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68714서울고등법원 2심2025-04-23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아파트 처분대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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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했고, 원고는 그 신탁에 따른 수익권, 즉 아파트 처분대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함.
  • 원고는 신탁재산인 아파트 자체를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니었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원고에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가산세를 부과함(총액 약 4,700만 원).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부과처분을 취소함.
  • 강남구청장은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의 유언대용신탁에 따른 아파트 처분대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했으나, 아파트 자체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강남구청장이 부과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쟁점은 수익권 취득이 신탁재산 자체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수익권과 신탁재산의 취득을 구분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에 따르면 신탁재산 상속 시 상속인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이는 상속인의 권리 이전 원인일 뿐 신탁재산 자체 취득을 의미하지 않음.
  • 유언대용신탁에서 수익권은 신탁재산을 직접 소유하거나 이전받을 권리가 아니라, 처분대금 등 금전 청구권에 해당함.
  • 원고는 신탁재산인 아파트 자체를 소유하거나 등기 이전 청구권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
  •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해서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따른 취득세 부과는 실질과세원칙과 공평과세원칙에 맞지 않음.
  • 1심 판결은 이러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항소심도 이를 인정함.

핵심 정리

유언대용신탁에서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은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하는 것과 다르다. 따라서 수익권 취득만으로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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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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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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