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6889대전지방법원 1심2012-07-1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독점상가·분홍돌고래 전시·수조량 4,000t 등 허위·과장 광고로 상가를 분양해 원고들이 계약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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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1가합6889 민사 사건(2012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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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08년 10월 설립되어 대전 OO지역에 대형 수족관과 테마관을 갖춘 대전아쿠아월드를 신축하고, 그 주차동 4층에 약 20~40㎡ 크기의 근린상가들을 조성했다.
  • 피고는 분양광고지를 통해 ① 이 상가가 아쿠아월드 내 유일한 판매시설인 '독점상가'이고, ② 관람객이 반드시 거쳐 가는 동선이라 접근성이 뛰어나며, ③ 야외체험관·공연장을 개설해 각종 공연과 이벤트를 열고, ④ 수조량이 4,000t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며, ⑤ 방송에 소개된 분홍돌고래 암수 두 마리를 들여와 전시한다고 광고했다.
  • 원고들은 이런 광고를 믿고 피고와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지급했다. 다만 원고 한 명은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79,000,000원만 내고 잔금은 내지 않았다.
  • 그러나 실제로는 본관에 이미 소매점·일반음식점 입점이 계획되어 있어 독점상가가 아니었고, 상가를 거치지 않고 들어가는 길도 따로 있었으며, 야외체험관·공연장은 설치되지 않았고, 실제 수조량은 약 2,700t에 그쳤다. 분홍돌고래는 국내 반입 전에 모두 폐사해 전시되지 못했다.
  • 원고들은 2011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피고의 광고를 허위·과장 광고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피고의 이의신청도 2012년 3월 기각됐다.
  • 2011년 11월 아쿠아월드 시설에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면서 영업이 중단됐고, 원고들은 소송을 내며 사기·착오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제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소송 중 원고 한 명이 사망해 남편과 자녀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는 대전아쿠아월드 주차동 상가를 분양하면서 독점상가, 분홍돌고래 전시, 수조량 4,000t, 야외체험관·공연장 개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했고, 원고들은 이에 속아 분양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광고가 허위로 드러나고 경매절차 개시로 영업까지 중단되자 원고들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피고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인정해 원고들 전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분양광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원고들이 그 광고를 믿고 계약을 맺은 점을 인정했다. 독점상가 여부, 관람객 동선, 야외체험관·공연장 개설, 수조량 4,000t, 분홍돌고래 전○○라는 핵심 광고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내용을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피고의 이의신청까지 기각한 점을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 계약의 목적이었던 상가 가치와 운영 전제가 사실과 달라 원고들이 착오에 빠져 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원고들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봤다.
  • 계약이 해제되면 피고는 원고들이 이미 낸 분양대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잔금을 내지 않은 원고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한 179,000,000원만 반환하라고 했다.
  • 반환금에는 2011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이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판결은 가집행(항소해도 일단 집행 가능)할 수 있다고 정했다.

핵심 정리

분양 광고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그 광고를 믿고 계약한 사람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과장 광고 시정명령이 민사소송에서 계약 해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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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검품대행사가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임의로 과대평가하고 일부 차주에게서 수고비를 받아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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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설정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범위를 축소 약정하고 자산가치하락보험의 실제 보장 한도를 과장해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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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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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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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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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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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3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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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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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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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90·부산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수산업협동조합 전 조합장이 예산을 초과해 치어를 대량 구매하고 대금을 선지급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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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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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025·울산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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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료 산정방식 다툼으로 114억 원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1601·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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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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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80216·서울고등법원·2014-1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원을 개원했으나, 운영방식의 법적 문제를 인지하고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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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7나2016899·서울고등법원·2018-02-2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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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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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5나65366·서울고등법원·2006-06-08·2심·원고 패소

피고가 내부 직원들의 권한을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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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329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08·1심·원고 패소

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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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757·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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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2가합3422·청주지방법원·2015-06-03·1심·기각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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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3319·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6359·서울남부지방법원·2006-09-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조감도와 모델하우스 모형으로 오피스텔의 동간 간격과 공원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13449·인천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21818·인천지방법원·2015-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제3연륙교가 2014년 개통될 것처럼 표시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20672·인천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제3연륙교 개통과 학교 설립 등 개발사업을 허위·과장 광고하자, 원고들이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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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90452·서울고등법원·2013-06-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허위 과장 설명으로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여 차익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3744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24·1심·기각

동물보호단체가 악어·오랑우탄·사자 학대 의혹을 다룬 게시물 12건을 인터넷에 올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7나204975·서울고등법원·2018-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맡긴 LCD패널 88,736개를 피고가 원고의 지시와 달리 제3자에게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1933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9·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나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2012804·서울고등법원·2021-07-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985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14·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나22870·대구고등법원·2019-04-1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승인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돕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합25208·부산지방법원·2007-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839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0·1심·원고 일부 승소

분식회계 사업보고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취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344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8·1심·각하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03나41434·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사중단 행정지도로 양식장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5948·서울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10367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합121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나2000126·서울고등법원·2019-11-29·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한민국 정부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은 잠수함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복구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81028·서울고등법원·2015-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권유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20억 원을 출자하였다가 풋옵션 행사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22811·부산지방법원·2012-06-28·1심·원고 승소

공단이 위탁한 시설의 수입금 일부를 빼돌리고 허위 결산보고를 하여 잉여금을 납부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7446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풋옵션 행사 불가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10514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을 통해 피고 ●●의 분양광고를 보고 피고 ●●의 분양인 줄 알고 계약했으나 실제 분양주체는 ▦▦이었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3가합3079·청주지방법원·2006-03-17·1심·원고 패소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가 내력구조부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14나303202·대구지방법원·2015-02-04·2심·원고 패소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201952·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11668·부산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중골프장 주주권을 회원권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합11179·전주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오피스텔 분양사업자가 각 세대 앞 공용부분을 전기·수도시설 인테리어로 연출해 마치 전유부분처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55422·서울고등법원·2015-10-30·2심·원고 패소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 1 - 대전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6889 분양대금반환 2011가합8199(병합) 분양대금반환 2011가합9321(병합) 분양대금반환 2011가합13061(병합) 분양대금반환 2011가합6278(병합) 매매대금반환 원 고 1. **** 2. 망 ****의 소송수계인 가. **** 나. **** 다. **** 원고 ****,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3. **** 4. **** 5. A 6. B 7. C - 2 - 8. D 9. E 10. F 11. G 12. H 13. I 14. J 15. K 16. L 17. M 18. N 19. P 20. Q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 피 고주식회사 대전아쿠아월드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2. 6. 28. 판 결 선 고2012. 7. 12. - 3 -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430,445,000원, 원고 ****에게 184,476,428원, 원고 ****, ****에게 각 122,984,285원, 원고 ****에게 389,980,000원, 원고 ****에게 266,875,900원, 원고 A에게 333,594,900원, 원고 B, C에게 각 430,445,000원, 원고 D에게 351,243,120원, 원고 E에게 87,810,780원, 원고 F에게 374,487,100원, 원고 G에게 213,742,800원, 원고 H에게 195,066,900원, 원고 I, J에게 각 192,600,000원, 원고 K에게 220,603,100원, 원고 L에게 365,878,200원, 원고 M에게 179,000,000원, 원고 N, P에게 각 409,912,750원, 원고 Q에게 384,433,43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1.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문화, 자연체험학습장 운영 및 기획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8. 10. 22. 설립된 회사로서 대전 중구 대사동 197-76 외 2필지 지상에 대형 수족관과 각종 테마 관 등을 갖춘 대전아쿠아월드를 신축한 다음 운영하였다. 나. 대전아쿠아월드는 대전 소재 보문산의 천연동굴을 이용한 동굴형 아쿠아리움 - 4 - (aquarium)으로 2011. 1. 27. 정식 개장하였다. 대전아쿠아월드의 구조는 수족관이 설 치되어 있는 본관과 주차 및 상가시설을 갖춘 주차동으로 나뉘고, 광장을 중심으로 동 쪽에는 본관이, 서쪽에는 주차동 및 상가 시설이 각 위치해 있다. 본관 건물 1, 2층에 는 대형 수족관이 설치되어 있고, 1층의 통로를 통하여 8개의 테마관이 설치되어 있는 천연동굴 수족관과 연결되며, 본관 건물 3, 4층에는 오락실, 음식점 등의 상가들이 입 점하여 있다. 주차동 건물은 1~3층은 주차시설, 4층은 상가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4층 에는 약 20~40㎡ 크기의 상가가 조성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대전아쿠아월드 내 주차동 상가시설 중 별지 목록 기 재 표의 각 해당 근린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표와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해당 분양대금 을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 M은 피고에게 계약금 86,000,000원, 중도금 93,000,000원 합 계 17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라. 피고는 분양광고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상가를 분양광고 하면서 ① 이 사건 상가는 대전아쿠아월드 내 유일한 판매시설로 독점상가이고, ② 이 사건 상가는 대전 아쿠아월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동선배치로 인하여 상가 접근성이 탁월한 근린상가이며, ③ 개장 후 대전아쿠아월드 내에 야외체험관 및 공연장 등을 개설하여 각종 공연 및 이벤트를 상시 개최할 예정이고, ④ 대전아쿠아월드 수조량은 4,000t 규 모로 국내 최대의 아쿠아리움이 될 것이며, ⑤ MBC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아마존의 눈물’에서 소개된 분홍돌고래 ‘보토(Boto)' 암수 두 마리를 국내에 들여와 전시한다는 취지의 광고(이하 ’이 사건 분양광고‘라 한다)를 하였다. 마. 그러나 ① 당초 대전아쿠아월드 본관 설계도에는 주차동 외에도 본관 지상 2층 - 5 - 에 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 및 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입점이 이미 계획되 어 있었고, 그에 따라 개장 후 대전아쿠아월드 본관에 대형 패스트푸드(fastfood) 업체 등이 입점하였고, ② 대전아쿠아월드로 진입하는 경로는 이 사건 상가의 복도를 통한 것 외에도 주차동 측면의 경사로를 따라 이동하는 경로 및 단지 북쪽으로 나 있는 길 을 이용하는 경로가 더 있었으며, ③ 대전아쿠아월드 개장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야외 체험관 및 공연장 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④ 대전아쿠아월드의 실제 수조량은 약 2,700t으로 당초 광고한 4,000t에 크게 못 미치고 국내 최대의 수족관은 부산에 있는 3,500t 규모의 수조량을 보유한 부산 아쿠아리움이며, ④ 전시 예정이던 분홍돌고래 ‘보토(boto)’는 국내 반입 전 모두 폐사하여 개장 후 이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 바. 원고들은 2011. 4. 1.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하여 신고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11. 30. 피고가 대전아쿠아월드를 홍보하거나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면서 ① 대전아쿠아월드에 분홍돌고래 전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 ② 대전아쿠아월드의 수족관 수조량이 전국 최대규 모가 아님에도 마치 4,000t의 수조량을 지닌 전국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 ③ 대전아쿠아월드 단지 내 주차동 상가는 독점상가가 아님에도 불구하 고 이를 독점상가라고 광고한 행위, ④ 대전아쿠아월드 관람객이 반드시 단지 내 주차 동 상가를 거쳐 입장하는 것은 아님에도 마치 모든 관람객이 반드시 주차동 상가를 거 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로 규정하고 위와 같은 광고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피 고가 위 의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3. 28. 피고의 - 6 -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한편 대전아쿠아월드 내 부동산 등의 시설에 대하여 2011. 11. 1. 이 법원 OO 타경OO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에 따라 대전아 쿠아월드는 위 경매절차가 개시된 무렵에 운영을 중단하였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사기, 착오에 의하여 체 결되었다거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피고에 게 도달되었다. 자. ****은 2011. 10. 4. 사망하였고, 그의 남편인 원고 ****와 자식들인 원고 김 ##, ****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 갑 제23 내지 30호증, 갑 제33, 34 호증, 갑 제44, 45, 46호증(각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대전아쿠아월드의 개장이 늦어지자 원고 B, C, N, P이 피고에게 개장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후 개장지연 및 분양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합의는 부제소합 의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 적법하다. 나. 판단 - 7 -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 C, N, P이 대전아쿠아월드의 개장 지연에 항의하자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개장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B, C은 2010. 11. 15., 원고 N, P은 2010. 11.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합의 이후 개장 지연 및 분양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 의서를 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는 개장 지연과 관련 하여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 사건 과 같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 제를 주장하는 경우에까지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취소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 하여 취소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분양광고하면서 독점상가 여부, 다른 진입로의 존재, 야외체험관과 공연장 개설, 대전아쿠아월드 수조량과 규모, 분홍돌고래의 전시, 대사천 복개도로 복원 및 생태하천과 꽃길 조성, 인근 유원지와 대전아쿠아월드를 연결하는 셔틀버스의 운행, 인공폭포 조성, 연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이 사건 상가의 전 - 8 - 용면적당 시세 등에 대하여 허위·분양광고를 하는 등으로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 은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케 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허위·과장 광고에 의하여 착오에 빠진 나머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분양광고에서 약속한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대전아 쿠아월드 내 시설이 경매절차를 밟게 되었고 그에 따라 대전아쿠아월드가 영업을 중단 하는 바람에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였던 계약의 목적을 달 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 피고가 위와 같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허위·과장 광고 를 하는 등으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들은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 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 ****은 이 사건 상가 중 403호를 김명숙으로부터, 원고 I, J은 이 사건 상 가 중 430호를 한상우로부터 각 매수하였다. 위 원고들은 피고와 분양계약을 직접 체 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하여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 고, 피고가 한 분양광고는 분양계약 당시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 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분양광고에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 하 더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취소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 9 - (1) 당사자의 확정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 2011. 1. 4. 수분양자 김명숙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403호를 매수한 것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및 원고 I, J이 2011. 1. 4. 수분양자 한상우로부터 이 사건 상가 430호를 매수한 것으 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403호를 김명숙에게, 위 430호를 한상우에게 명의신탁 하여 놓았다가 원고 ****, I, J에게 이를 매도하면서 김명숙, 한상우가 매도하는 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 I, J은 피고와 사이에 위 상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분홍돌고래는 세계 5대 희귀동물 로써, 개체수가 아주 적어 야생에서 이를 찾아보기 매우 어렵고, 사육되는 분홍돌고래 도 전 세계적으로 오직 베네수엘라의 발레시아 수족관의 4마리가 전부이고, 우리나라 에는 2009. 12. 8.부터 2010. 2. 5.까지 방영되었던 MBC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아마 존의 눈물’에 소개된 후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급상승한 사실, 이에 따라 분홍돌 고래의 전시 여부는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준 사실, 대 전아쿠아월드 단지 내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들에게는 상가의 독점 여부 및 대전아쿠아 월드를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이 자신의 상가 앞을 거쳐 가는지 여부가 상가수익률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고 이러한 점이 원고들의 분양계약 체결에 큰 영향을 준 사실, - 10 - 이 사건 상가는 대전아쿠아월드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전아쿠아월드에 들어서는 관람 시설 등의 경쟁력에 따른 방문객의 수 확보가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는 데 있어 필수 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 대전아쿠아월드는 보문산에 위치하고 있고 주 변에 특별히 다른 유동인구의 유입이 없어서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를 운영하면서 대 전아쿠아월드를 방문하는 관람객들만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을 책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분양광고에서 약속한 구체적인 조건들이 반영되어 이 사건 상가의 시세가 인근의 상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분홍돌고래의 전시, 독점 상가 등의 이 사건 분양광고의 내용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요하고 구체적인 거래조건으로서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 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3) 피고의 채무불이행 대전아쿠아월드 개장 후 분홍돌고래 전시, 독점상가, 야외체험관, 공연장 등 부대시 설의 설치 약속이 모두 이행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22호증, 갑 제4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피고는 당초 원고들에게 약속한 개장일인 2010. 5.경에 대전아쿠아월드를 개장하 지 못하고 개장을 미루어 오다가 2011. 1. 27.경에 이르러서야 대전아쿠아월드를 개장 한 사실, 대전아쿠아월드 개장 이후 대전아쿠아월드의 관람시설 및 그 운영이 피고가 당초 TV 광고 등을 통하여 광고하였던 것에 미치지 못하자 관램객들의 수가 늘지 않 - 11 - 고 오히려 개장 초기보다 줄어들게 된 사실, 이처럼 대전아쿠아월드를 찾는 관람객의 수가 예상보다 매우 적자 피고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결국 피고는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대전아쿠아월드 내 시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대전아쿠아월드의 운영은 개장한 지 9개월 만에 중단된 사실, 피고의 약속 불이행과 방만한 시설 운영으로 이 사건 상가 44개의 점포 중 42개의 점포가 대전아 쿠아월드가 개장한 지 2~3개월 만에 폐업하였고, 대전아쿠아월드가 영업을 중단하자 결국 남은 2개의 점포마저 폐업한 사실, 대전아쿠아월드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들은 수분양자들에게 임 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일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분양광고의 중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전아쿠아월드를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대전아쿠아월드의 운영이 중단 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였던 상가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 등의 목적 달성이 불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들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 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 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사기, 착오 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 ****에게 - 12 - 430,445,000원, 망 ****의 상속인 원고 ****에게 184,476,428원(430,445,000원 × 3/7, 이하 원 미만 버림), 망 ****의 상속인 원고 ****, ****에게 각 122,984,285원 (430,445,000원 × 2/7), 원고 ****에게 389,980,000원, 원고 ****에게 266,875,900원, 원고 A에게 333,594,900원, 원고 B, C에게 각 430,445,000원, 원고 D에게 351,243,120 원{(241,372,000원 + 197,681,900원) × 8/10}, 원고 E에게 87,810,780원{(241,372,000원 + 197,681,900원) × 2/10}, 원고 F에게 374,487,100원, 원고 G에게 213,742,800원, 원 고 H에게 195,066,900원, 원고 I, J에게 각 192,600,000원(385,200,000원 × 1/2), 원고 K에게 220,603,100원, 원고 L에게 365,878,200원, 원고 M에게 179,000,000원, 원고 N, P에게 각 409,912,750원{(321,025,900원 + 498,799,600원) × 1/2}, 원고 Q에게 384,433,4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1.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종석 판사박가현 - 13 - 판사김세준 - 14 - 원상회복 범위표 순번원고분양계약일매매목적물매매대금(원)비고 1****2010. 8. 30.405호430,445,000 2망****2010. 8. 20.404호430,445,000 3****2011. 1. 31.403호389,980,000 4****2010. 8. 10.B05호266,875,900 5A2010. 6. 23.B01호333,594,900 6B2010. 5. 10.406호430,445,000 7C2010. 5. 10.407호430,445,000 8D, E2010. 5. 31.424호241,372,000 D 8/10 E 2/10 9D, E2010. 5. 31.425호197,681,900〃 10F2010. 12. 29.431호374,487,100 11G2010. 6. 2.429호213,742,800 12H2010. 5. 10.428호195,066,900 13I, J2011. 1. 4.430호385,200,000각1/2 14K2010. 6. 9.426호220,603,100 15L2010. 11. 30.432호365,878,200 16M2011. 1. 8.410호461,652,200179,000,000원지급 17N, P2010. 5. 10.437호321,025,900각1/2 18N, P2010. 5. 11.436호498,799,600각1/2 19Q2010. 12. 3.411호384,43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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