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09고단35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9-17 선고검수완료

서울 서초구 편의점에서 사탕 45봉지를 세 차례에 걸쳐 몰래 가져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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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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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2월 18일 저녁 7시경, 피고인이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에서 사탕 17봉지를 몰래 가져감.
  • 다음 날인 12월 19일 저녁 7시 14분경, 같은 편의점에서 사탕 15봉지를 또 절취함.
  • 12월 23일 저녁 7시 35분경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사탕 13봉지를 훔침.
  •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3차례 받았으나 모두 유예기간이 지나 형의 효력이 사라진 상태였음.
  • 한 차례 실형 판결을 받은 적 있으나 그 형도 아직 실효되지 않은 상태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편의점에서 사탕 45봉지를 세 차례에 걸쳐 훔쳐 절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과거에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상습범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은 유예기간 경과 후 형의 효력이 사라져 상습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징역형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단순히 판결을 받은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의 법적 효력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함.
  • 집행유예 판결은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상습범 기준에서 제외됨.
  • 피고인은 3건의 집행유예 판결 모두 유예기간이 지나 형의 효력이 사라진 상태였음.
  • 실형 판결은 하나 있었으나 아직 형이 실효되지 않아 상습범으로 보기 어려움.
  • 검사는 상습범으로 기소했으나,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경위만으로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상습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사탕을 여러 차례 훔쳤으나, 과거 집행유예 판결들이 모두 효력을 잃어 상습범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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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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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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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역형을 받은 자’의 의미 [2] 피고인이 받은 3건의 집행유예 판결이 모두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 1건의 실형 판결만 남아 있는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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