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310031대구지방법원 2심2022-04-13 선고검수완료

플라즈마 발생장치를 사과 저장고에 설치한 후 사과에 갈변 및 함몰 증상이 발생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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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0월, 원고는 피고로부터 플라즈마 발생장치를 3,000,000원에 구입해 경북 영양군에 있는 자신의 사과 저장고에 설치했다.
  •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저장고에 보관된 사과 1,967상자 중 일부에서 갈변과 함몰 증상이 나타나 원고가 피고에게 알렸다.
  •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여러 차례 검사와 실험을 진행했고, 플라즈마 장치에서 발생하는 오존이 사과에 피해를 준 것으로 진단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오존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장치의 시간 설정을 잘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설명서에 시간 설정의 중요성을 명시했고, 직접 시간을 설정했으며, 오존의 위험성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 법원은 피고가 시간 설정을 잘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오존 위험성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플라즈마 발생장치를 구입해 설치한 후 사과에 갈변과 함몰 증상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오존 위험성을 제대로 알렸는지와 시간 설정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시간 설정 과실만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플라즈마 장치 설명서에 오존 발생과 시간 설정의 중요성이 명확히 적혀 있었고, 오존의 위험성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로 봤다.
  • 피고가 직접 시간을 설정했고, 원고도 설명서를 받았기에 별도의 위험성 고지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피고가 저장고 환경과 사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시간 설정을 하지 못해 오존 농도가 높아져 피해가 발생한 과실은 인정했다.
  • 과학원의 여러 검사와 실험 결과, 플라즈마 장치 가동이 사과 갈변 및 함몰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오존 위험성 미고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피고의 시간 설정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어 60%로 제한되었다.

핵심 정리

플라즈마 발생장치 설치 후 사과에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고가 위험성을 충분히 알렸고 설명서도 제공했다는 점에서 고지 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가 장치의 시간 설정을 잘못해 피해가 발생한 과실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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