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행위로 인한 **** 주식 주가 인위적 상승 후 급락으로 투자자 손해 발생 여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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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2005나99154 민사 사건(2007년 7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제1항,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코스닥시장에 등록됐던 OO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원고는 그 회사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였다.
- 다른 회사 대표 등 4명은 2001년 6월 1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약 25억 원의 자금과 49개 계좌를 동원해, 매수할 의사 없이 주문을 내는 허수주문과 미리 짜고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으로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 이들은 이 기간에 총 3,601회, 317만 주가 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냈다.
- 피고는 2001년 9월 20일경 이런 시세조종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12월 28일까지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을 넘기거나 회사 내부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담했다.
- 원고는 시세조종으로 주가가 부풀려진 기간에 회사 주식을 사서 손해를 봤다며 1억 7,700만 원 상당의 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와 관련자들은 증권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고는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허수주문과 통정매매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시세조종에 가담했고, 이 기간에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가담한 시점 이후에는 시세조종이 주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줬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투자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시점을 2001년 9월 20일경으로 봤다. 그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주가를 조작하고 있었고, 피고는 그 사실을 안 뒤에야 가담했기 때문이다.
- 주가에 영향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시장 전문 감정을 맡겼는데, 시세조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주가 변동이 나타난 기간은 2001년 6월 21~27일, 6월 29일, 8월 22~29일, 8월 31일~9월 10일 등으로 한정됐다.
- 피고가 가담한 9월 20일 이후에는 시세조종이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줬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결국 원고가 산 주식의 가격이 피고의 가담 때문에 부풀려졌다고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 이에 법원은 1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주가조작에 가담했더라도, 투자자가 입은 손해가 그 가담 행위 때문에 생겼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시세조종 기간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가담한 시점 이후 주가에 영향이 있었는지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 됐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분식회계 사업보고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취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이 나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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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 직원들이 코스피200 하락에 베팅한 뒤 장 마감 때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떨어뜨림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피고 회사가 8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연금공단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회사가 선급금과 예금증서를 허위로 부풀린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이 이를 그대로 적정 의견으로 통과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게 함
외부감사인이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손해를 입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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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업개발본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인사발령으로 감사직에서 물러난 사람에게,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보증을 한 금융사들이 감사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감정평가법인이 담보용 토지를 실제 가치보다 크게 높여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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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피고 회사가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과대계상해 사업보고서에 영업이익을 거짓 기재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
원고가 코오롱TNS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분식회계가 있었음에도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음.
대표이사로서 1995~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공시하고, 이를 신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CP매입·대출·지급보증을 받아냄
은행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자에게 부당대출 지시 여부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딸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원고들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원고가 카지노에서 대리베팅을 하며 출입제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입하여 도박을 함.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가 외화자산·미수금 주석을 누락하고 매출·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함
피고 회사 직원들이 장 마감 동시호가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코스피200 지수를 급락시켰습니다.
피고 회사가 선박 건조 비용을 조작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피고 삼정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
회사가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하여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정의견을 제시함
피고 1 회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원고들이 주식 거래 손해를 입음
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증권사가 대우채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높은 공모가액으로 실권주를 공모하여 투자자들이 주식을 취득하게 함
회사가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하여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피고 회사 사내이사가 투자자 모집책을 선임해 양돈사업 투자 시 원금 반환과 월 4~5% 수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피고가 대경상사 주식을 법적 절차 없이 소각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함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피고가 내부 직원들의 권한을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방송사가 신문사가 금융기관에서 싼 이자로 대출받아 주식투자로 큰 이익을 얻고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함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회사에 1억 원을 빌려주며 주식으로 전환해주기로 약정하고 주식 발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함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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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주가조작에 가담했어도 주가영향없으면 책임없어2007-07-08
해석·평가법원은 시세조종 가담 행위가 실제 주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이는 시세조종 가담 자체보다 그로 인한 주가 영향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더 엄격히 본 해석으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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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시세조종 가담 행위가 실제 주가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을 정도로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세조종이 주가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이 김씨가 가담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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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시세조종 가담 행위와 실제 주가 영향 사이의 인과관계를 통계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주가에 의미 있는 영향이 있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시세조종 가담 사실만으로 곧바로 투자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해석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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