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가합4568울산지법 1심2002-06-26 선고검수완료

토지임차인이 빌린 땅에 건물을 지은 뒤 임차기간이 끝나자, 건물을 넘겨받은 사람이 땅 주인에게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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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법 2000가합4568 민사 사건(2002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43조, 민법 제652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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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C씨는 OO회사로부터 땅을 빌려 그 위에 3층 건물을 짓고, 준공 후 처인 원고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 계약 당시 OO회사는 나중에 건물을 기부체납하고 철거 비용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C씨가 건물의 원래 주인으로 남았다.
  • 빌린 기간이 끝난 후 C씨가 계약을 연장하려 했으나 OO회사가 건물의 기부체납을 요구하면서 계약 갱신이 무산되었다.
  • 이후 원고는 자신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넘겨받은 양○○이라고 주장하며 OO회사에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OO회사를 상대로 건물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건물을 지은 원래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땅 주인에게 직접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을 지을 당시 땅 주인에게 건물을 공짜로 넘기기로 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무효이므로, 건물의 원래 소유권은 여전히 C씨에게 있다.
  • 하지만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제3자에게 넘기려면, 건물만 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땅을 빌린 권리인 임차권 자체도 땅 주의의 동의를 받아 함께 넘겨야 한다.
  • 원고는 C씨로부터 건물 소유권이나 매수청구권만 넘겨받았을 뿐, 땅 주인인 OO회사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제대로 양도받은 사실이 없다.
  • 따라서 임차권의 동의 없는 이전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3자인 원고가 땅 주인에게 직접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핵심 정리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임차기간 만료 후 건물을 팔려 할 때, 땅을 빌린 권리(임차권)까지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넘기지 않았다면 제3자는 땅 주인에게 건물을 사 달라고 직접 요구할 수 없다. 이는 타인의 땅을 빌려 쓰는 계약 관계에서 땅 주인의 권리와 동의 절차가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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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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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가합12876·대구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8%
87나1148·대구고등법원·1988-02-11·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료 2기 이상을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4나388·대구고등법원·1984-11-15·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92가합1272·대전지방법원·1992-12-03·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있어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5나270·대구고등법원·1976-03-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2가합785, 1320, 2004가합3184·인천지법 부천지원·2005-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참가 여부를 최고한 뒤 회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2나7309·창원지방법원·2004-05-21·2심·기각

채권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들이 허락 없이 신축공사를 진행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86가단2548·수원지방법원·1987-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낡은 건물을 산 후 무단 점거자가 건물을 크게 고치고 증축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27056·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5나4299·서울고등법원·1986-09-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9가합774·대전지방법원·1991-01-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1가단3480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2·1심·원고 패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98가단6438·춘천지방법원·1998-11-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62나584·서울고등법원·1963-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92가단2963·부산지방법원·1992-06-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3가합13608·대구지방법원·2005-05-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세운건설의 채권자로서 피고 조합에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에게 등기말소 등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83가합3086·부산지방법원·198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68나1717·서울고등법원·1969-10-15·2심·원고 패소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68나2284·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84가단430·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11-0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묘목을 심고 점유하다가 계약 종료 후 토지 반환 요구를 받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66나402·대구고등법원·196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2나4218·서울고등법원·1983-04-18·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91나3734·부산고등법원·1991-1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건축한 후, 건물이 경매로 이차수에게 낙찰되고 원고들이 이차수로부터 건물을 매수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79나3969·서울고등법원·1980-09-19·2심·원고 패소

체비지 토지에 대해 권리자로 등록되었으나 인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해당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64나432·서울고등법원·1964-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95가합13512·서울지방법원·1996-07-0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69나1924·서울고등법원·1970-03-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3가합182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87나294·부산고등법원·1988-12-14·2심·원고 승소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66나205·대구고등법원·196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70나3394·서울고등법원·1971-05-13·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대지 위 건물 소유를 근거로 원고가 지상권을 주장하며 지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6나553·대구고등법원·1976-08-06·1심·원고 승소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96가단50328·부산지방법원·1997-02-21·2심·원고 패소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82나4564·서울고등법원·1983-11-24·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공동상속인 지위 상실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86가합1585·부산지방법원·1987-05-16·1심·원고 패소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4289민공440·서울고등법원·195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4가단1217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9-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임차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주민등록 전출·재전입으로 대항력이 소멸되어 명도 의무가 발생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9나2344·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했으나, 토지대금 담보를 위해 건축허가와 가옥대장상 소유자를 소외1로 등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3나222·서울고등법원·1973-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고인의 토지 지분 상속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자, 피고는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724·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69·광주고등법원·1981-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6가단25·청주지방법원·1987-04-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4나540·서울고등법원·1976-02-26·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점유 중인 건물 일부의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맞소송으로 금전 지급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1심·기각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30192·대전지방법원·2008-09-05·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86가합1442·수원지방법원·1987-04-27·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가합1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11-01·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1나6254·서울고등법원·1991-08-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의 효력 [2]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권자가 제3자에게 임차기간의 만료를 조건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기간 만료 후 제3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외 1인) 【피 고】 농업기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9,430,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 C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1)소외 C는 **** 대 1,033.1㎡ 중 363㎡(그후, E 대 362.5㎡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 8. 19. 소유자인 ****(2000. 1. 1.부터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기간 1996. 8. 19.부터 1999. 8. 18.까지 3년간, 연 차임 2,693,46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제15조(지상물건의 설치)는 "임차인은 임대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지상물건은 절대 설치하지 못하며 지상물건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임대인의 승인을 득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단, 불법 및 무허가 물건을 설치할 수 없다.", 제16조(지상물건의 기부체납)는 "임차인은 전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상물건을 설치할 때 설치와 동시에 일체의 조건 없이 임대인의 요구에 의거 피고에게 기부체납 등기하여야 한다.", 제18조(지상물건의 철거)는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및 계약해지 후 지상물건 일체를 조건 없이 자진 철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철거비용 일체는 청구할 수 없다(단, 임대인이 판단하여 지상물건의 용도가치 및 존속가치가 있을 때는 임대인의 요구에 의거 철거하지 않고 존치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로 인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1) C는 이 사건 토지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1997. 7. 1. 피고로부터 3층 증축허가를 받으면서 위 임대차계약서 제15, 16조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 사건 건물을 기부체납하기로 약정하였다. (2)C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1998. 4. 9. 접수 제30361호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같은 날 접수 제30362호로 1998. 4.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그의 처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C는 임차기간이 만료될 무렵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기부체납을 요구하여 갱신계약을 하지 못하였고, 1999. 8. 6. 피고에게 임차기간 만료 이후의 1년 차임으로 2,755,17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계속 사용하였다. 라.피고는 2000. 4. 29.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으면 2000. 5. 28.까지 매수신청을 하고, 매수가 곤란할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당의 임대료를 부담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자, C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 곤란하고,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원고는 1998. 4. 9.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받은 후 1998. 6. 1.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양수하였는데, C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고,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은 1년 연장되어 2000. 8. 18. 임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매수청구권의 양수인인 원고로부터 임차기간 만료 당시의 시가 상당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피고는 ①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기부체납하여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고, ② 가사 기부체납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임차기간의 만료, C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한 피고의 갱신거절 등의 요건이 없으며, ③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권에 종된 권리로서 임차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C가 이 사건 토지임차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데에 피고가 승낙하지 않아 대항력도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건물의 매수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지상물매수청구권과 기부체납과의 관계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과 사이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나 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약정은 민법 제643조 소정의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기부체납하기로 한 약정은 C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C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기부체납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원시취득자인 C에게 있다. (2)임차기간의 만료, C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한 피고의 갱신거절 여부 (가)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그 임차기간이 만료된 때, 임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해지통고 후 소정의 법정기간(임차인의 해지통고의 경우 1개월)이 경과한 때에 행사할 수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음 임차기간이 만료된 후 C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면서 연 차임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전의 이 사건 토지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만 임차기간의 정함이 없이 다시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묵시의 갱신),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2000. 8. 19.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00. 9. 19.경 무렵에는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이 임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나)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음 임차기간 만료시 C와 피고 사이에 기부체납 문제로 갱신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으면 매수신청을 하고, 매수가 곤란할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당의 임대료를 부담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자, C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 곤란하고 임대료 인상을 거부한 점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는 더 이상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지상물매수청구권자 (가)먼저, C가 이 사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6386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대로 1998. 4. 9. 또는 1998. 6. 1.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였다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C는 임차기간 만료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임차기간 만료 당시 C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나)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권자가 제3자에게 임차기간의 만료를 조건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양도하고 임차기간 만료 후 제3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 만료 전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점, 토지 소유자의 보호도 필요한 점, 지상물매수청구권의 기초되는 법률관계는 토지 임대차계약인 점,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양도·전대한 경우 제3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위 93다638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임차기간 만료 전에 지상물의 양도(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없다)로는 부족하고 토지 임차권의 양도(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까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이 임차기간의 만료를 조건으로 C로부터 이 사건 매수청구권을 양수하고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피고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단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라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C 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판사 박성호(재판장) 오경록 채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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