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99154서울고등법원 2심2007-07-04 선고검수완료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 주식 주가 인위적 상승 후 급락으로 투자자 손해 발생 여부 다툼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2005나99154 민사 사건(2007년 7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제1항,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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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코스닥시장에 등록됐던 OO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원고는 그 회사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였다.
  • 다른 회사 대표 등 4명은 2001년 6월 1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약 25억 원의 자금과 49개 계좌를 동원해, 매수할 의사 없이 주문을 내는 허수주문과 미리 짜고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으로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 이들은 이 기간에 총 3,601회, 317만 주가 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냈다.
  • 피고는 2001년 9월 20일경 이런 시세조종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12월 28일까지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을 넘기거나 회사 내부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담했다.
  • 원고는 시세조종으로 주가가 부풀려진 기간에 회사 주식을 사서 손해를 봤다며 1억 7,700만 원 상당의 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와 관련자들은 증권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고는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허수주문과 통정매매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시세조종에 가담했고, 이 기간에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가담한 시점 이후에는 시세조종이 주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줬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투자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시점을 2001년 9월 20일경으로 봤다. 그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주가를 조작하고 있었고, 피고는 그 사실을 안 뒤에야 가담했기 때문이다.
  • 주가에 영향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시장 전문 감정을 맡겼는데, 시세조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주가 변동이 나타난 기간은 2001년 6월 21~27일, 6월 29일, 8월 22~29일, 8월 31일~9월 10일 등으로 한정됐다.
  • 피고가 가담한 9월 20일 이후에는 시세조종이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줬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결국 원고가 산 주식의 가격이 피고의 가담 때문에 부풀려졌다고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 이에 법원은 1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주가조작에 가담했더라도, 투자자가 입은 손해가 그 가담 행위 때문에 생겼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시세조종 기간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가담한 시점 이후 주가에 영향이 있었는지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 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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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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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합839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0·1심·원고 일부 승소

분식회계 사업보고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취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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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933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9·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나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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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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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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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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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2399·서울고등법원·2018-02-09·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직원들이 코스피200 하락에 베팅한 뒤 장 마감 때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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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985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14·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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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7973·서울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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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12804·서울고등법원·2021-07-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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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3649·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8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연금공단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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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834·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선급금과 예금증서를 허위로 부풀린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이 이를 그대로 적정 의견으로 통과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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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8844·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원고 승소

외부감사인이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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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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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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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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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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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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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160·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업개발본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인사발령으로 감사직에서 물러난 사람에게,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보증을 한 금융사들이 감사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088·대전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법인이 담보용 토지를 실제 가치보다 크게 높여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23056·서울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25208·부산지방법원·2007-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81028·서울고등법원·2015-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권유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20억 원을 출자하였다가 풋옵션 행사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7446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풋옵션 행사 불가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45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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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0나5948·서울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042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음료판매사원이 기준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고 실제 거래와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미수금을 부풀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290·서울고등법원·2024-09-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과대계상해 사업보고서에 영업이익을 거짓 기재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557·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코오롱TNS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분식회계가 있었음에도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5890·서울고등법원·2008-11-14·2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서 1995~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공시하고, 이를 신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CP매입·대출·지급보증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924·대구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은행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자에게 부당대출 지시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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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나7229·대구고등법원·2007-03-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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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나49425·서울고등법원·2006-05-1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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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8가합566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7·1심·원고 패소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딸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98523·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33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13425·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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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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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44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8·1심·각하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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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21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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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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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나113587·서울고등법원·2010-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카지노에서 대리베팅을 하며 출입제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입하여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55·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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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50043·서울고등법원·2006-11-0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외화자산·미수금 주석을 누락하고 매출·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3784·서울고등법원·2018-05-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직원들이 장 마감 동시호가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코스피200 지수를 급락시켰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15452·서울고등법원·2018-11-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선박 건조 비용을 조작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피고 삼정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6152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0·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하여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정의견을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40433·서울고등법원·2015-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회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원고들이 주식 거래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64864·울산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1384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가 대우채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높은 공모가액으로 실권주를 공모하여 투자자들이 주식을 취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2011495·서울고등법원·2022-02-1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하여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658·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사내이사가 투자자 모집책을 선임해 양돈사업 투자 시 원금 반환과 월 4~5% 수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032263·서울고등법원·2018-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경상사 주식을 법적 절차 없이 소각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5나65366·서울고등법원·2006-06-08·2심·원고 패소

피고가 내부 직원들의 권한을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8199·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2나22153·서울고등법원·2003-08-21·2심·원고 패소

방송사가 신문사가 금융기관에서 싼 이자로 대출받아 주식투자로 큰 이익을 얻고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5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16435·광주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829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23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11378·서울고등법원·2014-07-04·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78549·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1억 원을 빌려주며 주식으로 전환해주기로 약정하고 주식 발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2030130·서울고등법원·2021-01-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나99154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000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고, 항소인 000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13. 선고 2005가합35795 판결 변 론 종 결2007. 6. 20. 판 결 선 고2007. 7. 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7,831,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10호증, 을 제3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1 1. 11.경 협회중개시장(이후 2004. 1. 29. ‘코스닥시장’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다)에 등록되었다가 2004. 8. 11.경 상장폐지된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의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이다. 나.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시세조종행위 (1) ****(이하 ‘000투자컨설팅’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소외 - 3 - 1, 위 회사의 이사인 소외 2, 위 회사의 상무였던 소외 3, 위 회사의 직원이던 소외 4 는 ****의 주가를 끌어 올려 시세차익을 얻기로 계획한 다음, 피고로부터 차용한 25 억 원과 소외 1 등의 자금 및 위탁받은 고객의 자금 등이 입금된 00증권 압구정지점의 소외 2 명의의 계좌 등 49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공모하여 2001. 6. 12.부터 2001. 12. 28.까지 ****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 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① 2001. 7. 13. 09:01:05경 000투자컨설팅 사무실에서, 소외 1이 소외 2 명의의 00증권 압구정지 점 계좌를 통하여 **** 주식을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하여 거래하면서, 직전 가 대비 1,000원, 상대호가 대비 700원 높은 80,100원에 1,500주를 매수주문하여 모디 아 주식의 주가를 80,10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1. 6. 12.부터 2001. 12. 28.까지 사이에 총 1,505회에 걸쳐 632,229주의 고가주문을 내고, ② 2001. 6. 22. 08:00:01경 동시호가 시간대에 000투자컨설팅 사무실에서, 소외 3이 000증권 강남지점 소외 5 명의 계좌를 통하여 **** 주식을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하면서, 매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전일 종가 88,000원 대비 4,000원 낮은 84,000원으로 2,200주 를 허수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2001. 6. 12.부터 2001. 12. 28.까지 1,479회에 걸쳐 2,017,804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여 위 **** 주식의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③ 2001. 12. 26. 09:59:19경 000투자컨설팅 사무실에서 소외 1이 소외 2 명의의 위 00증권 압구정지점 계좌를 통하여 **** 주식 400주를 60,100원에 매도주 문하고, 그 직후인 같은 날 09:59:33경 같은 계좌를 통하여 위 주식 1,000주를 60,300 원에 매수주문하여 그 중 6,100원에 400주의 매매거래를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 4 - 2001. 6. 12.부터 2001. 12. 28.까지 사이에 총 457회에 걸쳐 410,060주를 가장매매하 고, 160회에 걸쳐 113,673주를 통정매매하여 ****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 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등 2001. 6. 12.부터 2001. 12. 28.까지 사이에 총 3,601회에 걸쳐 3,173,766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어 **** 주식에 관하 여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의 시세조종행위 가담 피고는 2001. 9. 20.경 소외 1 등이 위와 같이 **** 주식에 관하여 시세차익을 얻 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때부터 2001. 12. 28.까지 자신이 보 유한 **** 주식을 소외 1 등에게 제공하거나 ****의 내부정보를 소외 1에게 제공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였다. 라. 형사처벌 피고, 소외 1 및 소외 2는 2002. 10.경, 소외 3은 2002. 11.경 위와 같은 시세조종행 위 등 증권거래법위반죄로 각 공소제기되어, 소외 1은 2002.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고단10029, 10546(병합)호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억 원을, 소 외 2는 2003. 11. 5. 같은 법원 2002노12538호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00,000원을, 소외 3은 같은 날 같은 법원 2002노12538호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00,000원을, 피고는 2004. 8. 25. 같은 법원 2004노1641호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의 **** 주식의 거래 (1) 원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00증권 000-00-000000)와 원고의 처 소외 6 명의의 계좌(00증권 000-00-000000)를 이용하여 ****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원고 명의의 계 - 5 - 좌에서 2001. 3. 2. **** 주식 140주를 매수한 이래 2002. 8. 21.까지 별지 1의 매수 란 기재와 같이 **** 주식을 매수하였고, 2001. 3. 14. **** 주식 137주를 매도한 이래 2002. 9. 5.까지 별지 1의 매도란 기재와 같이 **** 주식을 매도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소외 6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1. 2. 26. **** 주식 250주 를 매수한 이래 2002. 3. 14.까지 별지 2의 매수란 기재와 같이 **** 주식을 매수하 였고, 2001. 5. 23. **** 주식 38주를 매도한 이래 2002. 2. 14.까지 별지 2의 매도란 기재와 같이 **** 주식을 매도하였다. 바. 감정촉탁결과 (1) 감정인 **** 주식회사는 소외 1 등의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 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사건기간(평가기간)을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시작된 2001. 6. 12.부터 2002. 7. 31.까지로 설정한 후 주가변동성을 이용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추이를 보인 것인지 테스트하고, 시제조종기간 이후 주가의 정상가 회귀 여부를 검토하며, 평가대상 기간에 발생한 이벤트가 주식가격에 미친 영향을 고 려하여 시세조종기간 직전의 주가와 코스닥 지수변동을 반영한 정상주가를 추정하였 다. 감정인은 평가기간 중 이벤트로 CB전환, 무상증자 등 자본금 관련사항과 기타 기 업관련 뉴스 및 공시를 고려하였고 이를 효율적 시장가설에 입각하여 평가하였으며, 변수로는 2001년 상반기 코스닥지수와 평가대상기업 주가를 이용한 베타 0.91 및 2001년 평가대상기업의 주가변동성 연 85%를 적용하였다. (2) 감정결과 감정인 **** 주식회사는 시세조종이 있었던 기간에 실제주가 가 정상적인 주가보다 표준적인 편차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었고 특정시점에는 통계적 으로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괴리를 보였다는 사유로 ****의 주가는 - 6 -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하였고, 추정 정상주가보다 높은 기간은 2001. 6. 20.부터 같은 해 12. 20.까지로 볼 수 있지만, 실제주가와 추정 정상주 가가 표준편차 이상으로 차이가 나서 통계적으로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가의 유의한 변 화를 인정할 수 있는 구간은 2001. 6. 21.부터 같은 해 6. 27.까지, 같은 해 6. 29., 같 은 해 8. 22.부터 같은 해 8. 29.까지, 같은 해 8. 31.부터 같은 해 9. 10.까지라고 감정 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와 피고의 시세조종행 위로 인하여 **** 주식의 주가가 인위적으로 상승하였다가, 시세조종행위가 끝난 후 급락함에 따라, 시세조종행위가 이루어지던 기간 중에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 주식을 매수한 원고는 실제로 매수한 주가와 위 기간 동안의 정상주 가와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제1항 또 는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시세조종가담행위와 손해배상책임 피고가 2001. 9. 20.경 소외 1 등이 **** 주식에 관하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시 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때부터 2001. 12. 28.까지 자신이 보유한 **** 주식을 소외 1 등에게 제공하거나 ****의 내부정보를 소외 1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 주식의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만약 피고의 시 세조종가담행위가 **** 주식의 주가에 영향을 미쳐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 7 - 피고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제1항 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의 발생여부 그러므로 피고의 시세조종가담행위가 **** 주식의 주가에 영향을 미쳐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당 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투자자가 그 매매거래 또는 위탁에 의하여 입 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더라면 매수 당시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주가(정상주가)와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서 그 투자자가 실제로 매수한 주가(조작주가)와의 차액 상당(만약, 정상주가 이상의 가격으 로 실제 매도한 경우에는 조작주가와 그 매도주가와의 차액 상당)을 손해로 볼 수 있 고, 여기서 정상주가의 산정방법으로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그와 같은 시세조종 행위가 발생하여 그 영향을 받은 기간(사건기간) 중의 주가동향과 그 사건이 없었더라 면 진행되었을 주가동향을 비교한 다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 시세 조종행위의 영향으로 주가가 변동되었다고 보고, 사건기간 이전이나, 이후의 일정 기 간의 종합주가지수, 업종지수 및 동종업체의 주가 등 공개된 지표 중 가장 적절한 것 을 바탕으로 도출한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사건기간 동안의 정상수익률을 산출한 다 음 이를 기초로 사건기간 중의 정상주가를 추정하는 금융경제학적 방식 등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할 수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9607, 69614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 주식회사가 평가기간을 이 사건 시세 조종행위가 시작된 2001. 6. 12.부터 2002. 7. 31.까지로 설정한 후 평가대상 기간에 - 8 - 발생한 이벤트, 2001년 상반기 코스닥지수와 평가대상기업 주가, 2001년 평가대상기업 의 주가변동성 등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추정 정상주가보다 높은 기간을 2001. 6. 20.부터 같은 해 12. 20.까지로 볼 수 있으나, **** 주식의 주가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추정 정상주가보다 높은 기간은 2001. 6. 21.부터 같은 해 6. 27.까지, 같은 해 6. 29., 같은 해 8. 22.부터 같은 해 8. 29.까지, 같은 해 8. 31.부터 같은 해 9. 10.까지라 고 감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감정인의 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로 인하여 **** 주식의 주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받은 기간은 2001. 6. 21.부터 같은 해 6. 29까지(6. 28. 제외), 같은 해 8. 22.부터 같은 해 9. 10.까지(8. 30. 제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가 소외 1 등의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기 시작한 2001. 9. 20. 이후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 주식의 실제주가에 통계적으 로 의미가 있을 정도로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 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김용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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