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소외 1이 피고들로부터 4,0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573 민사 사건(1974년 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다.
- 원고와 소외 1은 1972년 4월 3일에 4,000,000원을 피고들로부터 빌리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다.
- 원고와 소외 1은 1972년 7월 3일까지 빌린 돈을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못했다.
- 1972년 8월 2일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 발효되었고, 소외 1은 자신의 채무를 기업사채로 신고했다.
- 피고들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본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를 무효로 하려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가 소외 1과 함께 빚을 진 연대채무자임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본등기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원고가 소외 1과 함께 빚을 진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연대채무자 중 영업허가를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채무가 기업사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은 영업허가를 받고 식육소매업을 운영하며 채무를 기업사채로 신고했다.
- 원고는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으나, 소외 1과 함께 연대채무자였다.
- 연대채무의 성격상 소외 1의 채무가 기업사채인 것은 상대적으로만 효력이 있어 원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피고들은 원고와 소외 1이 약속한 기한까지 채무를 갚지 않자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본등기를 마쳤다.
- 법원은 이 본등기 절차가 적법하며, 원고의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 1과 함께 빚을 진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대채무자 중 일부가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다른 연대채무자의 책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 일부를 변제공탁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준 차용금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를 변제했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부동산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피고가 경매로 그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 담보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변제 공탁함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피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대출금 변제로 소멸된 후 일부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은행 대구 문화동지점 대출금 2천만 원에 대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경영 기간 중 발생한 채무를 변제한 후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두고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과 기계기구에 대해 피고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청산인의 권한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다툼.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법무부장관 확인 없이 귀속재산 부동산의 귀속해제 등기가 이루어짐.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로 진행한 소송이 취하된 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선대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세체납처분 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1이 수표 부도로 구속 위기에서 부동산을 시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담보 제공함.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약속을 했고, 채무 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4명이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한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원고들이 임야를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고,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은행에 근저당권 이전과 서류 교부를 요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대표자로서 같은 담보물로 거래를 계속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일부가 잘못 산정되었다며 삭제를 요구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공동 소유 광업권에 대해 세금 체납으로 압류 후 대표자에게만 통지하고 공매 처분을 실시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그 대신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약정함
소외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부동산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며 건물 명도를 거부하고 경매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받자 경매 절차 위법과 양도담보계약을 이유로 항소함
원고와 피고들이 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점유 중인 건물 일부의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맞소송으로 금전 지급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점유 및 가압류를 하자 이를 문제 삼아 명도와 가압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는 대물변제로 받았다며 명도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연대채무자중의 1인이 영업감찰이 없는 경우에 기업사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