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차인이 빌린 땅에 건물을 지은 뒤 임차기간이 끝나자, 건물을 넘겨받은 사람이 땅 주인에게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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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법 2000가합4568 민사 사건(2002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43조, 민법 제652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C씨는 OO회사로부터 땅을 빌려 그 위에 3층 건물을 짓고, 준공 후 처인 원고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 계약 당시 OO회사는 나중에 건물을 기부체납하고 철거 비용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C씨가 건물의 원래 주인으로 남았다.
- 빌린 기간이 끝난 후 C씨가 계약을 연장하려 했으나 OO회사가 건물의 기부체납을 요구하면서 계약 갱신이 무산되었다.
- 이후 원고는 자신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넘겨받은 양○○이라고 주장하며 OO회사에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OO회사를 상대로 건물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건물을 지은 원래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땅 주인에게 직접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을 지을 당시 땅 주인에게 건물을 공짜로 넘기기로 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무효이므로, 건물의 원래 소유권은 여전히 C씨에게 있다.
- 하지만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제3자에게 넘기려면, 건물만 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땅을 빌린 권리인 임차권 자체도 땅 주의의 동의를 받아 함께 넘겨야 한다.
- 원고는 C씨로부터 건물 소유권이나 매수청구권만 넘겨받았을 뿐, 땅 주인인 OO회사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제대로 양도받은 사실이 없다.
- 따라서 임차권의 동의 없는 이전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3자인 원고가 땅 주인에게 직접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핵심 정리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임차기간 만료 후 건물을 팔려 할 때, 땅을 빌린 권리(임차권)까지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넘기지 않았다면 제3자는 땅 주인에게 건물을 사 달라고 직접 요구할 수 없다. 이는 타인의 땅을 빌려 쓰는 계약 관계에서 땅 주인의 권리와 동의 절차가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임차인이 임대료 2기 이상을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있어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참가 여부를 최고한 뒤 회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채권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들이 허락 없이 신축공사를 진행함
원고가 낡은 건물을 산 후 무단 점거자가 건물을 크게 고치고 증축함.
원고가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세운건설의 채권자로서 피고 조합에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에게 등기말소 등을 청구함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묘목을 심고 점유하다가 계약 종료 후 토지 반환 요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피고가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건축한 후, 건물이 경매로 이차수에게 낙찰되고 원고들이 이차수로부터 건물을 매수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체비지 토지에 대해 권리자로 등록되었으나 인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해당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피고 소유 대지 위 건물 소유를 근거로 원고가 지상권을 주장하며 지료 지급을 요구함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공동상속인 지위 상실을 주장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공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임차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주민등록 전출·재전입으로 대항력이 소멸되어 명도 의무가 발생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했으나, 토지대금 담보를 위해 건축허가와 가옥대장상 소유자를 소외1로 등재함.
원고가 고인의 토지 지분 상속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자, 피고는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점유 중인 건물 일부의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맞소송으로 금전 지급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의 효력 [2]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권자가 제3자에게 임차기간의 만료를 조건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기간 만료 후 제3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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