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2노59서울고등법원 2심1982-03-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장물인 줄 모르고 사진기와 렌즈 매매를 알선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노59 절도 사건(1982년 3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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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사진기와 렌즈를 매매 알선했는데, 그 물건들이 장물인 줄 몰랐다.
  •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처벌받았고, 실형을 합쳐 5년 이상 복역한 전력이 있다.
  •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절도죄와 장물알선죄가 비슷한 범죄라며 보호감호를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 피고인과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장물인 줄 모르고 사진기와 렌즈의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절도죄와 장물알선죄가 보호감호 요건인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죄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여 범죄 사실은 명확히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이전 범죄는 절도죄였으나, 이번 범행은 장물알선죄로 법률상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는 전과와 현재 범행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일 때만 적용되는데,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의 형량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장물인 줄 모르고 사진기와 렌즈 매매를 알선했으며, 이전 절도 전과와 이번 장물알선죄는 법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보지 않아 보호감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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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절도죄와 장물알선죄가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의 요건으로서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대전지방법원(81고합374, 81감고88 판결) 【주 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으로 약칭한다)의 항소이유 요지중 제1점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기와 렌즈 등이 장물인 줄 모르고 매매를 알선하여 준 것인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과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절도죄와 장물알선죄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수단과 방법의 관계에 있는 죄로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 할 것인데 원심이 이를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회보호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특히 피고인이 원심공판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 동종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로서 그 집행을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는 전과와 다시 범행한 죄와 간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절도 동종의 전과이나 이 사건 범행은 장물알선죄로서, 절도죄와 장물알선죄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전과사실과 이번 범행간에 동조 유사한 죄를 범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검사의 이점 법률위반의 항소논지 역시 이유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데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김선봉 윤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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