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6노833대구고등법원 2심1977-05-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양복지를 사서 한국으로 밀수하려다 적발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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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1975년 10월 일본 고베항에서 양복지 25미터와 40미터를 각각 구입했다.
  • 이들은 이 양복지를 한국에 밀수하려 했으나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밀수 계획이 발각되었다.
  • 이후 부산항에 도착한 선박에서 밀수품을 신고하지 않고 운반하다가 한국 당국에 적발되었다.
  • 피고인 1은 흥아해운 소속 제5흥아호의 1등 항해사였고, 피고인 2는 같은 선박의 3갑원이었다.
  • 밀수품은 적발되어 압수되고 국고에 귀속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일본에서 양복지를 사서 한국으로 밀수하려다 적발되어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미 당국에 압수된 물품 가액을 다시 추징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추징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 1은 징역 10월, 피고인 2는 징역 1년의 형을 받았으나 집행은 2년간 유예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양복지를 구입해 밀수하려 했고,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밀수 계획이 중단되었다.
  • 부산항에서 밀수품을 신고하지 않고 운반하다가 적발되어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으려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밀수품은 당국에 의해 압수되어 국고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물품 가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 피고인 1은 범행 경위와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어 형량이 다소 감경되었다.
  • 초범이고 범행이 비교적 가벼우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은 2년간 유예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양복지를 사서 한국으로 밀수하려 했으나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한국 당국에 적발되었다. 법원은 이미 압수된 물품 가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라 판단했고, 형은 선고했으나 집행은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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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진지한 반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범칙물품이 당국에 입수되어 국고귀속된 경우에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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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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