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8478대구지방법원 1심2007-05-0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직원을 통해 ELS 상품에 각 1억 원을 투자했으나, 직원이 원금손실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다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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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6가합8478 민사 사건(2007년 5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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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4년 6월 29일 피고 회사 직원 B를 통해 각 1억 원씩을 입금해 ELS 상품에 투자했다.
  • 이 상품은 KOSPI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하락형' 구조로, 지수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중도상환되고, 그렇지 않으면 만기까지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이었다.
  • 이후 KOSPI200 지수가 상승하면서 중도상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2006년 6월 22일 기준 원고들 계좌의 평가액은 각 54,560,000원으로 줄어 손실이 발생했다.
  • 원고들은 직원 B가 원금손실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했다고 주장하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직원이 교부한 위험고지문에 원금손실 가능성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 측 대리인이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하락형 상품에 모두 투자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 직원의 권유로 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자, 직원이 원금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직원이 위험고지문을 교부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했으며, 원고 측 대리인이 설명을 들은 뒤 스스로 판단해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측 대리인이 직접 지점을 방문해 가입했고, 직원 B로부터 위험고지문을 받아 원고들 이름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됐다.
  • 위험고지문에는 투자금액 손실 및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 6개월간 중도매매 제한, 이후 중도매매 시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
  • 대리인이 이후 통화에서 '직원이 제시한 자료를 본 적이 있다', '직원이 상승형과 하락형에 하나씩 투자하라고 했지만 장이 좋지 않을 것 같아 하락형에 둘 다 투자했다'고 말한 점이 확인됐다.
  • 이에 법원은 직원이 주요 내용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대리인이 설명을 들은 뒤 본인 판단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 또한 증권회사의 고객보호의무는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가 자산 관리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중도상환을 권유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원금손실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투자자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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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1378·서울고등법원·2014-07-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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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141·대구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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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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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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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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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1021·서울고등법원·2006-07-1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옵션거래를 하던 중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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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6410·서울고등법원·2011-05-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증권과 운용사를 상대로 투자신탁 운용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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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329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08·1심·원고 패소

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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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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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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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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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4468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1·1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원고의 구조조정 총책임자 및 자금운영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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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9477·서울고등법원·2009-05-06·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들 간 투자약정 체결 및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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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439·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패소

주식 계좌를 담보로 대출받은 뒤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자, 은행이 사전 통지 없이 보유 주식을 반대매매한 것에 대해 계약 조항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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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608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6·1심·기각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장기간 거액을 횡령하고 서류를 위조해 숨긴 사건에서, 회사가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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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나5520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1-05·2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를 통해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했으나 분양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중개사의 설명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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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8666·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패소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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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2197·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패소

주식 거래약정 체결 후 계약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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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9나102140·서울고등법원·2010-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간사은행인 피고의 대출금 집행 과정에서 담보 목적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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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2나2014934·서울고등법원·2023-06-02·2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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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748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으로부터 엔화 대출을 받고, 금리 인상에 대해 고정금리 선택권 박탈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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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08554·서울고등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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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8가합14049·부산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호텔 분양계약에 따른 수익 보장과 무료이용권 이행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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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9나8759·대구고등법원·2010-08-18·2심·원고 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격이 건설원가 이하라고 안내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60201·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패소

회원비 받고 투자자문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2014313·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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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4나49701·서울고등법원·2005-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25208·부산지방법원·2007-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50783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패소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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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6나2066446·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1042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음료판매사원이 기준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고 실제 거래와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미수금을 부풀렸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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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17321·인천지방법원·199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553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위험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투자를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5948·서울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15632·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학원과 관계사인 연구소에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허위 약속으로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8154·서울고등법원·2016-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일성에 500억 원을 투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3623·청주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7가합2104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며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잘못 설명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985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14·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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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982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13472·서울고등법원·2012-0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약 26억 원에 사들인 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중요한 재무 정보가 빠져 있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023056·서울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9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으나, 위험성 설명 없이 원금보장만 강조하며 가입 권유를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2046163·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790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안정적 수익을 강조하며 옵션 투자 상품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투자자가 고위험 상품에 가입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545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8나2608·광주고등법원·2008-07-02·2심·원고 일부 승소

경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횡령금을 갚는 데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30524·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기각

원고 조합이 전임 이사장·전무이사·대출담당 직원 등을 상대로 부실 대출 심사와 약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7446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풋옵션 행사 불가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6나22022·서울고등법원·1997-0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26093·부산지방법원·2011-05-24·1심·원고 일부 승소

펀드 판매 직원이 상품설명서에서 'worst performer 기준' 문구를 삭제된 상태로 교부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7029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1999·부산지방법원·2006-04-13·2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1295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5·2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 참가인이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권리관계 설명을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합8478 원 고 000 외 1 피 고 000 주식회사 소 제기일 2006. 5. 26. 판결 선고일 2007. 5. 8. 쟁 윐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에게 ELS(주가연계증권) 상 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다하 씀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756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2004년 6월 29일 피고 회사의 직원 B를 통하여 원고들 계좌에 각 1억 원씩을 입괈하여 피고 회사의 ELS 73회 상품에 투자하씀다. 2. 이 사건 ELS는 소위 ‘Down형 6Chance ELS’로, KOSPI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고, 납입일 2004. 6. 30., 발행일 2004. 7. 2., 만기일 2007. 7. 2.의 조건으로, 매 6월마다 도래하는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의 KOSPI200 지수가 행사가격[=최초기준가격(납입일의 KOSPI200 지수)×11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경우 [액면가액×(100%+n×3.5%)](단, n=1, 2, 3, 4, 5) 를 의무중도상환하고, 3년 만기시까지 의무중도상환되지 못할 경우, 최 종기준가격(만기일의 KOSPI200 지수)가 행사가격보다 작거나 같으면 [액면가액×121%]를, 크면 [액면가액×111%×(200%-최종기준가격/최초기 준가격)]을 상환하는, 주가지수의 등락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주가연 계증권 상품이다. 만일 이 사건 ELS가 만기시까지 의무중도상환되지 않 고 최종기준가격이 행사가격보다 클 경우, 위 발행조건에 의하면 [액면 가액×111%×(200%-최종기준가격/최초기준가격)]을 만기상환괈액으로 지 괉하므로, 원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원괈 위액의 손실도 가능하다. 한편, 발행일 후 6개월, 즉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까지는 중도상환(해지)가 불가능하나, 그 이후부터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이 가능하고, 단 중도상환수수료를 공제한 괈액을 상환한다. 3. 이후 KOSPI200 지수의 상승으로 각 중간기준가격 결정일마다 의무중도 상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고, 2006. 6. 22. 기준으로 공시된 원고들 계좌의 평가괈액은 각 54,560,000원으로, 만일 이 시윐을 기준으로 중도 상환하게 되면 계좌당 45,440,000원의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회사의 직원인 B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ELS가 원괈손실 의 위험이 있는 상품임에도 원괈손실의 위험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 을 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대리인 A에게 이 사건 ELS에 가입하도록 권 유하여 원고들이 이에 가입하게 되었고, 원고들로 하여괈 투자원괈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씀으므로, 피고 회사는 B의 사 용자로서 B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이 사건 ELS에 가입한 후 그 수익률이 괉격히 떨어질 경우에는 원고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 중도상환(해지)을 권유해 야 할 계약상 부수윁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투자원괈 손실이 더 확대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계약상 부수윁 의무를 위반하 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쟁윐 피고 회사의 직원인 B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ELS의 가입을 권유함에 있 어서 설명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A가 2004. 6. 29. 000지윐에 직윑 내방하여 이 사건 ELS에 가입한 사실, A가 이 사건 ELS에 가입할 당시 B로부터 위험고지문을 교부받고 계좌 명의인인 원고들 이름으로 직윑 서명, 날인한 사실, 위 위험고지문에는 ‘청약인은 제73회 주가연계증권의 내용 묏 청약에 따르는 위험에 대하 여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씀고 충분히 숙지하씀다’, ‘투자괈액 손실 묏 원괈 위액 손실 가능성도 있다’, ‘첫번째 중간가격결정일까지 6개월간 중도매매를 요청할 수 없다’, ‘6개월 이후에는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중 도매매를 요청할 수 있으나 원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 재되어 있는 사실, A가 2006. 2. 16. 당시 계좌관리자인 소외 000 과장 과 통화하면서 “B가 제시하는 자료서면을 본 사실은 있다”고 말한 사 실, A가 2006. 4. 6. 000지윐의 소외 000 지윐장과 통화하면서 “B가 상 승과 하락에 하나씩 투자하라고 하씀는데 장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서 하락형에 둘 다 투자하씀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ELS를 판매할 당시 A에게 투자설명서를 보여주 면서 이 사건 ELS의 주요 내용 특히 원괈손실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씀고, A도 이 사건 ELS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상태 에서 상승형과 하락형에 하나씩 투자하라는 B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본 인의 판단으로 하락형인 이 사건 ELS에 모두 투자한 것으로 보여지므 로, 달리 B가 A에게 이 사건 ELS의 가입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 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씀거나 A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 을 수반하는 거래를 윁극윁으로 권유하씀다는 다른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B 가 설명의무 내지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윀질뜀음을 위제로 사용자책임을 묻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투자고객에게 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당해 상품의 구조와 내용 그리 고 각종 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는 증권 회사의 고객보호의무는 고객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투 자고객으로서는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기하여 그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위험이 프실화되었을 때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한 후에 거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회사는 증권회사로서 이 사건 ELS에 관하여 상담을 해주고 이를 판매한 회사일 뿐이고, 원고들로부터 이 사 건 ELS의 관리 딐는 원고들 소유 자산의 투자 대행 등을 위임받은 사 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ELS 투자계약에 있어서 손실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중도상환을 권유해야 할 부수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에게 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함 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특성과 주요 내용 특히 원괈손실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투자고객으로서는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기하여 그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위험이 프실화되 었을 때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한 후에 거래를 하되, 그 결과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윐을 확인하씀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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