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5251인천지방법원 1심2011-02-17 선고검수완료

주유소 진출입로 도로에 대해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0구합5251 행정 사건(2011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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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주유소에 인접한 도로 일부를 차량 진출입로로 점용해 왔습니다.
  • 피고(지방자치단체)는 2010년 3월경 원고에게 해당 도로 점용에 대한 점용료 2,162,16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0년 8월 23일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0년 11월 26일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처분을 안 날(2010년 3월 15일경)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했고, 적법한 이의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주유소 진출입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되었고, 이후 제기한 취소소송도 제소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이의신청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은 위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은 적법한 행정심판이 있었을 경우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지만, 이 사건 행정심판은 위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원처분(도로점용료 부과)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원고는 2010년 3월 15일경 처분을 알았음에도 90일이 지난 2010년 11월 26일에 소를 제기하였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증거도 없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법정 제소기간(보통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지켜야 하며, 적법한 절차(예: 이의신청)를 거치지 않은 행정심판은 제소기간 연장 효과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절차적 요건을 무시하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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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변론종결】2011. 1.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료 2,162,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번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도로의 일부(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이 사건 주유소의 차량 진·출입로로 점용해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점용료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8. 23.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와 사용목적이 다른 이 사건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항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 소정의 이의신청만을 할 수 있을 뿐,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은 위법한 것이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청구’란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청구가 위법하여 각하된 이상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재결을 통지받은 날부터가 아닌 원처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안 날인 2010. 3. 15. 무렵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11. 26.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배형원(재판장) 서영호 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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