수에 관하여 적용할 법규<br/>71노217 · 서울고등법원 · 1971-06-21
- 2011나756472011나75647 · 서울고등법원 · 2013-10-17
- 2012가합693212012가합693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1-28
- 2022가합5446852022가합5446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7-11
- [1] 건설공사감리계약의 법적 성격 및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공사감리계약이 중도에 종결된 경우의 감리비 산정방법<br/> [2] 공사감리비 지급채무가 민법 제686조 제2항 소정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br/> [3] 공사감리계약상 약정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감액한 사례<br/> [4] 공사감리계약상의 약정과 달리 감리보수를 현금이 아닌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으로 교부받은 것이 감리비예치보증약관 제3조 소정의 공사감리계약서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거나 제4조 소정의 보증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5] 주택건설사업 진행 도중에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주체의 변경 후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감리비의 부담 주체<br/> [6]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민법 제45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인수계약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의 해석방법 <br/>2002나2070 · 대전고등법원 · 2003-06-12
- 제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1심의 청구를 제2차 예비적 청구로 변경한 경우, 주위적 청구 및 제1차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2차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할 경우의 주문<br/>96나37 · 제주지방법원 · 1997-04-23
- 2007고합2352007고합235 · 청주지방법원 · 2008-07-10
- 2007누265462007누26546 · 서울고등법원 · 2008-10-09
- 운전면허증의 사진만을 교체하여 첨부한 경우의 죄책<br/>75노1144 · 서울고등법원 · 1975-12-09
- 2005허15542005허1554 · 특허법원 · 2005-12-16
- 대금 25,000,000원의 매매계약체결후 잔대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기지급한 12,000,000원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것과 불공정한 법률행위<br/>85나1317 · 서울고등법원 · 1986-03-05
- 2011구단292082011구단29208 · 서울행정법원 · 2012-07-18
- 2006나4672006나467 · 춘천지방법원 · 2006-08-25
- 사찰의 운영위원회에서 소속 종단을 변경하고 사찰 재산을 위 종단에 증여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사찰의 구성원이나 신도가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09나9288 · 대구고등법원 · 2010-07-08
- 2009고단27042009고단2704 · 광주지방법원 · 2010-09-02
- 비어홀 종업원이 고객이 분실한 수표를 습득한 경우 유실자에게 보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67나1568 · 서울고등법원 · 1968-03-08
- 국가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군인등에게 손해를 가하여 제3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국가에 대한 구상권행사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관계 <br/>82나1925 · 서울고등법원 · 1983-02-15
- 2004누34292004누3429 · 서울고등법원 · 2005-04-29
- 2004노27222004노2722 · 서울고등법원 · 2005-05-26
-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집단'의 의미<br/>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97노29 · 서울고등법원 · 1997-04-17
- 소송외에서의 소취하 합의의 효력<br/>81나658 · 대구고등법원 · 1982-07-23
-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건물을 완성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그 부동산소유권을 도급인에게 원시취득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본 예<br/>86가합1585 · 부산지방법원 · 1987-05-16
- 내연의 처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남편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현대리의 성립<br/>87사4 · 대구지방법원 · 1987-09-25
-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였던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정리해고 당시 甲 회사는 악화된 경영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 조치가 필요하였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해고의 기준이 불공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0가합2176 · 창원지방법원 · 2012-01-12
- 가. 자동차의 시동을 건 채 일시 정차하여 운전석을 뒤로 젖히고 누워 있던 운전자가 자동차에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사망하게 된 경우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피보험자동차의 사고<br/>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범위<br/>90가합3395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08-30
- 군용트럭 적재함에 어린이를 호의동승시킨 경우 트럭운전자의 주의의무<br/>87가합95 · 제주지방법원 · 1987-07-24
- 2006나48582006나4858 · 창원지방법원 · 2006-12-22
-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역형을 받은 자’의 의미<br/>[2] 피고인이 받은 3건의 집행유예 판결이 모두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 1건의 실형 판결만 남아 있는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고단3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17
- 귀속재산의 이중불하시 먼저 매수한 사람이 대금을 체납한 경우의 효력<br/>68나98 · 대구고등법원 · 1969-06-11
- 농경지를 관재당국이 귀속기업체의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br/>4294민상22 · 서울고등법원 · 1962-05-07
- 2011나274852011나274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30
- [1] 구 의장법 제6조 제3호 소정의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의장"의 입법 취지와 그 의미 <br/> [2] 등록의장이 주지·저명한 인용의장과 그 구성 모티브가 동일하여 그대로 사용될 경우에는 인용의장의 권리자 또는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br/>2003허1710 · 특허법원 · 2003-07-03
- 2011나407262011나40726 · 서울고등법원 · 2012-05-03
-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때 사용되는 방식 및 이때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운전자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계산할 때 고려할 사항 /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계산결과를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20도6417 · 대법원 · 2023-12-28
- 2009구합144232009구합14423 · 수원지방법원 · 2010-12-16
- 2007나233972007나23397 · 서울고등법원 · 2009-08-27
- 2015구합569912015구합56991 · 서울행정법원 · 2015-08-13
-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남자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5고합516 · 서울지방법원 · 1995-10-11
- 2003누149962003누14996 · 서울고등법원 · 2004-10-08
-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여 원상회복이 된 다음에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br/>84구1031 · 서울고등법원 · 1985-05-15
- 2012구합17452012구합1745 · 창원지방법원 · 2012-09-20
- 창원지방법원-2006-가단-62822창원지방법원-2006-가단-62822 · 창원지방법원 · 2007-11-28
-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를 결정하에 있어서 "손익이 확정된 날"의 의미<br/>72구436 · 서울고등법원 · 1973-05-22
- 2005누110382005누11038 · 서울고등법원 · 2006-03-23
- 2010나48062010나4806 · 인천지방법원 · 2011-09-20
-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정비기반시설, 분양계획, 아파트 평형 등에 관한 변경을 내용으로 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는데,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乙, 丙, 丁이 ‘甲 조합이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면서 자신들에게 그 내용의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새로 수립하면서 분양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乙, 丙, 丁은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22누49313 · 서울고등법원 · 2023-07-13
- 2009구합252862009구합25286 · 서울행정법원 · 2010-01-29
- 2017가단1059022017가단105902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0-01-22
- [1] 선택발명의 명세서에 있어서 ‘효과’의 기재 정도<br/>[2] 선택발명의 효과가 수개인 경우, 효과 전부에 대하여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소극)<br/>[3] 선택발명의 효과가 수개인 경우,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현저성이 인정되는 효과 이외의 나머지 효과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br/>[4] 선행발명의 효과가 발명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충분한 효과를 갖춘 경우, 선택발명에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5] 의약의 용도발명인 선행발명의 명세서에 선택발명의 약리효과에 관한 약리데이터 또는 구체적인 실험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그 용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선택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br/>2006허6303 · 특허법원 · 2008-01-18
- 지명채권양도후에 송달된 전부명령의 효력<br/>81나308 · 광주고등법원 · 1982-03-11
- 2008고합452008고합45 · 수원지방법원 · 2008-07-16
- 양자의 경우,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동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결정시 기준으로 할 가<br/>85구468 · 서울고등법원 · 1987-05-29
- 2008나535552008나53555 · 서울고등법원 · 2009-07-10
-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 때문에 등기부상 소유자를 실질소유자와 달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그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br/>89구2952 · 서울고등법원 · 1990-05-23
- 2019고단40562019고단4056 · 부산지방법원 · 2020-02-19
- 소위 환치기의 방법으로 해외송금을 의뢰하면서 지급한 위탁금이 불법원인급여인지 여부(소극)<br/>95가합87964 · 서울지방법원 · 1997-02-28
- 2019누656432019누65643 · 서울고등법원 · 2021-01-14
- 2008가합32502008가합3250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9-02-05
- 2011누322032011누32203 · 서울고등법원 · 2012-02-22
- 교회의 분규시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기존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종전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고 한 사례<br/>2007가합347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7-31
- 2006누37662006누3766 · 부산고등법원 · 2007-05-18
- [1]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우연의 결과”의 의미<br/>[2] 박보장기가동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행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br/>88고단2705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8-09-12
-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인 정을 알고 매수한 자가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된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68나820 · 서울고등법원 · 1969-06-18
- 조경업자인 甲이 모텔의 실질적 소유자인 乙과 계약을 체결하고 모텔 소재 부동산 일대에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丙 등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甲은 식재대금 채권을 이유로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5가합20015 · 청주지방법원 · 2015-10-22
- [1]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법 /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철회할 수 있는 시기(=증거조사 완료 전까지)<br/>[2] 증거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의 증명력<br/>[3]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파일이 작성된 경우, 문서파일 또는 거기에서 출력한 문서를 로그파일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 이때 새로운 문서파일 또는 거기에서 출력한 문서를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의 증거능력<br/>2015도3467 · 대법원 · 2015-08-27
- 노조설립신고의 변경신고의 수리거부와 신고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br/>67구285 · 서울고등법원 · 1968-01-11
- 2022라202932022라20293 · 서울고등법원 · 2022-05-03
- 2011구단192562011구단19256 · 서울행정법원 · 2012-03-06
- 고용보험법령에 정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실업기간’에 채용예정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008구합4824 · 서울행정법원 · 2008-05-23
-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br/>82구199 · 대구고등법원 · 1983-11-17
- 채무자와의 사이에 계속적으로 금전거래가 있던 채권자가 미청산된 채권이 남아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채무자로 부터 담보조로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배서양도하였다면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92고단385 · 대전지방법원 · 1992-11-11
- 2010구합391202010구합39120 · 서울행정법원 · 2013-08-27
- 2010나34512010나3451 · 광주고등법원 · 2010-12-22
- 2017노4602017노460 · 서울고등법원 · 2017-07-18
- 구 민법 당시의 관습상 호주사망 후 3년이 경과될 때의 재산상속 관계<br/>67나154 · 광주고등법원 · 1967-10-11
- 2017나84942017나8494 · 인천지방법원 · 2017-12-05
- 2005나54692005나5469 · 대전고등법원 · 2006-09-06
- 불법건축물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br/>75나2184 · 서울고등법원 · 1976-04-29
- 2005가합142102005가합1421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2-01
- 2006나115152006나11515 · 대전고등법원 · 2007-07-06
- 2009구합391552009구합39155 · 서울행정법원 · 2010-04-29
- [1]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이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정리절차의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그 변제에 갈음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적극)<br/> [2] 채권자인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br/>2003가합14244 · 서울지방법원 · 2003-10-23
- 관세협력이사회품목분류위원회 결의의 효과.<br/>83구935 · 서울고등법원 · 1985-02-27
-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된 사례<br/>80나1250 · 서울고등법원 · 1980-12-04
- 2016가단2147102016가단214710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7-06-14
- 어음채무면제약정에 해당하는 사례<br/>87가단216 · 광주지방법원 · 1987-06-17
- [1] 음반에 수록될 곡을 직접 선정하고 스스로 비용을 지출하여 녹음 작업 및 편집 과정을 거쳐 음반의 마스터테이프를 제작하는 등 각 곡의 음원을 유형물인 음반에 고정하는 주된 작업을 직접 담당한 가수를 위 음반의 제작자로 보아, 음반 계약상 판매용 음반의 제작·판매업자의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부정한 사례<br/>[2] 저작권법 제52조에 정한 저작재산권의 변동을 등록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의미 및 제3자가 저작재산권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알고 이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등록하지 않은 양수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3] 음반제작자가 사망한 후 권리변동에 관계한 당사자들이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당사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시키고 향후 위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저작인접권을 행사하도록 합의하였다고 보아, 다른 공동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 음반 제작에 사용된 멀티테이프의 이용을 허락하고 위 음반 중 일부 음원을 사용하여 음반을 제작·유통한 사람에게 다른 당사자가 가지는 저작인접권 지분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3가합661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0-10
- 2022느단34052022느단3405 · 광주가정법원 · 2022-10-28
- 2024나377102024나377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3-12
- 상법 16조(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의 적용범위<br/>77나806 · 서울고등법원 · 1977-09-07
- 2021나20134152021나2013415 · 서울고등법원 · 2022-11-11
- 2009누210952009누21095 · 서울고등법원 · 2010-04-16
- 2016구합790522016구합79052 · 서울행정법원 · 2018-03-22
- 甲 주식회사가 ‘특정매입거래’에 따라 납품업체에 결제한 대금을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세액공제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특정매입구매대금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누31859 · 서울고등법원 · 2012-03-07
- 2012누92172012누9217 · 서울고등법원 · 2012-11-01
-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에 의한 약혼 성립을 인정하여 이를 파기한 자에게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94드37503 · 서울가정법원 · 1995-07-13
- 2003누220272003누22027 · 서울고등법원 · 2004-09-16
- [1] 금전을 대여하면서 일정 기간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원금을 교부한 경우, 대여원금의 범위 및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제되는 선이자는 대여원금에 관한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채권자가 금전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는 선이자가 포함된 원금을 만기에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원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선이자는 변제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위 선이자 상당의 금액을 이자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3]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자소득이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경우,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2009누25691 · 서울고등법원 · 2010-04-13
- 2006나575222006나57522 · 서울고등법원 · 2008-05-02
- [1]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에 관한 상법 제129조의 규정 취지<br/> [2] 선하증권상 수하인의 인수거절에 따라 선하증권을 반환받은 선적서류 매입 은행이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지 여부(적극)<br/> [3]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해상운송인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적극)<br/> [4] 위 [3]항의 경우,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액을 운송물의 멸실 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보면서 선하증권 소지인인 매입 은행의 과실을 20% 참작한 사례<br/>95나9473 · 서울고등법원 · 1995-12-12
- 과도정부 법률 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재산의 귀속재산으로의 환원여부<br/>73나734 · 서울고등법원 · 1973-11-30
- 2016고합5102016고합5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04
- 2015구합525972015구합52597 · 인천지방법원 · 2016-06-23
- 85구77485구774 · 서울고등법원 · 1986-01-13
- 1.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의 여부<br/>2.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가운데 일부에게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사해행위가 되는지의 여부<br/>3. 사해행위의 목적이 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에 터잡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경우에 위 배당금이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85가합513 · 전주지방법원 · 1987-08-25
- 2019나20077902019나2007790 · 서울고등법원 · 2019-08-29
- 2004구합231172004구합23117 · 서울행정법원 · 2004-11-02
- 2006누27472006누2747 · 대전고등법원 · 2007-11-29
- 2010나925772010나92577 · 서울고등법원 · 2011-06-17
- 베트남 국적의 甲이,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소속 군인들이 甲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작전 수행 중 고의로 민간인인 甲과 甲의 오빠에게 상해를 가하고, 甲의 나머지 가족들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은 甲에게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甲이 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도 甲에게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대한민국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甲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20가단51106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2-07
- 2008구합96912008구합9691 · 수원지방법원 · 2009-04-22
-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것이 보전의 의사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76나840 · 대구고등법원 · 1976-12-23
- 2016나559982016나55998 · 부산고등법원 · 2017-04-06
- 2009나242642009나24264 · 서울고등법원 · 2010-05-27
- [1] 부인이 남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br/> [2] 배우자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한 사례<br/>96나22395 · 서울지방법원 · 1997-01-08
- [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 <br/> [2]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요소 외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구성요소를 상세하게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되는 구성요소를 파악하거나 그 차이점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br/> [3]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br/> [4]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균등관계 여부의 판단 기준<br/> [5]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의 일부 목적이 동일하나, 과제의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치환 또한 자명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양 구성요소를 균등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3허5651 · 특허법원 · 200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