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4구104광주고등법원 1심1985-02-26 선고검수완료

OO회사 산하 화력발전소가 탄재처리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자, OO회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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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4구104 형사 사건(1985년 2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1호 (3)목,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6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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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OO지역에서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며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발전소 가동 과정에서 매년 대량의 탄재(석탄 찌꺼기)가 발생하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발전소 인근의 토지를 탄재처리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 이 토지는 탄재를 최종적으로 버리는 곳이 아니라, 외부 매립지로 보내기 전까지 임시로 저장하는 중간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 실제로 OO회사는 해당 토지에 탄재를 쌓아두었다가 외부로 반출하는 작업을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토지를 활용해 왔습니다.
  • 그런데 피고(지자체)는 해당 토지에 건물이 없고 사실상 방치된 '공한지'라고 판단하여, 1979년부터 1981년까지의 재산세 등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 이에 OO회사는 해당 토지가 발전소 운영에 필수적인 고유 업무용 토지이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세금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는 피고가 탄재처리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공한지로 간주하여 세금을 무겁게 매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발전소의 핵심 업무를 위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중과세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토지는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탄재를 처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간으로, 발전 사업이라는 고유 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되고 있는 땅입니다.
  • 법령에서 말하는 '공한지'는 사실상 아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땅을 의미하는데, 이 토지는 탄재를 중간 저장하고 반출하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방치된 땅으로 볼 수 없습니다.
  • OO회사는 국가 기간산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토지를 단순히 사용하지 않는 땅으로 보아 높은 세금을 매긴 피고의 처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업이 고유 업무를 위해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를 단순히 건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방치된 땅'으로 규정해 세금을 무겁게 매길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공공 목적의 사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그 실질적인 사용 현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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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석탄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가 탄재처리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 고】 한국전력공사 【피 고】 군산시장 【주 문】 1. 피고가 1983.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중 (가) 1979년도 재산세 금 7,570,602원, 도시계획세금 189,265원 및 방위세 금 1,514,120원, (나) 1980년도 재산세 금 18,926,694원, 도시계획세 금 473,167원 및 방위세 금 3,785,338원, (다) 1981년도 재산세 금 29,809,600원, 도시계획세 금 662,435원 및 방위세 금 5,961,9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는 1983. 12. 17. 원고공사에 대하여 원고공사가 1963. 2. 26.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군산시 경암동 590 잡종지 15,64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위 1983. 12. 17. 현재까지 그 지상에 정착물이 없고 그 소유자인 원고공사가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한지 및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라는 이유로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1호 (3)목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79. 1980. 1981. 각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79. 1980. 1981. 각 년도 토지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는 주문기재와 같은 각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심사청구의뢰), 2(심사결정사항), 을 제6호증의 4도 같음), 같은 제5호증의 1, 2(각 토지대장), 같은 제7호증(10월중 반상회 건의사항 시정요구), 같은 제13호증의 2, 4(각 재산세심사 청구결정), 3, 5(각 결정서), 같은 을 제5호증의 2(지방세심사청구에 대한 조세 및 변명서), 증인 송영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2호증(심사청구서), 같은 제4호증(년간 탄재발생량 및 외부반출현황), 같은 제9호증(회처리장 정리요청), 같은 제10호증(석탄회 반출승인건), 같은 제11호증(무연탄회처리분 사용승인요청), 같은 제12호증의 1(업무통보)의 각 기재(위 을 제5호증의 2중 뒤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 위 증인의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 및 전기사업법 등에 의하여 정부가 전액출자 운영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국가의 기간산업인 전력을 생산. 전력수급의 안정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사업체로서 1968. 10.경 위 같은동 590의 2에 그 산하 군산화력발전소를 준공하여 연간 200,000톤 정도의 석탄을 사용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탄재는 연 70,000세제곱미터(탄재의 비중은 1로서 약 70,000톤 상당) 상당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에 인접된 원고공사 소유인 위 같은 동 504의 2 잡종지 69,068평방미터를 확보하여 탄재처리장(이는전원개발특례법 제2조,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회처리장이 전원설비임을 명시하고 있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 탄재처리장은 탄재를 최종 매립하여 종말처리하는 장소가 아니고 매립지가 확보되면 다시 그 매립지로 반출하여야 하는 일종의 탄재중간저장소로서 외부 매립지가 확보되면 반출이 되고 그 자리는 다시 탄재로 메꾸어지는 작업이 반복되는 것으로 원고공사는 1977년도부터 1983년도까지 사이에 240,000세제곱미터를 외부로 반출처리하는등 함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현재까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5호증의 2의 일부기재와 증인 박철원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토지형질변경신청에 대한 회시),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각 토지형질변경허가서), 2(토지형질변경신청서),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3(각 허가증), 을 제7호증의 1(탄재처리작업단가계약계), 2, 3(각 탄재무상반출계약서), 4, 5(각 보콤애쉬무상수기계약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석탄을 주된 연료로 사용하는 원고공사 산하 군산화력발전소가 고유목적인 발전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동 토지는지방세법시행령(1983. 3. 25. 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시행령) 제142조 제1항 6호 소정의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가 아니고 따라서 동조의 공한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 공사는조세감면규제법(1981. 12. 31. 전면 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제9조 제1항,지방세법(1976. 법률 제2945호) 제238조의 2,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반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도 면제받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납기개시일 현재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상기 이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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