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89로24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9-06-01 선고검수완료

약식명령을 늦게 알게 되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했으나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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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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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9로24 사기 사건(1989년 6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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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7월 27일, 항고인A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항고인A는 이를 알지 못함.
  • 1988년 11월 10일경 항고인A가 약식명령 발령 사실을 처음 알게 됨.
  • 1988년 11월 17일, 항고인A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정식재판청구는 함께 하지 않음.
  • 1988년 11월 18일, 법원은 정식재판청구 미제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함.
  • 1988년 11월 26일, 항고인A가 정식재판청구서를 추가로 제출했으나, 법원은 제출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며 기각함.
  • 항고인A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A가 약식명령을 늦게 알게 되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했으나, 정식재판청구를 동시에 하지 않아 법원이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사건이다. 쟁점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법원이 다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정식재판청구와 함께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항고인A는 정식재판청구를 늦게 제출하는 실수를 범함.
  • 법원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으므로 본안에 대한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함.
  • 그러나 원심 법원은 이미 허가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
  • 이는 법원이 이미 확정된 결정을 거스르는 것으로, 재판의 확정력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함.
  • 따라서 항고심 법원은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핵심 정리

약식명령을 늦게 알게 된 경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와 정식재판청구는 동시에 해야 하며, 법원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허가한 경우에는 본안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미 확정된 허가 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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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가 이유있는 경우 항고심법원의 조치

  2. 2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결정이 재판의 확정력의 법리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피고인, 겸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9고단49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항고인이 그에 대한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7고약12751호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실을 1988.11.10.경에는 적어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날부터 법정 정식재판청구기간인 7일이 도과한 이후인 1988.11.2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니, 항고인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는 그 법정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가하였으나, 항고인은 그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원주사공소외인로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와는 별도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추가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요구서를 송달받고 같은 날 동 청구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동 법원 접수담당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위 정식재판청구서가 위 법정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 잘못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항고인의 이 사건 정식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위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항고인에 대한87고약12751호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1987.7.27. 항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발령하고 그 무렵 항고인에게 위 약식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그 송달이 불능되자 같은 해 9.14. 위 약식명령등본을 공시송달하였는데, 그후 항고인은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1988.11.10.경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법정기간내에 하지 못한 것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하여 같은 달 17.경에 이르러 위 법원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법원주사공소외인은 항고인이 위와 같이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하여 같은 달 18. 항고인에게 위 하자의 보완요구서를 발송하였고 그 후 같은 달 26.에 이르러 항고인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자 위 법원은같은 법원 88초1487호 결정으로써 항고인의 이 사건 정식재 판청구권회복청구를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일반적으로 약식명령이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하려는 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법정 정식 재판청구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함과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항고인은 위 법정기간내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만을 하였을 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는 사후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보정한다고 하더라고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위 88초1487호 사건의 결정법원은 이를 간과한 채 항고인에게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을 보완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항고인이 이를 보완하자, 항고인의 정신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은 그 항고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확정되었으며, 그 안에는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허용하는 취지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위 88초1487호 결정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로 인하여 위 결정이 당연무효는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원심은 위 결정에 기하여 항고인에 대한87고약12751호 사기 피고사건에 대한 공판절차를 개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 결정에 저촉되는 새로운 결정을 내린 조치에는 재판의 확정력의 법리에 위배된 잘못이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이에 당원은 위 항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임호영 임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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