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38248서울고등법원 2심2022-01-26 선고검수완료

징계처분을 받은 군인이 해당 징계기록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군 당국이 일부 정보를 비공개한 사건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12월, 복종의무 위반(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 2020년 3월, 원고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징계사건의 징계기록 일체(개인정보 제외)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수도방위사령관)는 2020년 3월 25일, 원고의 진술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징계의결기록, 징계심의의결서, 투표용지 등)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정보공개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징계처분을 받은 군인)가 자신의 징계기록 중 일부(징계위원회 회의 관련 정보 등)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수도방위사령관)가 이를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비공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를 명령했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공개된 정보 중 징계의결기록, 징계심의의결서, 투표용지 등은 원고가 이미 알고 있거나 공개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의 직위, 계급, 성명은 원고가 징계위원회의 적법한 구성 여부와 제척·기피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공개되어야 합니다.
  • 징계절차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장래의 징계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적습니다.
  • 따라서 비공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 과정의 비공개)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결정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 법적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은 단순히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복종의무(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부사관 甲이 징계사건의 ‘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수도방위사령관이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진술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하는 정보부분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비공개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