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3749부산고등법원 2심2008-07-10 선고검수완료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동기간 육군법무관과의 보수 차액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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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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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3민사부 2007나13749 민사 사건(2008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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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3년 4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되어 각급 검찰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법률구조업무와 국가소송을 수행했다.
  •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원고들은 연차별로 중위 2·3·4호봉 상당의 봉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받았다.
  • 그러나 같은 기간 육군법무관에게 정액으로 지급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등)는 원고들에게 지급되지 않았고, 대신 피고는 매달 특정업무비 명목으로 30만 원만 지급했다.
  • 이에 원고들은 동기간 육군법무관과의 보수 차액(1년차 2,234,000원, 2년차 2,762,500원, 3년차 3,028,750원)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소송에서는 우선 1년차 280만 원, 2년차 290만 원, 3년차 300만 원의 차액과 위자료 각 130만 원을 청구했다.
  • 원고들은 공익법무관법 시행령상 공익법무관의 보수는 동기간 육군법무관과 같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어겼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보수지급의무 이행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한 원고들이 육군법무관과 동일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며 지급 차액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정액급식비 등이 실질적으로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7,996,5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정액급식비 등이 실제 직무 수행에 든 비용과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정액 지급되는 금원이어서 단순한 실비변상이 아니라 근무 대가로서의 부가급여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 따라서 정액급식비 등은 공무원수당규정상 보수에 포함되는 수당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공무원수당규정이 공익법무관을 정액급식비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공익법무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공익법무관의 보수를 동기간 육군법무관과 같다고 정하고 있고, 공무원수당규정 제2조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결국 특별법 관계인 공익법무관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법무관에게도 육군법무관과 동일하게 정액급식비 등이 지급되거나, 명목이 다르더라도 같은 금액 상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 이러한 결론은 공익법무관 복무가 같은 법조경력을 가진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에게 군법무관 복무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익법무관의 보수를 규정한 시행령이 일반 수당 규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명목상 지급 항목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법조경력을 가진 육군법무관과 실질적으로 같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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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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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가합1620·청주지방법원·2012-05-09·1심·원고 승소

외근 소방공무원들이 교대 근무로 실제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했지만, 지침을 근거로 실제보다 적은 초과근무수당만 지급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856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779·울산지방법원·2015-04-16·2심·각하

중말버스 운전자가 대말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7049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5·1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 때문에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국가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8384·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2008-05-06·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3567·서울고등법원·1981-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 원고들이 OO회사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야간 연장근로 임금과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9105·부산지방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과 퇴직금·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2150·수원지방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사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해 지급받았으나 별도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54292·부산지방법원·200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7596·창원지방법원·2015-09-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0416·부산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69638·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9323·수원지방법원·2015-08-19·2심·원고 승소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26895·대전지방법원·2025-01-21·2심·원고 승소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3997·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단 근로자들이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계산된 법정수당의 부족분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50216·서울고등법원·2019-04-05·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79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의료원에 복지포인트,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315·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8553·부산지방법원·2012-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가 월 67시간을 넘었는데도 한도만큼만 수당을 받아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5599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20633·수원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수로원·준설원으로 일하며 받은 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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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21045·울산지방법원·2018-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11713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관리직원들이 자격·직책·처우개선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4912·인천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승무원들이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56314·부산고등법원·2017-12-1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산하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원고들이 기본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합507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 원고들이 고용직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차별을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10019·전주지방법원·2011-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외근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미지급 수당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22247·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시사저널사에서 무기정직과 대기발령 처분을 받자 이를 무효로 하고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74153·서울고등법원·2011-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퇴직 후, 근속가산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569·춘천지방법원·2012-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외근 소방공무원들이 2·3교대 근무로 야간·휴일에도 일했으나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은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22225·울산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2635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7·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아 직무미부여 및 업무추진역·상담역으로 위직 발령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1690·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로서 직접 고용 의사 표시와 근로자 지위 확인, 임금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23416·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4816·광주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했으나 회사가 포괄임금계약을 이유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5180·대전지방법원·201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2926·대구고등법원·2015-09-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42547·대구지방법원·2014-10-17·1심·원고 패소

학교회계직원들이 과거 지침 변경을 근거로 호봉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10936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3021·서울고등법원·1987-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13749 손해배상(기)등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 (******-*******) 부산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 제 1 심 판 결부산지방법원 2007. 7. 4. 선고 2006가합8767 판결 변 론 종 결2008. 4. 24. 판 결 선 고2008. 7.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다음에서 각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7,996,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4. 1.부터 2008.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 2 -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각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법무부장관, 육군중앙경리단장, 해군중앙경리단장, 공군중앙관리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 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등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제32기로 수료한 후 2003. 4. 1.부터 2006. 3. 31.까지 각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되어 각급 검찰청 및 대한법률구조 공단 등에서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을 수행하고 그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다. 나. 원고 등은 위와 같이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연차별로 중위 2, 3, 4호봉 - 3 - 상당의 봉급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초과근무 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 등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육군 법무장교로 근무 한 사람 중 그들과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이하 ‘동기간의 육군법무관’이라고 한다)에 게 정액으로 지급되었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이하 이를 통칭하 여 ‘정액급식비 등’이라 한다)는 지급받지 못하고 그 대신 피고로부터 매달 특정업무비 명 목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동기간의 육군법무관의 정액급식비 등 합산액과 공익법무 관의 특정업무비의 합산액과의 차액(이하 ‘지급차액’이라 한다)은 별지 1. 지급내역 기 재와 같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무관법’이라고 한다) 및 같은 법 시행 령(이하 ‘공익법무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공익법무관은 동기간의 육군법무관 과 동일하게 보수 등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이에 위반하여 원고 등에게 동기간의 육군법무관에게 지급된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그 금액에 미치 지 못하는 금액을 특정업무비로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등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재 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법령에 따른 보수지급의무의 이행으로 위 지급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지급차액은 우선 각 870만 원{= 2003. 4. 1.부터 2004. 3. 31.까지(이하 ‘1년차’라고 한다) 차액분 280만 원 + 2004. 4. 1.부터 2005. 3. 31.까지 (이하 ‘2년차’라고 한다) 차액분 290만 원 + 2005. 4. 1.부터 2006. 3. 31.까지(이하 ‘3 - 4 - 년차’라고 한다) 차액분 300만 원}만 청구하고, 위자료는 우선 각 130만 원만 청구한다 고 주장한다. 나. 공익법무관의 보수 등 관련 법 규정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액급식비 등의 성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면 "보수" 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 그 중 "봉급"이라 함은 직무 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 또는 직위를 포함한다)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고,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 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법무관을 포함한 공무원에게 지급 되는 정액급식비 등은 공무원수당규정의 ‘실비변상 등’의 장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 만, 실제 직무 수행상 소요된 비용에 관계없이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기적·일률 적·계속적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 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부가급여적 성격 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액급식비 등은 단순한 ‘실비변상’이 아닌 ‘실비변상 적 수당’ 1) 으로 지칭할 수 있는 부가급여로서 공무원수당규정에서 말하는 수당에 해당 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공무원의 보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 다{피고도 법무부 예규로 정한 ‘공익법무관 관리지침’ 중의 보수지급기준(별지 3.)에서 1) 굳이 덧붙인다면,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이, 가계지원비와 직급보조비는 수당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5 - 군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등을 ‘기타 수당’이라고 지칭하여 공익법무관에게 그 합산액 상당을 ‘특정업무비’ 명목의 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다}. (2) 공익법무관에게 정액급식비 등이 인정되는지 여부 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 단서, 제18조의2 단서, 제18조의4 제1항 단서, 제18조의6 단서는 공익법무관을 정액급식비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한편, 공무원수당 규정에 대해 특별법 관계에 있는 공익법무관법 시행령의 제13조 제1항에서는 공익법무 관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동기간의 육군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 고, 공무원수당규정 제2조도 공무원의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의 종류ᆞ지급범위ᆞ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액급식비 등을 공무원의 보수에 포함되는 것으 로 보는 이상 위 공익법무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도 동 기간의 육군법무관과 동일하게(육군법무관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 제18조의 2, 제18조의4 제1항, 제18조의6에 의하여 정액급식비 등이 지급된다) 정액급식비 등이 지 급되거나 적어도 명목은 달리하더라도 동액 상당의 금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공익법무관 복무가 동일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법연수원 수료자들 에 있어서 군법무관 복무에 대한 대체복무적 성격을 가지며 그 선택은 타율적이라는 점 2) , 공익법무관과 군법무관의 핵심적 업무가 법률사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 고 법관이나 검사 임용시에도 동등한 법률사무경력으로 취급받는다는 점, 공익법무관도 군법무관과 마찬가지로 연고가 없는 근무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3) , 공 2) 이러한 경력 및 선택가능성의 측면에서 공익법무관과 군법무관 간의 관계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간의 관계에는 차이가 있 다. 3) 오히려 일반적으로 공익법무관은 관사 등의 숙소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군법무관보다 더 불리한 처지에 있다고 - 6 - 익법무관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서 공익법무관의 보수와 여비에 관해서는 동기간의 육군법무관과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독 정액 급식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만 공익법무관과 군법무관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공익법무관법 시행령에 위반하여 공익법무관인 원고 등에게 동기 간의 육군법무관과 동일한 정액급식비 등 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지급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 등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 은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을 구성하므로, 피고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 고 등에게 각 3년간의 지급차액 합계 8,025,250원(= 1년차 차액 2,234,000원 + 2년차 차액 2,762,500원 + 3년차 차액 3,028,750원) 중 원고 등이 연차별로 구하는 범위(1년 차 차액으로 280만 원, 2년차 차액으로 290만 원, 3년차 차액으로 300만 원) 내인 각 7,996,500원(= 1년차 차액 2,234,000원 + 2년차 차액 2,762,500원 + 3년차 차액 중 원 고 등이 구하는 3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등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도 각 지급할 의무가 있 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 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할 수 있다. - 7 - 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행정입법 담당공무원은 공익법무관법 제14조, 동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군법무관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에 의 하여 공익법무관의 보수의 기준이 될 군법무관의 보수를 정하기 위하여 법관 및 검사 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에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 로 이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법관 및 검사의 보수에 준하는 원고 등의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의 손해 중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각 금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익법무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공익법무관에게 동기간의 육군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같은 보수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 자체에 의하더 라도 공익법무관에게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거나 법관 및 검 사의 예에 준하여 봉급 등 보수를 정하도록 규정한 군법무관법 제6조를 직접 준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공익법무관법 시행령 제13조의 상위법인 공익법무관법 제14조 제 1항은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 비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을 ‘법관 및 검사의 보수’가 아니라 ‘군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 로 공익법무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공익법무관과 군법무관 임용자들이 모두 사법 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치는 등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고려하 - 8 - 여, 공익법무관을 보수 면에서 군인 중에서 동기간의 육군법무관과 동등하게 대우하겠 다는 취지일 뿐 법관 및 검사와 동등하게 또는 그에 준하여 대우하겠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결국, 원고 등으로서는 동기간의 육군법무관이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한 보 수를 현실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와 동등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 음은 별론으로 하고{군법무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2004. 2. 26. 2001헌마718 전원 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군법무관법 제6조 등에 따른 대통령령 미제정의 입법부작위가 위헌임이 확인된 후, 피고는 군법무관법 제6조에 근거하여 2005. 11. 9.자 개정으로 공 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3에 군법무관수당 규정을 신설하여 2005년 11월부터 월 봉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매월 군법무관수당으로 지급하여 오고 있으나, 원고 등 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수당에 해당하는 금원에 관해서는 별도로 동기간의 육군법무 관과의 지급차액으로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국 가를 상대로 직접 군법무관의 보수와 무관한 법관 및 검사와 동등하거나 이에 준한 보 수를 지급받을 권리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공익법무관에게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 는 보수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입법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군법무관법 제6조에 의하여 군법무관들에게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 는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입법부작위가 군법무관들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함으로 써 군법무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군법무관들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그와 같은 권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 - 9 - 배상채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이를 군법무관들의 ‘보수’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일부 군법무관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국가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하여 이를 공익법무관의 보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군법무관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 익법무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 등에게 그러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 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각 7,996,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의 공익법 무관 복무 종료 다음날인 2006.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7.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등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 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 며, 원고 등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 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등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 등에게 위 각 인정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제1심 판결의 나 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 등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범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 성창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재창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1년차2년차3년차 공익법무관 군법무관 (중위2호봉) 공익법무관 군법무관 (중위3호봉) 공익법무관 군법무관 (중위4호봉) 정액급식비미지급1,170,000원 4) 미지급 1,470,000원 5) 미지급 1,560,000원 6) 교통보조비〃1,440,000원〃1,440,000원〃1,440,000원 가계지원비〃1,964,000원〃2,192,500원〃2,368,750원 직급보조비〃1,260,000원〃1,260,000원〃1,260,000원 특정업무비3,600,000원미지급3,600,000원미지급3,600,000원미지급 합계(년)3,600,000원 5,834,000원 3,600,000원 6,362,500원 3,600,000원 6,628,750원 차액2,234,000원2,762,500원3,028,750원 (별지1) 지 괉 내 역 ( 연간 합산액 기준 ) 끝. 4) 1,170,000원 = 2003년도 월 정액급식비 9만 원(주8 참조) × 9개월(2003.4.1-2003.12.31.) + 2004년도 월 정액급식비 12만 원 (주8 참조) × 3개월(2004.1.1.-2004.3.31.) 5) 1,470,000원 = 2004년도 월 정액급식비 12만 원 × 9개월(2004.4.1.-2004.12.31.) + 2005년도 월 정액급식비 13만 원(주8 참 조) × 3개월(2005.1.1.-2005.3.31.) 6) 1,560,000원 = 2005년도 및 2006년도 월 정액급식비 13만 원(주8 참조) × 12개월(2005.4.1.-2006.3.31.) - 12 - (별지2) 관 계 법 령 1.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수 등) ①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보수)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같다. ② 공익법무관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제14조 (여비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 교에 임용된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과 같다. 3.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군법무관의 보수)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무원보수규정 (2008. 7. 3. 대통령령 제 20897 호 ) - 13 -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헌법재판소법」·「외무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 「전투경찰대설치법」·「소방공무원법」·「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교육공무 원법」·「군인보수법」·「군무원인사법」·「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다만, 외무 공무원의 보수는 제1장·제4장·제5장 및 제6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 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 또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제5조 (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공무원별봉급표구분표에 의한 별표 3 내지 별표 14의 해당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제31조 (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08. 7. 3 대통령령 제 20897 호 ) 제1조 (목적) - 14 -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의3 (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에 대하여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 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국방부령 7)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9] 제18조 (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3만 원 8) 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 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 관, 재외공무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 조 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1.4] 제18조의2 (교통보조비) 1급 이하 공무원, 13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 다. 9) 다만,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1.4] 제18조의4 (가계지원비) 7)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군법무관수당으로 2005. 11. 1.부터 2005. 12. 31.까지는 임관 후 3년 초 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50퍼센트, 임관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10퍼센트를 지급하고, 2006. 1. 1.부터는 임관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 임관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8퍼센트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8) 종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정액급식비는 2003년도에는 9만 원, 2004년도에는 12만 원, 2005년도 내지 2007 년도에는 13만 원이었다. 9) 종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교통보조비는 2003년도 내지 2007년도에는 중위에 대하여 12만 원이었다. - 15 -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계지원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 및 봉급액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대학교원 봉급액란의 특2호봉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가계지원비는 월봉급액의 16.7퍼센트 10) 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 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1.1.4] 제18조의6 (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5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11) 다만, 공중보건의사ᆞ징병검사전담의사ᆞ국제협력의사ᆞ공익 수의사ᆞ공익법무관 및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1.4] 10) 종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가계지원비는 2003년도 및 2004년도에는 매년 4월·5월·8월·10월 및 11월에 지 급하되, 그 지급월의 봉급지급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2005년도 및 2006년도에는 매년 4월·5월·8 월·10월 및 11월에 지급하되, 그 지급월의 봉급지급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하고, 2007년도에는 현재와 같 이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월봉급액의 16.7퍼센트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11) 종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직급보조비는 2003년도 내지 2007년도에 105,000원이었다. - 16 - 근무기간 보수 1년 미만1년 이상 - 2년 미만2년 이상 봉 급 중위 2호봉 상당 중위 3호봉 상당 중위 4호봉 상당 기말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 지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 지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 지급 정근수당〃〃〃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2003.3.5.신설) 〃〃〃 명절휴가비〃〃〃 특정업무비 중위 2호봉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기타수당(정액 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등)의 합산액 상당 중위 3호봉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기타수당(정액 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등)의 합산액 상당 중위 4호봉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기타수당(정액급 식비, 업무추진교통비, 가 계지원비, 직급보조비 등) 의 합산액 상당 (별지3) 공익법무관 관리지침 (2005. 8. 30. 법무부 씈규 제 732 호 ) 6. 보수.여비.연금 및 의료보험관리 가. 보수.여비 (1) 지급기관 법무부장관은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공익법무관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각급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여비를 지급한다. (2) 지급범위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여비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여비와 같다. (3) 보수지급기준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지급기준은 다음과 같 다.(2003. 3. 5. 개정) 공익법무관 보수지급기준 - 17 - (별지4) 선 정 자 목 록 1. ○○○ 용인시 2. ○○○ 춘천시 3. ○○○ 서울 4. ○○○ 서울 5. ○○○ 서울 6. ○○○ 서울 7. ○○○ 용인시 8. ○○○ 전주시 9. ○○○ 과천시 - 18 - 10. ○○○ 서울 11. ○○○ 서울 12. ○○○ 서울 13. ○○○ 서울 14. ○○○ 서울 15. ○○○ 서울 16. ○○○ 부산 17. ○○○ 성남시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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