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독점상가·분홍돌고래 전시·수조량 4,000t 등 허위·과장 광고로 상가를 분양해 원고들이 계약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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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1가합6889 민사 사건(2012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08년 10월 설립되어 대전 OO지역에 대형 수족관과 테마관을 갖춘 대전아쿠아월드를 신축하고, 그 주차동 4층에 약 20~40㎡ 크기의 근린상가들을 조성했다.
- 피고는 분양광고지를 통해 ① 이 상가가 아쿠아월드 내 유일한 판매시설인 '독점상가'이고, ② 관람객이 반드시 거쳐 가는 동선이라 접근성이 뛰어나며, ③ 야외체험관·공연장을 개설해 각종 공연과 이벤트를 열고, ④ 수조량이 4,000t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며, ⑤ 방송에 소개된 분홍돌고래 암수 두 마리를 들여와 전시한다고 광고했다.
- 원고들은 이런 광고를 믿고 피고와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지급했다. 다만 원고 한 명은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79,000,000원만 내고 잔금은 내지 않았다.
- 그러나 실제로는 본관에 이미 소매점·일반음식점 입점이 계획되어 있어 독점상가가 아니었고, 상가를 거치지 않고 들어가는 길도 따로 있었으며, 야외체험관·공연장은 설치되지 않았고, 실제 수조량은 약 2,700t에 그쳤다. 분홍돌고래는 국내 반입 전에 모두 폐사해 전시되지 못했다.
- 원고들은 2011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피고의 광고를 허위·과장 광고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피고의 이의신청도 2012년 3월 기각됐다.
- 2011년 11월 아쿠아월드 시설에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면서 영업이 중단됐고, 원고들은 소송을 내며 사기·착오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제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소송 중 원고 한 명이 사망해 남편과 자녀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는 대전아쿠아월드 주차동 상가를 분양하면서 독점상가, 분홍돌고래 전시, 수조량 4,000t, 야외체험관·공연장 개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했고, 원고들은 이에 속아 분양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광고가 허위로 드러나고 경매절차 개시로 영업까지 중단되자 원고들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피고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인정해 원고들 전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분양광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원고들이 그 광고를 믿고 계약을 맺은 점을 인정했다. 독점상가 여부, 관람객 동선, 야외체험관·공연장 개설, 수조량 4,000t, 분홍돌고래 전○○라는 핵심 광고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내용을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피고의 이의신청까지 기각한 점을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 계약의 목적이었던 상가 가치와 운영 전제가 사실과 달라 원고들이 착오에 빠져 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원고들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봤다.
- 계약이 해제되면 피고는 원고들이 이미 낸 분양대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잔금을 내지 않은 원고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한 179,000,000원만 반환하라고 했다.
- 반환금에는 2011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이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판결은 가집행(항소해도 일단 집행 가능)할 수 있다고 정했다.
핵심 정리
분양 광고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그 광고를 믿고 계약한 사람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과장 광고 시정명령이 민사소송에서 계약 해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수산물검품대행사가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임의로 과대평가하고 일부 차주에게서 수고비를 받아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평가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상가를 분양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주변에 대형 타워와 병원, 쇼핑몰 등이 들어설 것처럼 과장해 원고들이 속아 계약금을 냈다.
펀드 설정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범위를 축소 약정하고 자산가치하락보험의 실제 보장 한도를 과장해 설명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인수 대상 회사의 자문을 맡은 회사가 경쟁사 인수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면서 그 사실을 자문회사에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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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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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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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수산업협동조합 전 조합장이 예산을 초과해 치어를 대량 구매하고 대금을 선지급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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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료 산정방식 다툼으로 114억 원 미지급 청구
피고와 주변지역안내도 유상표기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영업을 하다 기존 광고계약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 후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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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오딘2 유한회사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자회사 지분 매각 절차에서 협조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가 내부 직원들의 권한을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피고가 조감도와 모델하우스 모형으로 오피스텔의 동간 간격과 공원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제3연륙교가 2014년 개통될 것처럼 표시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피고들이 제3연륙교 개통과 학교 설립 등 개발사업을 허위·과장 광고하자, 원고들이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피고 회사가 허위 과장 설명으로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여 차익을 편취한 사건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동물보호단체가 악어·오랑우탄·사자 학대 의혹을 다룬 게시물 12건을 인터넷에 올림
원고가 맡긴 LCD패널 88,736개를 피고가 원고의 지시와 달리 제3자에게 판매함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피고들이 나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승인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돕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분식회계 사업보고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취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사중단 행정지도로 양식장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대한민국 정부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은 잠수함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복구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권유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20억 원을 출자하였다가 풋옵션 행사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음.
공단이 위탁한 시설의 수입금 일부를 빼돌리고 허위 결산보고를 하여 잉여금을 납부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풋옵션 행사 불가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원고가 피고 ****을 통해 피고 ●●의 분양광고를 보고 피고 ●●의 분양인 줄 알고 계약했으나 실제 분양주체는 ▦▦이었음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가 내력구조부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 사건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중골프장 주주권을 회원권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함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오피스텔 분양사업자가 각 세대 앞 공용부분을 전기·수도시설 인테리어로 연출해 마치 전유부분처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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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전문가들은 과거 테마상가 공급 급증 시 과장·허위 광고가 극에 달해 투자 후유증이 컸으며, 최근에는 학습효과로 맹신이 줄었지만 초보 투자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분양광고는 의사결정의 기본정보 수준에 불과하므로 투자자는 객관적 정보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원은 허위광고 피해 사례에서 분양자의 손을 들어주는 추세이나, 민법상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될 만큼 강도 높은 기망행위가 있어야 승소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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