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1573서울고등법원 2심1974-01-24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소외 1이 피고들로부터 4,0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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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573 민사 사건(1974년 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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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다.
  • 원고와 소외 1은 1972년 4월 3일에 4,000,000원을 피고들로부터 빌리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다.
  • 원고와 소외 1은 1972년 7월 3일까지 빌린 돈을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못했다.
  • 1972년 8월 2일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 발효되었고, 소외 1은 자신의 채무를 기업사채로 신고했다.
  • 피고들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본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를 무효로 하려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가 소외 1과 함께 빚을 진 연대채무자임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본등기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원고가 소외 1과 함께 빚을 진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연대채무자 중 영업허가를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채무가 기업사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은 영업허가를 받고 식육소매업을 운영하며 채무를 기업사채로 신고했다.
  • 원고는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으나, 소외 1과 함께 연대채무자였다.
  • 연대채무의 성격상 소외 1의 채무가 기업사채인 것은 상대적으로만 효력이 있어 원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피고들은 원고와 소외 1이 약속한 기한까지 채무를 갚지 않자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본등기를 마쳤다.
  • 법원은 이 본등기 절차가 적법하며, 원고의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 1과 함께 빚을 진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대채무자 중 일부가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다른 연대채무자의 책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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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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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3가합3086·부산지방법원·198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470·광주고등법원·1976-04-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0나1235·대구고등법원·1981-02-27·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 일부를 변제공탁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100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2-2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8나588·대구고등법원·1980-08-29·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준 차용금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1817·서울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6나173·광주고등법원·1966-06-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90민공372·서울고등법원·1957-07-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1687·서울고등법원·1971-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를 변제했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부동산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2417·서울고등법원·1975-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피고가 경매로 그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나2964·서울고등법원·1973-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 담보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변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7나2663·서울고등법원·1979-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9나44086·서울고등법원·1990-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피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164·광주고등법원·1974-1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6·광주지방법원·1988-06-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대출금 변제로 소멸된 후 일부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3·대구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은행 대구 문화동지점 대출금 2천만 원에 대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12475·광주지방법원·2005-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경영 기간 중 발생한 채무를 변제한 후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가합109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8-28·1심·기각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두고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3나324·대구고등법원·1974-11-14·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과 기계기구에 대해 피고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30192·대전지방법원·2008-09-05·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3가단253·청주지방법원·1984-03-16·1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나803·대구고등법원·1973-05-10·1심·원고 승소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청산인의 권한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734·서울고등법원·1973-11-30·2심·원고 패소

법무부장관 확인 없이 귀속재산 부동산의 귀속해제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3나509·서울고등법원·1973-07-26·2심·원고 패소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8나1390·서울고등법원·1970-02-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3396·서울고등법원·1977-06-03·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로 진행한 소송이 취하된 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3가합484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03·1심·각하

원고가 선대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세체납처분 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0나724·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601·서울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5나713·대구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원고 1이 수표 부도로 구속 위기에서 부동산을 시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담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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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8나1908·서울고등법원·1969-1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4나333·서울고등법원·1964-09-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약속을 했고, 채무 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153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5-23·1심·각하

4명이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한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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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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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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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2다252·광주고등법원·1963-02-1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야를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4나280·서울고등법원·1964-12-23·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73나494·대구고등법원·1974-07-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고,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은행에 근저당권 이전과 서류 교부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2986·서울고등법원·1982-03-18·2심·기각

채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대표자로서 같은 담보물로 거래를 계속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1가합1251·울산지방법원·2011-10-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일부가 잘못 산정되었다며 삭제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9나5877·춘천지방법원·2000-10-11·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66구345·서울고등법원·1967-07-27·1심·기각

공동 소유 광업권에 대해 세금 체납으로 압류 후 대표자에게만 통지하고 공매 처분을 실시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84가합1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11-01·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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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1심·기각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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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535·서울고등법원·1979-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그 대신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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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36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05-18·1심·기각

소외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부동산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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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074·서울고등법원·1980-10-2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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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4299·서울고등법원·1986-09-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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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695·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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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53·대구고등법원·1976-08-06·1심·원고 승소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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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412·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08-31·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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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432·서울고등법원·1964-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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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7나848·서울고등법원·1967-10-05·1심·기각

피고가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며 건물 명도를 거부하고 경매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6가단7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5-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8나1617·서울고등법원·1979-03-08·1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받자 경매 절차 위법과 양도담보계약을 이유로 항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90나1068·광주고등법원·1991-03-13·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들이 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2가단28438·광주지방법원·1993-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4나540·서울고등법원·1976-02-26·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점유 중인 건물 일부의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맞소송으로 금전 지급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69나1924·서울고등법원·1970-03-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27056·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5가합1957·대구지방법원·1986-05-13·1심·기각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5가합170·청주지방법원·1985-12-10·1심·기각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4294민공1142·서울고등법원·1962-04-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3%
86가합203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2-19·1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점유 및 가압류를 하자 이를 문제 삼아 명도와 가압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0나85·대구고등법원·1980-09-18·2심·기각

원고가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는 대물변제로 받았다며 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연대채무자중의 1인이 영업감찰이 없는 경우에 기업사채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777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72.12.30.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 79965호로 같은해 4.3.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래 등기부상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72.4.3.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15104호로 같은날자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고 소외 1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도 위 같은 법원 같은날자 접수 제15103호로서 같은날자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요지는 소외 1은 원고의 처인데 ○○정육점이라는 명칭으로 영업감찰을 가지고 식육소매업을 하여 오던중 72.4.3. 동 소외인이(원심에서는 원고 및 동 소외인 양인이 피고들로부터 금 4,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다가 당심에 와서 원고는 채무자가 아니고 동 소외인만이 채무자라고 주장을 바꾸었다) 위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들로부터 각 2,000,000원씩 합계 금 4,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일은 같은해 7.3.로 약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동 소외인 소유인(원심에서는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하였다가 당심에 와서 동 소외인 소유인 것을 원고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고 한다) 본건 부동산을 피고들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는 일방 제소전화해를 하였던 것인데 동 소외인은 원리금을 변제치 아니하고 있던중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 발효되어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72.8.9. 소관 서대문세무서에 위 채무를 기업사채로 신고하고 조정채증서까지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그 수령을 통고하였으나 피고들은 전시 화해조서정본이 그들의 수중에 있음을 기화로 본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피고들 앞으로 마친 것으로 이는 위 명령 제 13조의 규정에 위배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함에 대하여,피고들은 원고는 연대채무자로서 위 명령에 의한 기업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5,6(각 등기부등본)같은 3호증(영업감찰) 같은 4호증(화해조서) 원고가 공문서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1호증(가등기권리증)의 각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뒤에 믿지아니하는 부분제외),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소외 1은 72.4.3. 피고들로부터 금 4,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원금채무와 3개월간 이자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소유인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금 1,702,500원으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과는 별개의 소외 1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금 2,877,500원 합계 금 4,540,0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들 앞으로 전시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어 72.5.5. 서울민사지방법원 공개법정에서 같은 법원 72자2924호로서 (1)원고와 소외 1은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72.7.3.까지 금 4,540,000원을 지급할 때에는 피고들은 위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키로 하고 (2)원고와 소외 1이 위의 지급기일까지의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들은 원고 및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하고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원고 및 위 소외인이 위 기일을 도과하고 있던중 72.8.2.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 발효되었는바 소외 1은 원고의 처로서 70.3.10.부터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에서 ○○정육점이라는 명칭으로 영업감찰을 가지고 위 기준일 현재까지 식육소매업을 경영하여 왔으므로 동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채무는 동 명령소정의 기업사채에 해당되나 원고는 영업세법 소정의 영업감찰을 교부받았거나 영업을하는 자가 아니므로 위 명령소정의 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 피고들은 전시 화해내용에 따라 담보권시행을 위하여 원고소유인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본건 부동산이 소외 1의 소유인 것을 원고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고 동 소외인만이 본건 차용금의 채무자라는 취지의 앞에 나온 소외 2의 증언부분은 믿지아니하고 달리 위 사실을 움직일 증거가 없다. 이상 설시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과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연대채무자라고 할 것인바 위 소외인은 기업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동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채무는 위 명령소정의 기업사채에 해당되나 연대채무의 성질상 동 소외인에 관한 위 사유는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인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본건 채무금 전부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그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전시 제소전화해에 기하여 원고소유인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피고들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하였음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이영모 장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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