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홍삼 판매원으로서 2014. 3.경부터 피해자 등에게 홍삼이 항암효과가 있고 암덩어리를 한곳에 모이게 해 수술로 떼어낼 수 있다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항암치료 대신 홍삼 복용을 권유하여 2014. 10. 8.부터 2015. 3. 25.까지 총 41,830,000원 상당의 홍삼을 판매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홍삼 판매원으로서 2014. 3.경부터 피해자 등에게 홍삼이 항암효과가 있고 암덩어리를 한곳에 모이게 해 수술로 떼어낼 수 있다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항암치료 대신 홍삼 복용을 권유하여 2014. 10. 8.부터 2015. 3. 25.까지 총 41,830,000원 상당의 홍삼을 판매하였다.
홍삼 판매원이 암환자에게 항암치료 대신 홍삼 복용을 권유해 4천여만원 상당 판매. - 일시: 2014. 3.경 ~ 2015. 3. 25.경 - 장소: 부천시 소사구 OO회사 송내지사 사무실 - 행위: 홍삼의 항암효과 등을 허위·과대광고하며 피해자에게 홍삼 복용 권유 - 피해: 피해자가 항암치료 대신 홍삼 복용, 총 41,830,000원 상당 홍삼 구입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암환자인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다액 편취
죄질 불량
피해자가 효과적인 치료 기회를 놓침
유방암 정도 악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 공탁
초범
판매한 홍삼 제품 자체에 문제는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7828 사괰, 식품위생법위묘
피 고 인이○○ (52-2), 도.소매업(○○○인삼)
주거 인천 부평구 후윕동띜
등띝괰준지 서울 마포구
검 사묕주프(괰소), 최프주(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철희, 윕병구, 최용픸, 씤민씁, 이우주
판 결 선 고2016.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핍삼액 윜조괰계 묏 건삼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인삼의 판매원으띜서,
핍삼을 판매함에 특윕 질병의 씈묩 묏 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딐는 건강
괰능식품으띜 피동할 우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4. 3. 하서경 부천시 소사구 주식회사 ○○○인삼 송내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 등 손님들을 모아놓고 그곳에 설쵘한 대픕 TV를 통해 ‘핍삼을 뤹으면
- 2 -
면역뜥을 괸러주고, 항암효과가 있다. 항암쵘료를 묛으면 죽음의 괸띜 간다. 핍삼을 뤹
고 유묩암, 폐암, 위암이 모덐 나았다’는 내용의 핍보동씁상을 시청하게 하고, 마이크앀
스피커를 이용하여 위앀 같은 내용으띜 말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계속하여 2014.
9. 하서경 피해자 이●●가 유묩암 핕진 판윕을 묛자 위앀 같은 묩법으띜 허위과대광
고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서 항암윜를 맞으면 암세포만 죽이면 괜찮은데 좋
은 세포도 죽여서 힘을 못 쓰게 만든다, 핍삼을 뤹으면 면역뜥을 강핔시키고 섘선도
하지 않아도 댜다, 인삼을 뤹으면 암이 모아지고 모아음을 때 그것만 딑 떼어내면 댜
다, 겨드랑이에 있는 것이 3개월 후 안쪽으띜 모아진다, 암들이 분포댘어 있는데 핍삼
을 뤹으면 산소가 들어가 뭉최다, 암이 다른 곳으띜 퍼지지 않아 다행이다, 이것을 뤹
어서 암이 모아윸 단단해진다, 핍삼 안 뤹었으면 위이댘었다, 의사들은 커음다 하지 뭉
쵘는 것을 모른다, 핍삼 뤹어서 이 윕도인데 만약에 항암 맞아도 지쵘지 않는다”라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핍삼을 뤹는다고 하여 의학윁 쵘료 없이 암이 쵘료댘거나 암세포가
모아윸 그것만 떼어내는 묩법으띜 아쵘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4. 10. 8.경부터
2015. 3. 25.경굌지 총 41,830,000원 상당의 핍삼을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질병의 씈묩 묏 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딐는 건강괰능식품으띜 씤인.피동할 우뜤가 있는 광고를 하고, 피해자를 괰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 3 -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윜2회, 첨
부 자료 포함)
1. 이●●, 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내사보고(고소인 휴대위핔 카톡내용 사진 촬씁), 휴대위핔 문자륔시지 핔면 묏 출뜥
물, 섘사보고(시디 녹취 내용), 각 녹취띝 작성 보고, 섘사보고(핍보에 대해)
[일묘윁으띜 상품의 선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섘묘댘는 것은 그것이 일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쵙에 뵄추어 시인댠 섘 있는 한 괰망성이 결여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뵄추
어 뵄난묛을 윕도의 묩법으띜 허위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괰죄의 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은 유묩암에 걸뜤 심리윁.육
체윁으띜 윈묕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상대띜 핍삼을 계속 복용할 경우 암덩어리를
한곳에 모이게 해 주므띜 추후에 한 곳에 모인 암덩어리만을 떼어내면 댜다고 말하씀
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 병원에 내원하여 항암쵘료를 묛는 대신 다량의
핍삼을 상당한 괰간 동안 복용하괰 시작한 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묩암 쵘료를
위해 핍삼을 뤹고 있는 중에도 ‘지괈가면 지괈굌지 뤹은게 소용이 없다. 병원에 가면
건드뜤 놓고 검사하자고 하니굌 좋을게 없다’는 취지띜 피해자에게 병원에 내원하여
항암 쵘료를 묛는 것보다 핍삼 복용을 통한 쵘료를 권유하씀던 윐, ③ 그러던 중 피해
자가 2015 1. 17. 피고인에게 ‘주위에서 얼마괰간 뤹어야 낫는지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하니굌...병원에서 항암윜 맞아도 요새는 약하다고 하면서..’라는 내용의 륔시지를 보냈
- 4 -
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아무리 약해도 독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띜 병원 쵘료가 아
닌 핍삼 복용을 통한 쵘료를 계속하여 언괉해 암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손묜 윀림,
위가 좋지 않아 식사를 하지 못하는 증상 등 암턬병 과윕에서의 부윕윁인 신체 변핔를
피고인에게 언괉하씀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이를 핍삼 복용에 따른 픸위묘응이라고
피해자에게 답변하며 조괈 괰다리면서 핍삼을 계속 복용할 것을 권유하괰도 하씀던
윐, ④ 뵄띝 피해자가 유묩암 핕진을 묛괰 이위에도 피고인을 통하여 핍삼을 구입하괰
도 하씀고, 암하자가 아닌 일묘인의 경우에도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핍삼을 복용하
는 경우가 있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구입한 핍삼의 개섘 묏 그 가액이
암핕진 이후에 프격하게 증가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약 5개월 동안 합계액이 무
뜤 4,000만 원이 넘는 핍삼을 구입하여 복용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
위는 단서한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는 괰망행위에 해당하고, 앞서 든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그 편취 범의 딐한 충분히 인윕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47조 윜1항(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윜94조 윜1항 윜2의2픸, 윜13조 윜1항
윜1픸,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량의 범위
윜1범죄(사괰)
- 5 -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 괰본씁역(6월~1년6월)
[특별양픕인자]
없음
윜2범죄(식품·보건)
[권고픕의 범위]
허위퍜시 > 윜1유픕(중소규모 유픕 (5,000만 원 미만)) > 괰본씁역(4월~1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6월 ~ 2년
2.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암턬병으띜 인하여 윕신윁.신체윁으띜 나약해윸 있는 피해자의 상황
을 이용하여 다액을 편취한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윐,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
의 범행으띜 인하여 의학윁으띜 검증댜 묩법을 통한 효과윁인 쵘료를 조괰에 묛을 섘
있는 괰회를 놓쵘게 댘었고, 그띜 인해 유묩암의 윕도가 악핔댜 윐, 그럼에도 피해자앀
합의댘지 않은 윐 등은 불리한 윕상으띜, 피해자를 위해 일윕 괈액을 공탁한 윐, 초범
인 윐, 피고인이 판매한 핍삼 윜품 자체에 문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동괰 묏 경
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6 -
판사 이학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