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1노2298서울고등법원 2심1981-10-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3년간 범죄 없이 고물장사를 하며 생활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2298 절도 사건(1981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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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16년생으로 65세의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활동이 자유롭지 못함.
- 최종 형기를 마친 후 3년 동안 범죄 없이 고물장사를 하며 생활함.
- 검사 측은 피고인이 주거가 불안정하고 가족이 없으며, 고물장사를 가장해 절도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고 주장함.
- 이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를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3년간 범죄 없이 고물장사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대한 보호감호 청구가 기각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범 위험성은 장래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임.
- 판단 기준으로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교육 수준, 직업, 범죄 성격과 방법, 재범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고인은 65세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활동이 제한적임.
- 3년간 범죄 없이 고물장사를 하며 성실히 생활해왔음.
- 범행 동기와 수단이 지속적인 범죄 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은 앞으로 양로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여생을 보내겠다고 다짐함.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실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나이와 건강 상태, 최근 3년간의 성실한 생활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검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도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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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검사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 (81고합234, 81감고5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원심의 보호감호청구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감호청구인이 최종형기 복역후 3년이상 범행을 함이없이 고물행상을 하여 왔다고는 하나 이는 피감호청구인이 재범을 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자료가 될 뿐이고 실제로 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피감호청구인은 주거가 부정하고 가족이 없으며 범행의 수법도 고물행상을 가장하여 다니면서 틈만 있으면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범행을 하는 자임에도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의 사실인정 및 그 판단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다음 원심의 형량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그것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릇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보호대상자가 장래의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침해할 확정적 개연성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판단의 자료는 보호대상자의 연령, 가족관계, 교육정도와 직업, 범죄의 성질과 실행방법, 재범의 속도, 새로운 범죄의 제측면 등을 종합하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위험성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여러증거들을 모두어 보면 피감호청구인은 1916. 10. 21.생으로 그 나이 이미 65세에 이르고 원심의 형을 마치고 나면 67세에 거의 이르게 되며 피고인은 이미 신병으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원판시 최종형 복역후에는 3년간 고물행상의 직업인으로 건실히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신병치료비를 마련코저 길가에 방치된 철판을 훔친 이사건 범행의 동기 및 그 수단도 계속적 범행수법의 발현으로는 보기 어렵다 하겠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사건 복역후에는 양로원에 의탁하여 신앙생활로 여생을 마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거가 부정하고 가족이 없다는 등의 항소논지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범할 확정적 개연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만은 정당하고 이 점을 공격하는 항소논지는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양형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 등을 위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자료들과 아울러 살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논지를 참작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가볍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논지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호(재판장) 이상원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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