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0노81서울고등법원 2심2020-03-26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3일 이상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5월 22일부터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기 시작함.
  • 피해자는 2019년 5월 28일부터 29일 사이에 탈수와 영양실조로 사망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음.
  • 피해자는 3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상태로 방치됨.
  • 피고인 2는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시신을 빈집에 두고 자신은 모텔에서 생활함.
  • 피고인 1과 2는 서로에게 피해자 돌봄 책임을 떠넘기며 방치 상태를 지속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해자를 3일 이상 방치하여 탈수와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두 사람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했는지와 방치 행위의 고의성 여부였다. 법원은 두 사람이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상처를 확인하고 분유를 먹였으나 이후 약 5일간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방치함.
  •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집에 들어가 돌볼 수 없도록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졌음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피고인 1과 2 모두 피해자가 3일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사망할 수 있음을 인지했음.
  •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탈수와 영양실조로 인정되며, 이는 장기간 방치로 인한 결과임.
  •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애완견과 함께 불결한 방에 두고 돌보지 않았으며, 사망 후에도 시신을 방치하고 장례식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음.
  • 피고인 2는 범행을 숨기려 거짓 진술을 했으며, 과거에도 폭력과 절도 전력이 있음.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3일 이상 방치해 결국 탈수와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했다. 법원은 이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