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29 / 135
전체 26,841건
- 농지개혁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br/>4286민공4 · 광주고등법원 · 1953-05-09
- 명의신탁자가 바로 그 신탁재산에 대하여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6나1134 · 대구고등법원 · 1987-01-14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포기의 효력<br/>68나2007 · 서울고등법원 · 1971-03-05
- 2012누83822012누8382 · 서울고등법원 · 2012-07-11
- 2014고합6932014고합693 · 수원지방법원 · 2016-02-16
- 2017구합510422017구합51042 · 창원지방법원 · 2017-11-14
- 이중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후행 경매신청사건의 배당요구 종기는 선행 경매신청사건에서 정한 배당요구 종기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선행 경매신청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 후 경매를 신청한 경우 후행 경매신청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007가단41613 · 울산지방법원 · 2009-04-03
- 甲 주식회사는 허리 통증 등을 완화시켜주는 허리용 찜질패드를 개발하기로 한 후 乙 주식회사와 상품 기획 개발에 있어 업무제휴에 관한 양해각서 및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로부터 허리용 찜질패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는데, 乙 회사가 명칭을 ‘휴대용 발열팩’으로 하여 허리용 찜질패드 제품에 적용된 디자인을 등록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자, 甲 회사는 乙 회사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 회사의 다른 제품의 판매가 예정된 방송의 중지를 요청하여 乙 회사 제품의 홈쇼핑 방송이 무산되었고, 乙 회사 역시 甲 회사의 거래처인 丙 주식회사 등에 ‘乙 회사가 甲 회사에 乙 회사의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허리용 찜질패드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허리용 찜질패드 제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도 乙 회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판매 및 납품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통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회사의 거래처 등에 발송한 통지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甲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8나2018 · 특허법원 · 2019-08-23
- 가. 감봉 4월의 징계처분이 과중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례<br/>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와 징계의결요구<br/>75구437 · 서울고등법원 · 1976-09-14
- 2024누217202024누21720 · 부산고등법원 · 2025-08-27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되었는데 그 후 행정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불허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행정청의 사전행위나 그 과정에서 소속공무원들의 행위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위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br/>2010누27969 · 서울고등법원 · 2011-02-24
- 2012가합5362652012가합5362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6-10
-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사안에서,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구 저작권법 제28조에 정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07가합1847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6-05
- 2005구합27852005구합2785 · 의정부지방법원 · 2006-12-12
- 2016구단542612016구단54261 · 서울행정법원 · 2016-12-30
- 범칙물품이 당국에 입수되어 국고귀속된 경우에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br/>76노833 · 대구고등법원 · 1977-05-26
- 농지개혁법 제2조 소정의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br/>62다336 · 서울고등법원 · 1963-05-30
-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계약의 성질 및 위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본 경우<br/>84가합381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5-08
- 2007누320912007누32091 · 서울고등법원 · 2008-05-30
- 2023고단31002023고단3100 · 울산지방법원 · 2024-05-30
- 가.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br/>나. 주식의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br/>74나178 · 광주고등법원 · 1975-02-28
- 2023나744232023나74423 · 인천지방법원 · 2024-06-05
- [1] 유치원 인가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그 인가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유치원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 내에 신축중인 숙박업 건물에 대한 공사중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 [2] 공사중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4구27634 · 서울고등법원 · 1995-08-31
- 2017가단5093122017가단509312 · 광주지방법원 · 2018-05-16
-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이행여부와 해제의사표시의 효력<br/>80나4577 · 서울고등법원 · 1981-03-31
- 2011누7382011누738 · 대전고등법원 · 2011-10-20
- [1] 기간제로 임용된 교수에게 임용기간 종료시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2] 교수협의회 회장이 학교법인의 비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여 3회의 파면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모두 취소된 경우,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 과정에서 상대적인 기준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한 교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임용 탈락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5누22533 · 서울고등법원 · 2006-11-03
- 국가에 대하여 전부명령에 의한 대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조건<br/>72나656 · 서울고등법원 · 1972-08-16
- 2009라8012009라801 · 서울고등법원 · 2009-07-30
-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의 상속인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4나2043005 · 서울고등법원 · 2015-11-13
- 2005나233002005나23300 · 서울고등법원 · 2005-09-27
- 69구4569구45 · 대구고등법원 · 1970-05-06
- 2014나223462014나22346 · 대구고등법원 · 2015-07-08
- 형식상 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거나 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수임사무 외에 일정한 직책을 맡아 회사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온 경우, 그 이사나 감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본 사례<br/>99가합1521 · 광주지방법원 · 2000-03-09
- 2009가합111062009가합1110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11-27
- [1] 법원 스스로 ‘보도 내용의 의미’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한 사례<br/>[2]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언론 자유의 한계<br/>[3]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의 제작 및 방영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문화방송(MBC)의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의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다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4]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의 제작 및 방영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문화방송(MBC)의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다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0노3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2-02
-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회원들(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온라인공간에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회원 가입 및 주문·결제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며, 판매자는 이를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甲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판매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판매자가 외부에서 오픈마켓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등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판매자에 대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및 정기교육 실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한 사안에서, 오픈마켓의 판매자는 甲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매자가 개인정보취급자라는 전제에서 시정조치를 명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2누54360 · 서울고등법원 · 2023-09-01
- 2015구합1212015구합121 · 인천지방법원 · 2015-06-25
- 2009노112009노11 · 광주고등법원 · 2009-11-19
- 2021고합5822021고합582 · 인천지방법원 · 2022-01-21
- 2010구합52512010구합5251 · 인천지방법원 · 2011-02-17
- 영국 해상보험법 및 영국 법원의 판례에 의할 경우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가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및 정도<br/>2001나1645 · 부산고등법원 · 2002-09-17
- 2008누97082008누9708 · 서울고등법원 · 2008-11-13
- 甲 공사가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487조에 따라 피공탁자를 등기부등본상 지분권자인 乙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자, 丙 종중이 수용대상 토지는 乙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인데 명의신탁이 해지된 이상 자신이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면서 甲 공사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는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17가단23693 · 전주지방법원 · 2018-04-26
- 81구2381구23 · 서울고등법원 · 1981-12-16
- 87구7087구70 · 대구고등법원 · 1987-06-19
- 2013노4332013노433 · 울산지방법원 · 2013-10-11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명의신탁된 경우의 효력<br/>74나1076 · 서울고등법원 · 1975-12-26
- 2020노782020노78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09-23
- 2023누437562023누43756 · 서울고등법원 · 2023-12-15
- 2004가합63972004가합639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10-13
- [1]형법 제133조 제2항이 제3자뇌물교부행위 또는 제3자의 증뢰물전달행위를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취지<br/>[2]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에게서 세무조사 관련 국세청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지방국세청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丙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丙이 뇌물공여 범행의 방조범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 甲에게 제3자뇌물교부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 사례<br/>2010노2943 · 서울고등법원 · 2011-08-25
-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br/>92구2258 · 대구고등법원 · 1993-09-22
- 2020고단26502020고단2650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0-12-17
- 2024구합509262024구합50926 · 서울행정법원 · 2025-04-11
- <br/>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후원계좌가 표기된 채널 등 여러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공항으로 착륙 도중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사고임에도 위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언론보도 내용과 영상이 조작된 것이어서 유가족이 실제 희생자의 가족이 아니라는 취지의 동영상을 여러 번에 걸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25고단949 · 부산지방법원 · 2025-08-20
- 2008노5342008노5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5-22
- 2005누72132005누7213 · 서울고등법원 · 2006-02-15
- 2009노812009노8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6-05
- 2020나156602020나15660 · 청주지방법원 · 2021-07-23
-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소송물가액이 감축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인지액<br/>89라16 · 광주고등법원 · 1989-12-19
-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의 의미<br/>96노2721 · 서울고등법원 · 1997-02-20
- [1]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적극)<br/> [2] 부동산에 관한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시기<br/> [3] 경지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지 여부(소극)<br/> [4]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선신탁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수탁자 지위가 종전의 조선신탁이나 그 승계자로부터 국가로 변경된 것인지 여부(소극)<br/>2002가합75204 · 서울지방법원 · 2003-10-30
- 계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 사례<br/>76나851 · 대구고등법원 · 1977-04-29
- 에이즈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 국립보건원 등이 실시한 정기검사 결과 중 일부가 음성으로 판정된 적이 있음에도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없이 형식적인 검사만 반복한 경우,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br/>97가합12858 · 서울지방법원 · 1997-09-03
-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 경험이 없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기준<br/>86나173 · 서울고등법원 · 1986-06-11
- <br/>[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br/><br/><br/>[2]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br/>2004누26286 · 서울고등법원 · 2005-09-28
- 2015누485272015누48527 · 서울고등법원 · 2016-06-24
- 2019구합859732019구합85973 · 서울행정법원 · 2021-07-23
- [1] 금융기관이 파산과 면책결정으로 면책된 채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특수기록정보로 등록한 것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수행의 범위를 넘어 상당성을 잃었다거나 채무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 금융기관이 파산과 면책결정으로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경고하며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수차례 발송한 행위는 채무자의 생활의 평온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br/>2005가합1003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6-07
- 2012나331072012나33107 · 서울고등법원 · 2013-02-01
- 2007노2812007노281 · 광주고등법원 · 2008-07-10
- 2019구합638432019구합63843 · 서울행정법원 · 2019-09-06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기간제교원 甲 등이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2013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라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기간제교원은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는 ‘2013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4구합2713 · 서울행정법원 · 2014-08-21
- 인형, 완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표장 ‘’의 상표권자 甲이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보험서비스 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 방영한 광고에 등장하는 인형과 고객들에게 판촉용으로 제공한 인형에 甲의 등록표장과 유사한 ‘메리츠 걱정인형’이라는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甲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표장의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br/>2012가합601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2-14
- 2016나162682016나16268 · 광주고등법원 · 2017-11-08
- 2017가합5208522017가합5208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8-10
- 2004노14782004노14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9-03
-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준항고의 허부(소극)<br/>92보1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06-05
- 2022구합1034532022구합103453 · 대전지방법원 · 2023-08-23
- 2021나227622021나227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8-20
- 2022누15502022누1550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3-02-15
- 의료보험료징수권과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과 우선순위<br/>86나2596 · 서울고등법원 · 1987-01-14
- 2020누133692020누13369 · 수원고등법원 · 2021-04-30
- 2015나515682015나51568 · 광주지방법원 · 2016-10-12
- 작량감경을 하지 않고 법정형이하로 선고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6노60 · 대구고등법원 · 1976-04-30
- 2012고단34162012고단34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0-08
- <br/>대리운전기사 甲, 乙, 丙이 대리운전노동조합을 설립한 다음 조합의 대표자인 甲이 관할 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乙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3구합1929 · 부산지방법원 · 2013-10-24
- 2008노7622008노762 · 인천지방법원 · 2008-10-16
- 2011허44002011허4400 · 특허법원 · 2011-07-29
- 2018가합1013262018가합101326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20-07-23
- 2020가단51992012020가단51992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3-12
- 2013고단52792013고단5279 · 대구지방법원 · 2014-02-20
- 2015나20224182015나2022418 · 서울고등법원 · 2016-01-22
- 한국전력공사의 근로자인 甲이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여’를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정직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24가합55230 · 광주지방법원 · 2025-05-29
- 乙이 甲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甲과 乙은 이혼한다. 자(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과 乙을 공동으로 지정하되, 공동양육방법으로 乙을 주양육자로, 甲을 보조양육자로 정하고, 甲은 乙에게 자(子)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자, 甲이 유아인도명령 가집행에 근거하여 자를 양육하게된 乙을 상대로 별거시부터 자녀의 인도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판결선고시부터 자녀들을 실제 인도한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유아인도명령에 반하여 한 甲의 양육은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므로 乙은 甲에게 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별거시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는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br/>2010브2 · 서울가정법원 · 2010-04-08
- 89구268689구2686 · 서울고등법원 · 1989-09-07
- 건물임차인이 건물을 용도에 반해 유흥음식점으로 사용하는데도 건물을 신축 소유한 자가 형식적인 시정명령이나 계약해제통보만을 하고 명도집행이나 사직당국에의 고발 등 위 업소 폐쇄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여 추징할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1구23259 · 서울고등법원 · 1992-03-11
- 2020나622512020나622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7-20
- 장물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관한 경우의 죄책<br/>73노237 · 서울고등법원 · 1973-05-08
- 2010나334502010나33450 · 수원지방법원 · 2011-08-19
- 2007노2842007노284 · 대전고등법원 · 2007-10-31
- 2018나571032018나57103 · 부산고등법원 · 2019-07-10
- 2003나144922003나14492 · 부산고등법원 · 2004-05-19
- 가. 주택공급순위에 관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과 주택공급자격제한에 관한 같은 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와의 관계<br/>나.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의 의미<br/>93노213 · 수원지방법원 · 1993-04-08
- 상상적 경합범과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각 법률적용을 잘못한 사례<br/>77노399 · 서울고등법원 · 1977-05-13
- 2016구합525452016구합52545 · 서울행정법원 · 2016-09-30
- 2015나20592122015나2059212 · 서울고등법원 · 2016-07-22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서의 변호사 보수금<br/>71나1049 · 서울고등법원 · 1971-11-03
- 2008나107542008나10754 · 부산고등법원 · 2009-04-22
- 2017가단51108192017가단51108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4-13
- 2006나102932006나10293 · 부산고등법원 · 2007-06-05
- 2011구합271862011구합27186 · 서울행정법원 · 2012-08-17
-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절차를 통하여 공소사실중 "갑" 공소사실은 철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공소의 취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70노141 · 광주고등법원 · 1970-07-08
- 2014가합5946162014가합5946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5-24
- 2014누496462014누49646 · 서울고등법원 · 2014-12-05
- 2013고합172013고합17 · 인천지방법원 · 2013-10-10
- 선사용상표 “장수돌침대”의 권리자인 甲 주식회사가 “”과 같이 구성된 등록상표의 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일으켜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7허7357 · 특허법원 · 2018-04-05
- 2010나966302010나96630 · 서울고등법원 · 2012-05-10
- 실제의 거래당사자 아닌 자의 당사자 적격<br/>73나719 · 대구고등법원 · 1974-04-23
- [1]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br/>[2]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br/>[3]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동일한 사건이 일본국 최고재판소에 소송 계속중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에 위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4] 사인(私人)이 국제법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 또는 그 국민을 상대로 직접 특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br/>[5]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기업의 국제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br/>[6]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우리나라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을 준거법으로 결정한 사례 <br/>[7]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br/>2000가합7960 · 부산지방법원 · 2007-02-02
- 2009노3032009노303 · 서울고등법원 · 2009-04-17
- 음수기를 제조ㆍ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자신이 제작한 음수기에 관하여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았는데,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위 제품에서 위생안전기준을 초과한 납과 니켈이 검출되었다는 불합격 결과를 통보받자, 환경부장관이 정기검사 결과를 근거로 위 제품에 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도꼭지 등 부속품이 아닌 음수기 완제품을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 결과에 근거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0구합64804 · 서울행정법원 · 2021-05-28
- 2015나627382015나627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27
- 강도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심리결과 절도죄만 인정되고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증거가 없는 경우, 주문표시방법<br/>85노2427 · 서울고등법원 · 1986-01-15
- 상환완료된 농지에 대하여 수분배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국가가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4나7573 · 광주지방법원 · 1995-12-14
- 甲이 법무사업을 휴업하다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업무재개신고 및 휴업신고를 하였으나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법무사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한법무사협회가 위 신고 수리를 거부하였고, 甲이 이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사법 제18조 제2항에서 폐업으로 간주되는 휴업기간인 2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법 제10조에 따라 甲의 법무사 등록취소를 한 사안에서, 법무사의 업무재개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면 곧바로 업무재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존 휴업신고는 종료되었고, 결국 甲의 휴업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폐업간주되었음을 전제로 한 법무사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1구합69356 · 서울행정법원 · 2022-05-13
- 2016구합672192016구합67219 · 서울행정법원 · 2017-08-17
- 2013노17882013노1788 · 서울고등법원 · 2013-11-14
- 2023누529342023누52934 · 서울고등법원 · 2024-07-25
- 2020노11832020노1183 · 대구지방법원 · 2020-08-28
- 2010구합78192010구합7819 · 서울행정법원 · 2010-07-08
- [1] 사찰이 독립한 실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한 요건<br/> [2] 토지를 사찰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온 사찰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사례 <br/> [3]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동안에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 하여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3나8487 · 부산지방법원 · 2004-05-20
-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 사이의 이혼등 청구의 소에서 제1심법원이 자녀 丙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 甲과 乙을 공동 친권자 및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주 양육자로 乙을, 보조 양육자로 甲을 각 지정한 사안에서, 甲과 乙을 丙의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丙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丙이 甲과 함께 있을 때 더 자연스런 의사소통과 안정감 있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한 사례<br/>2017르10884 · 인천가정법원 · 2017-11-03
- 사유지에 대한 도로법 소정의 노선인정 및 구역결정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br/>71나2228 · 서울고등법원 · 1973-03-07
- 2021라104322021라10432 · 대전지방법원 · 2021-10-06
- 2021나20299462021나2029946 · 서울고등법원 · 2023-04-26
-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를 안 때<br/>75나462 · 광주고등법원 · 1976-06-03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 즉, 시가에 의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br/>82구834 · 서울고등법원 · 1983-12-13
- 1개의 부동산에 대한 2개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과 부당이익<br/>93나13157 · 서울고등법원 · 1993-08-04
- 86구35286구352 · 서울고등법원 · 1986-12-01
- 2006나936342006나93634 · 서울고등법원 · 2007-09-06
- 2014나212212014나2122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2-06
- 2019나210042019나2100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8-28
- 2015구합762232015구합76223 · 서울행정법원 · 2017-08-11
- 2019카합200502019카합2005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5-02
- 2022나141572022나141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7-19
- 2019가단230492019가단23049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20-09-24
- 2005노35022005노35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2-29
- 제3채무자가 채권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피압류채무액을 공탁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하는 경우 공탁사유신고서에 존재를 알고 있는 채권자의 채권을 모두 기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 그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br/>2002나4314 · 청주지방법원 · 2003-10-02
- 2021가합5611022021가합5611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22
- 2007노7062007노706 · 부산고등법원 · 2008-01-30
- 2022누13832022누1383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4-06-26
- 인감증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증명하는 동장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경우의 죄책<br/>71노646 · 서울고등법원 · 1973-07-31
- 2008누151472008누15147 · 서울고등법원 · 2008-11-07
- 2008노23322008노2332 · 대전지방법원 · 2009-07-02
- 2015구합52142015구합5214 · 서울행정법원 · 2015-10-02
- [1] 인용상표 " "의 상표권자가 " "의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2] 인용상표권자의 상호 "마담포라"는 등록상표 " "의 출원시 의류 관련 종사자는 물론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 상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3허1772 · 특허법원 · 2003-08-21
- 2012카기6312012카기6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2-17
- 2023가합1001432023가합100143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23-10-12
- 2015누51472015누5147 · 대구고등법원 · 2016-01-29
- 88나2828588나28285 · 서울고등법원 · 1989-01-16
- [1]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호의무의 내용 및 직접적인 고용계약 당사자인 사용자만이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2] 甲 회사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乙이 丙 회사에 파견을 나가 작업을 하던 중 기계 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甲 회사는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丙 회사는 고용계약 및 근로자파견계약을 매개로 하여 부담하는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경합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2010나9475 · 대구고등법원 · 2011-06-29
- 2021노3922021노392 · 대전고등법원 · 2022-06-24
- [1] 검찰총장이 검사의 비위사건에 관한 내사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당해 검사에게 대질신문을 받도록 출석을 명하였으나 불응한 경우, 이를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보아 당해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br/> [2]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이 단순한 훈시규정 내지 업무협조에 불과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br/> [3]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의미 <br/> [4] 고등검사장이 이른바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검찰 수뇌부로부터 사표제출을 종용받자 이에 대항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여 기자회견장에서 검찰 수뇌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는 징계사유로 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정판결을 한 사례<br/>99구13849 · 서울행정법원 · 1999-10-05
- 2008나196782008나19678 · 서울고등법원 · 2012-06-21
-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사실 중 공무의 내용에 관한 설시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90노1449 · 부산고등법원 · 1991-03-06
- 2012구단169192012구단16919 · 서울행정법원 · 2013-04-25
-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가 없는 국유농지의 분배의 효력<br/>70나781 · 대구고등법원 · 1971-04-08
- 2010노1652010노16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8-19
- 2012구합87172012구합8717 · 서울행정법원 · 2012-09-07
- 선순위저당권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 그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의 존속여부(소극)<br/>87나1080 · 대구고등법원 · 1988-02-10
- 2003가단501532003가단50153 · 의정부지방법원 · 2005-01-14
- 2008고합2022008고합202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8-12-18
- 회사정리법 제124조 소정의 담보목적물의 가액평가방법 및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평가당시에 실현이 불확실한 장래개발이익을 담보목적물의 평가에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가합23237 · 서울지방법원 · 1999-03-12
- 2011타기11472011타기114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7-20
- 2008고정4352008고정435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08-10-22
- 2008나118612008나11861 · 대전지방법원 · 2009-09-30
- 비농지확인청구와 확인의 이익<br/>81나697 · 서울고등법원 · 1981-08-20
- 88나121988나1219 · 부산고등법원 · 1988-09-16
-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8조에 의한 공제혜택을 특약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br/>66나3075 · 서울고등법원 · 1967-09-20
- 일반 공동소송에서 공동상속인의 일부만이 소송을 수계하여 항소한 경우<br/>67나213 · 서울고등법원 · 1967-07-07
- 가. 자의 개호기간중 부가 예비군훈련불참으로 납부한 벌금과 손해배상청구<br/>나. 채무금의 일부변제공탁과 변제의 효력<br/>86나1216 · 대구고등법원 · 1987-03-17
- 2021가합155082021가합15508 · 수원지방법원 · 2023-07-20
- 2014나392014나3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06-24
- 2018고합5362018고합536 · 대구지방법원 · 2019-05-31
-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후 乙 회사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丙은 乙 회사에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甲 회사로 전직하여 계속 乙 회사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甲 회사가 丙을 징계면직하였으나 이는 부당해고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징계면직 무렵 甲 회사는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이에 丙이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재고용 제도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丙은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18다275925 · 대법원 · 2023-06-01
-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를 위하여 그 재산관리인만이 또는 그 재산관리인에게 대하여서만 소송행위 할 수 있다.<br/>67나227 · 광주고등법원 · 1968-09-17
- 광산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부상과 관계없이 발병한 위암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이후의 수익상실 손해와 광산사고와의 인과관계 유무<br/>69나522 · 서울고등법원 · 1970-12-17
- 2015나20657292015나2065729 · 서울고등법원 · 2017-02-16
- 2005나321062005나32106 · 서울고등법원 · 2005-11-08
- 2024누641562024누64156 · 서울고등법원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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