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전용사격장의 오랜 사격훈련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 일대의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에 미군 전용사격장이 설치되어 수십 년간 사격훈련이 진행되었다.
- 해당 사격장은 육상과 해상에 걸쳐 운영되었으며, 전투기와 헬기 등의 사격훈련으로 인해 주거지역 기준을 훨씬 웃도는 극심한 소음이 수년간 계속되었다.
- 인근 주민들은 사격 소음으로 인해 난청, 고혈압, 불면, 불안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받았다.
- 참다못한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 진행 중 일부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민들은 미군 사격장의 소음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일부 들어주어 국가가 피해 주민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이미 사망한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잘못되었다고 보아 각하하였고, 소음 대책 요구 시점 이후에 이사 온 주민들의 경우에는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부 감액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격장이 충분한 완충지대 없이 조용한 농어촌 지역에 설치되었고, 주거지역 소음 기준을 크게 넘는 소음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 소음 수준이 주민들이 참아내야 하는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국가는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해 대책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 이후에 이주해 온 주민들의 경우, 소음 피해를 예상하거나 알았더라도 그 피해를 완전히 감수하겠다고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어 배상 책임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다만 이들처럼 소음을 어느 정도 알고 들어온 주민들에 대해서는 형평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부 금액을 깎아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제기된 일부 당사자의 소송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국가는 군사시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수십 년간 겪은 극심한 소음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비록 소음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사 온 주민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배상 금액을 정할 때 형평에 맞게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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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매향리사격장의 사격장 소음 정도가 인근 주민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므로 국가가 그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매향리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대책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 이후에 입주한 주민들은 그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보이지만,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의 위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고,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일부 감액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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