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15251서울고등법원 2심2021-09-09 선고검수완료

소외인이 사고로 중추신경계 손상과 말하는 기능 완전 상실 장해를 입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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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인이 사고를 당해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말하는 기능도 완전히 잃음.
  •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 지급을 요구함.
  • 피고는 약관에 따라 동일 부위 장해는 최상위 등급만 인정되어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약관 해석을 통해 중추신경계 장해와 말하는 기능 상실이 동일 부위 장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말하는 기능 상실에 대한 공제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결정함.
  •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중복 지급 요구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인이 사고로 중추신경계와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입어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약관에서 동일 부위 장해 시 최상위 등급만 지급하는 규정의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장해가 동일 부위 장해로 보고 최상위 등급만 지급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관은 동일 재해로 여러 장해가 발생해도 동일 부위 장해인 경우 최상위 등급만 지급하도록 규정함.
  • 중추신경계 장해와 말하는 기능 상실은 중추신경계 손상에서 비롯된 장해로, 동일 부위 장해에 해당한다고 봄.
  • 단순히 장해가 나타난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된 부위와 그로 인한 장해 모두 포함하는 해석이 합리적임.
  • 중복 지급 시 장해가 과대평가되어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임.
  • 따라서 말하는 기능 상실(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지급하는 것이 약관 취지에 맞음.
  • 원고가 청구한 공제금 중 일부는 지급해야 하나, 중복 합산 요구는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사고로 중추신경계와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 약관은 동일 부위 장해로 보고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규정을 적용해 중복 지급을 막아 공정한 보상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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