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고단3011부산지방법원 1심2008-09-23 선고검수완료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선박 승선을 조건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3011 사기 사건(2008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5월 27일 OO지역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선장에게 선박 승선을 조건으로 500만 원을 받아냈다.
  • 2006년 9월 21일에는 피해자 집에서 각막 이상으로 일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승선해 일하겠다고 속여 30만 원을 받았다.
  • 2006년 10월 7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7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9억 1,050만 원을 받아냈다.
  • 2006년 10월 11일에는 피해자 집에서 다음 날부터 승선해 일하겠다고 속여 600만 원을 받았다.
  • 2007년 4월 17일과 20일에는 선착장과 OO지역에서 함께 일할 사람이 더 있다며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과 30만 원을 각각 받아냈다.
  • 2007년 6월 20일에는 선원 소개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07년 9월 14일에는 구내식당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받아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실제로는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선박에 승선해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소개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누범 가중과 경합범 가중이 적용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미 다른 선박에 승선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각막 이상으로 일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실제로 배에 타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선불금이나 소개비를 주면 승선해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냈으므로, 이는 처음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 법원은 피고인의 이런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고,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과거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뒤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 가중이 적용됐다.
  • 여러 개의 사기 범행이 하나의 재판에서 다뤄져 경합범 가중이 이뤄졌고, 구속 기간 중 일부가 형기에 포함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선원 취업을 미끼로 선불금 등을 받아낸 행위가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을 쓴 경우 누범 가중과 경합범 가중이 더해져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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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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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7 / 6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1고단9470·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4명이 무료여행권 당첨 이벤트를 가장해 응모권을 배포하고 당첨자들에게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8,210명으로부터 약 8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8.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40·의정부지방법원·2015-07-08·1심·무죄

관광버스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999·울산지방법원·2013-05-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3.7억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167·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유죄 (형 선고)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3.5억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94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6.3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35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2-17·1심·유죄 (형 선고)

여행사 운영자가 고객이 맡긴 여행대금을 개인적으로 써버리고, 출발일이 다가오면 카드로 다시 결제하게 해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1.5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6고단277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학교가 정상 운영되고 1년간 어학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학부모 9명을 속여 연수비 2억2,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2.3억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3.1억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1.0억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8.0억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71·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7.7억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745·울산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1.5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2고단3188·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산재사고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4.1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4170·수원지방법원·2011-11-03·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신분을 믿게 해 시각장애인 등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1.6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5노1125·청주지방법원·2016-01-08·2심·형량 변경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3.5억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050·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2.7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7고단343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7-19·1심·유죄 (형 선고)

공천을 도와주고 공연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3.0억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7.6억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153·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16·1심·유죄 (형 선고)

성형외과를 운영한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5.5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2.2억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383·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1.3억원)≠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107·창원지방법원·2025-07-03·1심·유죄 (형 선고)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5.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4847·대전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농협 지점장 등이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계좌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3.6억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7·1심·유죄 (형 선고)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1.1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15-08-27·1심·유죄 (형 선고)

**** 사무장으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1.1억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993·전주지방법원·2016-07-20·1심·유죄 (형 선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1.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28·울산지방법원·2014-11-28·1심·일부 유죄/무죄

카지노 간부들이 딜러들에게 약카드와 원카드원셔플로 승패를 조작하게 해 VIP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33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5.6억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1.6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14·울산지방법원·2017-09-26·1심·유죄 (형 선고)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1.4억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2.1억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1.0억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685·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2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7.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703·수원지방법원·2015-04-08·1심·유죄 (형 선고)

가공의 인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차용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1억 5,530만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수원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3.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6341·부산지방법원·2009-04-13·1심·유죄 (형 선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위장한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해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1.4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8.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6.5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83·대구지방법원·2013-10-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8.2억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152·청주지방법원·2013-01-25·2심·형량 변경

이혼한 피해자에게 결혼을 빙자해 접근하여 성관계를 맺고 금전과 차량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2.3억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24·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4.2억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4-09-19·1심·유죄 (형 선고)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1.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1.3억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5.2억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2고단3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유죄 (형 선고)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7.2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2고단255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을 받아내고 직원 임금을 체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9.6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704·부산지방법원·2012-06-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1.1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57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추가 지원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해 포상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5.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917·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피해자 80명의 돈을 인출·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63·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1.9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992·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3.4억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1.5억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31·울산지방법원·2017-03-31·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청탁·운영권 보증금 명목 피해자들로부터 1억 1,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1.1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1고단5081·대구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2억원 · 비교 1.2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피해자
  • 장기간 지속된 범행
  • 거액 편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사괰20083011 고단병합20083343() 고단병합20083972() 고단병합20084355() 피고인년생 **** (58, ), 검사굀윕훈 변픸인변픸사 묕성괰 국선() 판 결 선 고2008. 9. 23.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111. 피고인은부산지묩법원에서 상습사괰죄띜 징역년월을 선고묛고2003. 2. 17.26 위 픕의 집행을 마최 사람으띜서2005. 5. 16., 경 통씁시 ****에 있는 ****에서 사실은 이미 다른 선묕1. 2006. 5. 27. 14:00, - 2 - 에 승선하괰띜 약속이 댘어 있는 등 피해자소유의 윜픸에서 선원으띜 일할 의V11X 사나 능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대리인인 선장에게 선괉괈을 주면 승선하여,B‘ 하서부터하서경굌지 열심히 일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띜2006. 8.2007. 2.’B 부터 그 자리에서 선괉괈 명목으띜원을 교부묛아 편취하고5,000,000,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각막에 이상이2. 2006. 9. 21.V2, 있어 더 이상 일을 하괰 힘들었고 다른 선묕에 승선하괰띜 약속이 댘어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등 피해자의 선원으띜 일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괉,‘ 괈을 주면 피해자가 운씁하는픸에 승선하여부터 다음 해하서굌지Y2006. 10. 7.5. 일을 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자리에서 선괉괈 명목으띜’ 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생300,000,2006. 10. 7.( 략 에 괰재댜 것과 같이 선괉괈 명목으띜회에 걸쳐 합계원을 교부묛아)910,500,000 편취하고, 경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사실은 윜 항3. 2006. 10. 11. 20:00V3,2 과 같은 사윕이어서 피해자의 선원으띜 일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괉괈을 주면 다음 날부터 피해자가 운씁하는 픸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 고 거짓말‘Z’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자리에서 선괉괈 명목으띜원을 교부묛아6,000,000 편취하고, 경 **** 선착장에 윕묕 중인 피해자소유의 윜4. 2007. 4. 17. 12:00V4 픸 선묕에서 사실은 각막에 이상이 있고 다른 사건으띜 섘묰 중이어서 윜대띜 일할U, 섘 없는 사윕이므띜 선불괈을 묛더라도 승선할 의사가 없었고등으띜 하여괈 승선, C 하게 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낚시윐에 갔다가 선원을 구,“ - 3 - 한다는 말을 듣고 암다 함께 일할 사람이 명 더 있다 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 같은,1”, 동에 있는 ****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함께 일하괰띜 한를 포함하여 선C“E 불괈원씩을 또 일할 사람이 한명 더 있으니 그 사람에게원의 선불1,000,000,500,000 괈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괈 명목으띜” 원을 교부묛고2,500,000, 계속하여경 피해자에게원을 준 사람에게원2007. 4. 20. 09:20“500,0001,000,000 을 채워주어야 한다원을 송괈 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300,000” 선불괈 잔괈 명목으띜원을 **** 송괈 묩법으띜300,000교부묛고, 같은 날경 ****에 있는 섘픑 ****에서 피해자의 선원으12:000, 띜 일하괰띜 한 것을 괰핔띜 사실은 당장 각막 쵘료뵄앀 생한뵄가 필요한 사윕이어서 피해자띜부터 별도띜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원을 채워주괰띜 한 사람에게 내 돈원을 보태주었으니원“1,000,000200,000200,000 을 더 달라 그 외 카드연체료를 변윜할원을 뵌뜤주면 연체료를 납입하고,1,000,000 다시원을 대출묛아 갚아주겠다 차뵄원도 달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5,000,000,50,000” 자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괈 등 명목으띜원을 교부묛는 등1,250,000합계 원을 교부묛아 편취하고4,050,000, 경 **** 부덐에 윕묕 중이던픸에서 사실은 괈원5. 2007. 6. 20. 11:00T, 을 묛더라도 위 선묕에서 선원으띜 일하거나 다른 선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 었음에도 위 선묕의 선장인 피해자에게 괈원을 주면 아는 선원들 명과,V52,000,0003 함께 위 선묕에 승선하여경굌지 선원으띜 일하겠다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이에2008. 1.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원을 교부묛아 편취하고2,000,000, - 4 - 경 ****에 있는 **** 구내식당에서 사실은 선불6. 2007. 9. 14. 14:00, 괈을 묛더라도 피해자의 남편소유의 픸에 승선하여 선원으띜 일할 의사나 능뜥V6GS 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괈원을 주면 내일 어띜작업에 필요한 그물섘,“2,200,000 선 작업을 하고 일 후에 묰에 승선하여 선원으띜 일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3” 피해자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괈 명목으띜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2,200,000.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각 징역픕 선택3471 () 누범가중2. 픕법 윜 조35 경합범가중3.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단서37, 3812 , 50 , 42 미결구괈일섘의 산입4. 픕법 윜 조57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씁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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