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동기간 육군법무관과의 보수 차액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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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3민사부 2007나13749 민사 사건(2008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3년 4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되어 각급 검찰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법률구조업무와 국가소송을 수행했다.
-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원고들은 연차별로 중위 2·3·4호봉 상당의 봉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받았다.
- 그러나 같은 기간 육군법무관에게 정액으로 지급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등)는 원고들에게 지급되지 않았고, 대신 피고는 매달 특정업무비 명목으로 30만 원만 지급했다.
- 이에 원고들은 동기간 육군법무관과의 보수 차액(1년차 2,234,000원, 2년차 2,762,500원, 3년차 3,028,750원)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소송에서는 우선 1년차 280만 원, 2년차 290만 원, 3년차 300만 원의 차액과 위자료 각 130만 원을 청구했다.
- 원고들은 공익법무관법 시행령상 공익법무관의 보수는 동기간 육군법무관과 같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어겼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보수지급의무 이행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한 원고들이 육군법무관과 동일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며 지급 차액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정액급식비 등이 실질적으로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7,996,5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정액급식비 등이 실제 직무 수행에 든 비용과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정액 지급되는 금원이어서 단순한 실비변상이 아니라 근무 대가로서의 부가급여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 따라서 정액급식비 등은 공무원수당규정상 보수에 포함되는 수당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공무원수당규정이 공익법무관을 정액급식비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공익법무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공익법무관의 보수를 동기간 육군법무관과 같다고 정하고 있고, 공무원수당규정 제2조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결국 특별법 관계인 공익법무관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법무관에게도 육군법무관과 동일하게 정액급식비 등이 지급되거나, 명목이 다르더라도 같은 금액 상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 이러한 결론은 공익법무관 복무가 같은 법조경력을 가진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에게 군법무관 복무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익법무관의 보수를 규정한 시행령이 일반 수당 규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명목상 지급 항목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법조경력을 가진 육군법무관과 실질적으로 같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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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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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원고 1과 원고 2가 시사저널사에서 무기정직과 대기발령 처분을 받자 이를 무효로 하고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퇴직 후, 근속가산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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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아 직무미부여 및 업무추진역·상담역으로 위직 발령된 사건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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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환경미화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했으나 회사가 포괄임금계약을 이유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학교회계직원들이 과거 지침 변경을 근거로 호봉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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