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103453대전지방법원 1심2023-08-23 선고검수완료

회사 100% 주주로서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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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9월 2일 설립된 OO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이자, 2016년 9월 2일부터 2019년 5월 17일까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 OO회사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총 20건, 약 11억 1,7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 세무서장은 OO회사가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고 2020년 9월 7일과 2021년 9월 9일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합계 752,246,48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습니다.
  • 원고는 2021년 12월 3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장은 2022년 5월 4일 2021년 9월 9일자 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2020년 9월 7일자 처분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각하했습니다.
  •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 남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100% 주주로서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실질적 주주가 남편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고 일부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2020년 9월 7일자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되어 송달 완료된 점을 인정하고, 원고가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주명의자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단순한 명의수탁자(차명주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했거나 행사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식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주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금 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복 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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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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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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