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3노433울산지방법원 2심2013-10-11 선고검수완료

옹벽 설계도서의 구조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과 도장을 찍음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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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5월경, 피고인 2는 OO지역에 있는 학교 신축공사의 옹벽 설계도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음.
  • 이 설계도서에는 옹벽의 구조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하중 조건과 구조 계산이 포함되어야 했으나, 피고인 2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음.
  • 2009년 11월경, 설계 변경된 도서에도 피고인 2는 충분한 검토 없이 이름과 도장을 찍음.
  • 피고인 2는 토질 및 기초 분야의 전문 기술자로서, 옹벽 공사 설계도서에 대해 안전성과 적합성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
  • 법원은 피고인 2가 법률상 요구되는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그러나 법률 해석과 관련해 옹벽 설계에 적용되는 법 조항과 피고인 2의 기술자 자격 범위에 대해 쟁점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옹벽 설계도서의 구조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과 도장을 찍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옹벽 설계에 적용되는 법률과 피고인 2가 처벌 대상인 관계전문기술자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관련 법 조항 해석에 따라 피고인 2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옹벽은 건축물의 대지 조성과 관련된 시설로서, 건축물 구조 안전에 관한 법률 조항(제48조)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 옹벽에 적용되는 법률은 대지 안전에 관한 조항(제40조 제4항)이며, 이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만 처벌 대상이고 관계전문기술자는 포함되지 않음.
  • 피고인 2는 토질 및 기초 분야의 기술사로서, 건축구조기술사와 같은 관계전문기술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률상 처벌 대상이 아님.
  • 법원은 피고인 2가 설계도서에 이름과 도장을 찍은 행위는 인정하나, 법률상 처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 검사의 항소 주장 중 옹벽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설계 행위의 정의에 대한 법리 해석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짐.
  •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옹벽 설계도서에 대해 구조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과 도장을 찍었으나, 옹벽에 적용되는 법률과 피고인 2의 기술자 자격 범위에 비추어 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 2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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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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