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21217서울고등법원 2심2013-12-20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특수관계자에 대여한 90억 원을 전환사채로 전환한 후, 특수관계 소멸 상태에서 매도하며 평가손실을 손금 산입하고 이자수익을 누락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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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2004년 8월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90억 원을 연 9% 이자로 대여했습니다.
- 2005년 5월, 특수관계 회사가 보유 주식 일부를 매도하여 두 회사 간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습니다.
- 2005년 7월, 회사는 대여금과 이자를 합한 ****만 원으로 해당 회사 발행 전환사채를 인수했습니다.
- 회사는 2005~2007 사업연도에 걸쳐 전환사채 평가손실 ****만 원을 계상하고, 표면이자율 3%만 이자수익으로 신고했습니다.
- 2008년 3월, 회사는 전환사채를 2억 6096만 9000원에 매도하고, 평가손실 전액을 손금 산입하며 매도 시점까지의 이자수익을 누락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2011년 2월, 전환사채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 만기이자율 9%에 따른 이자수익 익금 산입, 원천징수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90억 원을 전환사채로 전환한 후,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태에서 전환사채를 매도하며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자수익을 누락한 데 대해, 과세관청(피고)은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 및 이자수익 익금 산입, 원천징수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환사채 인수 당시 이미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대여금 성격이 유지되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환사채의 만기이자율 9%는 실질적 이자율이므로, 매도 시점까지 그에 따른 이자수익을 익금 산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가 이자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의 주장(특수관계 소멸 후 전환사채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전환사채로 전환한 후에도, 대여 당시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성격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환사채의 만기이자율이 표면이자율과 다른 경우 실질적 이자율에 따라 과세되며,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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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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