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4노4396부산지방법원 2심2005-06-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공동대표로 있는 회사 소유 차량을 피해자B에게서 회수하라고 지시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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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2월, 피고인A와 공소외 1이 공동대표로 회사를 설립하고 차량을 할부로 구입함
  • 2002년 12월 26일, 공소외 1이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회사 소유 차량을 피해자B에게 넘기고, 피고인A도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줌
  • 공소외 1이 잠적하자, 피고인A는 회사를 폐업하려고 차량 회수를 지시함
  • 피해자가 점유한 차량만 회수되지 않아, 피고인A는 부장인 공소외 3에게 차량을 회수하라고 지시함
  • 공소외 3이 차량을 직접 운전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함
  • 원심은 피고인A가 차량 담보 제공 사실을 몰랐고, 권리행사 방해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 선고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신이 공동대표인 회사 소유 차량을 피해자B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몰랐음에도, 피해자에게서 차량을 회수하라고 지시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A에게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이를 다투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가 차량을 점유한 것은 정당한 권한에 따른 점유인지 불확실했고, 공소외 1이 단독으로 담보 제공 권한이 있다고 믿기 어렵다고 봄
  • 피고인A는 차량 회수 지시 당시 담보 제공 사실을 몰랐고, 공소외 3도 회수 후에야 보고한 점을 인정함
  • 피해자B와 피고인A가 차량 회수 과정에서 접촉한 사실이 없고, 담보 제공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 공소외 1의 진술은 잠적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렵다고 봄
  • 증거가 부족해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회사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몰랐고, 차량 회수 지시도 담보 제공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졌다. 법원은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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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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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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