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04노2722서울고등법원 2심2005-05-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처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노2722 강제추행 사건(2005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2004년 9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를 했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
- 법원은 피고인 측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가 늦게 제출된 점과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 이유서 제출 지연과 원심 판결의 적절성 때문에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 늦게 제출된 항소 이유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시점에 제출되었다.
- 원심 판결에서 형량이 법정 최하한 형에 해당하며,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 원심 판결에 사실을 잘못 판단한 부분이나 법률 위반이 없었다.
- 법원은 추가 조사나 판결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해 상처를 입혔고,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항소는 절차적 문제와 원심 판결의 적절성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중환
【변 호 인】 변호사 박병권 (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 9. 22. 선고 2004고합14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은 2004. 10. 21.에,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04. 10. 22.에 당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받았는데,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됨이 없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하였고, 그 기간 도과 후인 2004. 11. 15.에 변호인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을 뿐이며,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는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당원의 공판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 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보이지 아니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형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을 통하여 선고 가능한 최하한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민일영(재판장) 김현룡 강동욱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