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선박 승선을 조건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3011 사기 사건(2008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5월 27일 OO지역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선장에게 선박 승선을 조건으로 500만 원을 받아냈다.
- 2006년 9월 21일에는 피해자 집에서 각막 이상으로 일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승선해 일하겠다고 속여 30만 원을 받았다.
- 2006년 10월 7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7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9억 1,050만 원을 받아냈다.
- 2006년 10월 11일에는 피해자 집에서 다음 날부터 승선해 일하겠다고 속여 600만 원을 받았다.
- 2007년 4월 17일과 20일에는 선착장과 OO지역에서 함께 일할 사람이 더 있다며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과 30만 원을 각각 받아냈다.
- 2007년 6월 20일에는 선원 소개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07년 9월 14일에는 구내식당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받아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실제로는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선박에 승선해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소개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누범 가중과 경합범 가중이 적용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미 다른 선박에 승선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각막 이상으로 일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실제로 배에 타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선불금이나 소개비를 주면 승선해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냈으므로, 이는 처음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 법원은 피고인의 이런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고,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과거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뒤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 가중이 적용됐다.
- 여러 개의 사기 범행이 하나의 재판에서 다뤄져 경합범 가중이 이뤄졌고, 구속 기간 중 일부가 형기에 포함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선원 취업을 미끼로 선불금 등을 받아낸 행위가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을 쓴 경우 누범 가중과 경합범 가중이 더해져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 4명이 무료여행권 당첨 이벤트를 가장해 응모권을 배포하고 당첨자들에게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8,210명으로부터 약 8억 원을 받아냄.
관광버스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여행사 운영자가 고객이 맡긴 여행대금을 개인적으로 써버리고, 출발일이 다가오면 카드로 다시 결제하게 해 돈을 가로챔
학교가 정상 운영되고 1년간 어학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학부모 9명을 속여 연수비 2억2,700만 원을 받음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음
허위 산재사고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
경찰관 신분을 믿게 해 시각장애인 등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행위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공천을 도와주고 공연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음.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성형외과를 운영한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농협 지점장 등이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계좌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 사무장으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카지노 간부들이 딜러들에게 약카드와 원카드원셔플로 승패를 조작하게 해 VIP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가로챔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가공의 인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차용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1억 5,530만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교통사고를 내거나 위장한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해 보험금을 타냄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이혼한 피해자에게 결혼을 빙자해 접근하여 성관계를 맺고 금전과 차량을 가로챈 행위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을 받아내고 직원 임금을 체불함
공공기관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행위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추가 지원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해 포상금을 신청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피해자 80명의 돈을 인출·전달함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공무원 청탁·운영권 보증금 명목 피해자들로부터 1억 1,000만 원 편취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양형 인자
- 다수 피해자
- 장기간 지속된 범행
- 거액 편취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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