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합17241울산지방법원 1심2022-02-09 선고검수완료

조합원들이 부당징계 철회와 노동조합 사무실 부지 매입 의혹 조사·수사를 요구하고, 기념식에서 현수막 설치와 구호·단상 점거로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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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0가합17241 민사 사건(2022년 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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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산하 조직인 피고는 조합원들에게 2020년 10월 13일 정권 1~2년의 징계처분을 했다. 정권은 일정 기간 조합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다.
  • 2020년 1월 8일부터 원고 A는 피고 사무실 앞에서 다른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천막농성을 했다.
  • 2020년 1월 10일 원고 A는 노동조합 사무실 부지를 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진상조사와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이끌었다.
  • 2020년 1월 14일 원고 E와 F는 지부 창립 기념식에서 현수막을 걸고 구호를 외치며 단상을 점거했다. 이들은 부당징계 철회와 부지 매입 관련 조사를 요구했다.
  • 2020년 3월 25일 원고 A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정식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과정에 모인 자료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 원고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했고, 취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청구와 위반 때마다 돈을 지○○라는 청구도 함께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합원들은 부당징계 철회와 노동조합 사무실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조사·수사를 요구하고, 기념식에서 항의한 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해당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되는지,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운지, 취업방해 금지를 명할 근거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 A부터 J까지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고 확인했지만, 취업방해 금지와 관련 금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 K와 L의 징계 무효 확인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A가 조사 과정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거나 그 일을 주도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 부지 매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와 수사를 요구한 행위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낸 것이었다. 당시 그 자료가 근거 없는 허○○라고 볼 수 없었으므로, 조합원으로서 의견을 밝힌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지나쳤다고 판단했다.
  • 기념식에서 현수막을 걸고 구호를 외치며 단상을 점거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전체 사정에 비추어 원고 A부터 J까지에 대한 처분은 징계권을 지나치게 행사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 원고 K와 L은 징계 기간이 재판 중 이미 끝났고, 그 처분으로 현재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자료도 없었다. 따라서 징계가 무효인지 확인받을 필요가 인정되지 않았다.
  • 취업방해 금지 청구는 재판 당시 피고가 방해하고 있거나 앞으로 방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다른 산하 조직이나 개인의 행위를 피고의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취업방해 금지와 이를 어길 때 돈을 지○○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조합원들이 부지 매입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를 요구한 행위 등을 이유로 받은 징계는 원고 A부터 J까지에 대해서는 지나친 처분으로 무효가 됐다. 다만 취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청구는 앞으로 방해가 이어질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했고, 원고 K와 L은 징계 기간이 끝나 현재 확인받을 필요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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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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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7179·서울고등법원·2012-10-19·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에서 전무와 관리상무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업무상 문제로 징계해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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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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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04767·대구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14년 말 파업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자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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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5가합21642·울산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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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0나26509·대구고등법원·2021-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직원들이 인건비·장비대금 허위 청구에 관여하고, 감사 중단을 요구하거나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문제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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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4나16913·대구고등법원·2025-10-21·2심·원고 패소

직장 내 괴롭힘·선거업무 부적정 등으로 인한 징계면직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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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7182·대구고등법원·2021-07-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공단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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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36968·서울고등법원·1991-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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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01663·대전지방법원·2018-05-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화학물질 누출 사고 당시 작업장을 무단 이탈하고 조합원들에게 대피를 지시하며 회사 대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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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20989·수원지방법원·2020-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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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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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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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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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15764·인천지방법원·1991-03-3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4476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1-2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413·서울고등법원·1974-01-18·1심·원고 승소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045702·서울고등법원·2023-01-18·2심·원고 승소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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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2가합10138·울산지방법원·2023-06-21·1심·기각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등이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에 개입해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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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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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5043·대구고등법원·2021-07-21·2심·원고 패소

공단이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고, 정년 전 3년간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제도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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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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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75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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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0가합779·부산지방법원·1991-07-0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기존 노조에 불만을 품고 별도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집단 시위와 집단월차휴가계 제출을 통한 파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8나36637·서울고등법원·1989-01-17·2심·원고 승소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1364·서울고등법원·1975-05-15·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간부로 재직 중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0가합17012·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기각

공공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과거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4가합412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구23849·서울행정법원·1999-02-25·1심·판단 없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유인물을 배포한 후 징계전직에 불응하여 결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076·대전고등법원·2014-01-21·1심·원고 승소

2012년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확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4746·서울고등법원·2023-07-21·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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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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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6333·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 팀장으로 근무하며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겨 시간 외 근로를 했으나 일부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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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9761·서울고등법원·2006-08-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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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1025·광주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승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철소에서 포장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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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1315·서울고등법원·1985-10-15·1심·원고 승소

청과물 위판장을 운영하는 조합이 항운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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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1구11348·서울고등법원·1992-04-17·1심·기각

노동조합 활동 중 불법 파업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후 징계해고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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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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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6815·대전지방법원·1992-07-09·1심·원고 일부 승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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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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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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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301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10274·광주고등법원·201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5270·서울고등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12116·서울고등법원·2011-08-26·2심·원고 패소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출장유보처분과 제명처분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59164·부산고등법원·2018-07-04·2심·기각

원고들이 직무재배치교육을 받고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1가합27276·부산지방법원·1992-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224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원고 승소

부연구위원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논문 교체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542·부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35037·대전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75578·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승소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59202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가합17241 징계처분취소등 청구 원 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 피 고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 대표자 지부장 M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 - 2 - 변 론 종 결2022. 1. 12. 판 결 선 고2022. 2. 9. 주 문 1.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취업방해금지 청구 부분 및 이와 관련한 간접강제금 청 구 부분, 원고 K, L의 각 징계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20. 10. 13. 원고 A, B, C, D, E, F, G, H, I, J에 대하여 한 별지 1 징계처 분 내역표의 각 해당란 기재 징계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E, F, G, H, I, J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K, L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0. 10.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징계처분 내역표의 각 해당란 기 재 징계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취업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 우 원고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건설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추구하고 노동조합운동 - 3 - 의 지속적인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울산광역시를 지역 단위로 하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산하 기구이다. 원고들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 소속이다. 나. 피고는 2020. 9. 21.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 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정 권 2년, 원고 L에게 정권 1년의 각 징계처분을 결의하였다(피고는 2020. 4. 27. 원고 A 에 대하여 제명을 결의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사건에서 위 제명의 효 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자 징계처분을 변경하였다). 다. 원고들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위 나.항의 각 징계처 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위 징계위원회는 2020. 10. 13. 별지 1 징계처분 내역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은 각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결 의하였다. 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규약, 상벌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규약 제10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3. 조합의 결정 사항과 사업 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5. 조합간부의 소환권 6. 조합의 규약, 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의 참관권 7. 조합의 규약, 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 자료와 회의록 등에 대한 열람권 - 4 - 8. 조합의 규약, 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 9.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10. 조합에 대한 의견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권리 11. 기타 규약에 정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권리 제56조(징계) ① 조합원 또는 산하 조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에 처한다. 1.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사항을 위반할 때 2.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3.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하여 방해 행위를 했을 때 ② 징계의 내용과 절차, 징계대상에 따른 징계의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상벌규정에 따 로 정한다. 제57조(재심) ①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 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기구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 다. 다만, 최종심 결정 시까지 징계 결정의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한다. ▶상벌규정 제8조(징계) 조합원은 규약 제56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 1.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및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조합의 업무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 4.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치 않았을 때 5. 조합비를 횡령 및 유용하였을 때 6. 성폭력을 행했을 때 제9조(징계종류) - 5 - [인정근거] (생략) 2. 원고들 주장 가. 징계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주장 1) 원고 A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중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가) 원고 A에 대한 위 징계처분은, ① 원고 A이 별지 1 징계처분 내역표에서 징계 사유로 기재된 ㉠, ㉡ 행위를 주도하지 아니하고, ㉢, ㉣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의 징계위원회가 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② 피고는 노동조합 정상화를 위한 모임(이하 ‘****’라고만 한다) 추천 조사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피고 소속 임원들이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이에 원고 A은 조사위원 으로서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 회원들이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네이버 밴드)에 올렸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의 형평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다. 나) 설령 원고 A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위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적 정하지 않아 위법하다. 2)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중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2. 정권: 권리행사를 일정 또는 무기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징계기관) 1. 조합원의 징계는 지부의 운영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고, 재심은 조합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6 - 대한 각 징계처분 역시 무효이다. 가) 위 나머지 원고들은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부 당징계 철회, 조합 사무실 부지매입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거나 설명을 요구하였는데 도 피고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징계처분을 하였는 바, 위 각 징계처분은 형평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다. 나) 설령 위 나머지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위 각 징계처분은 그 징 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취업방해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이후 피고 소속 조합원들에게 별지 2 기재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 등으로 원고들이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 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취업방해행위의 금지와 위반행위 1회당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 K, L의 각 징계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 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 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ᆞ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 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중 원고 K, L에 대한 각 징계처분의 징계기간은 2020. 10. 14.부터 2021. 10. 13.까지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징계기간이 경 - 7 - 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위 각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어떠한 불이익 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미 징계기간이 경과한 위 각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ᆞ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들의 각 징계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 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취업방해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취업방해금지 청구 부분은 변론종결 이후의 부작위 의무 이행 청구로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 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ᆞ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508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산 하 기관인 ****가 분회 소속 조합원들에 별지 2 기재 메시지를 보낸 사실, 위 비 계분회의 조직부장인 N이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로 ’피해자 O, P의 취업을 방 해할 목적으로 위 **** 조합원을 회원으로 하는 **** 게시판에 위 피해자들 과 함께 현장 적발 시 전원 퇴출조치하겠다는 취지로 공지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2021. 10. 2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 2, 41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 - 8 - 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들이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거나 향후 위와 같은 방해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취업방해 금지 청구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이를 전제 로 하는 각 간접강제금 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①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내용은 원고들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일정 기 간 정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② 피고 산하 기관인 ****는 피고와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이므로, 비계 분회가 조합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피고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없다. ③ 원고 K, D 뿐만 아니라 별지 2 기재 메시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원고 A, F 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이후 건설 용역 업체에 근로를 제공한 적이 있다. ④ 원고들은, 피고의 대의원 Q가 원고 L에 대하여, 피고 산하기관인 **** 소 속 R가 원고 H에 대하여 각 취업방해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근거로 각 사실확 인서(갑 제12호증), 각 녹취서(갑 제13호증의 1 내지 4)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사실확인서는 원고 L, H이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위 원고들의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 L가 피고의 대의원인 Q에 대하여, 원고 H이 R에 대하여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 로 위 원고들이 재직 중인 회사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를 하였 으나, Q에 대하여는 2021. 3. 16. 울산지방검찰청 (사건번호 생략)로, R에 대하여는 2021. 1. 28. 같은 검찰청 (사건번호 생략)로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는 독립적인 사회적 조직체인 **** 소속 N의 - 9 - 행위를 피고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없고, 원고들은 앞서 본 약식명령에서 N의 범죄행 위에 대한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 ⑥ 원고들이 제출한 녹취록 등 자료는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피고의 취업방해행 위라고 보기 어렵거나(갑 제13호증의 5, 갑 제14, 18호증), 원고들과 무관한 자료이다 (갑 제18호증). 4. 원고 K, 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징계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 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 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3, 37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이 2020. 1. 10. ****의 대표로서 피고 운영 위원회가 매입대금을 부풀리는 등 부당하게 노조 사무실 부지를 매입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사실, ② 원고 A이 피고 운 영위원회의 사무실 부지 매입과 관련된 진상조사위원회에 **** 측 조사위원(총 3인) - 10 - 으로 참여한 사실, ③ 진상조사위원회가 정식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 A 이 2020. 3. 25.경 ****의 ****에 진상조사절차에서 수집한 자료를 업로드한 사실, ④ 원고 E, F이 2020. 1. 14. 피고의 지부창립 16주년 기념식 도중 부당징계 철 회, 부지매입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며 단상을 점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 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원고 A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으로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검찰에 진상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유출한 행위(별지 1 징계처분내역표 중 징계 사유 ㉣)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A이 위와 같은 자 료 유출 행위를 하였거나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② 원고들은 피고 운영위원회가 매입한 부지의 주변에 있는 토지에 관한 거래 자 료와 부지 매입 당시 대출기관인 ****에서 발행한 통합감정평가표를 근거로 채무 자 운영위원회의 사무실 부지 매입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상조사 및 수사 등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인바(별지 1 징계처분내역표 중 징 계사유 ㉠, ㉡, ㉤, ㉥), 당시 위 자료가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라고 볼 수 없는 한 원 고들의 행위가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수준을 넘어 단체의 목적달성 을 어렵게 하거나 채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을 제17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지부장 S 등이 2020. 7. 2.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 11 -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당시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③ 일부 원고들이 피고의 지부창립 16주년 기념식 행사를 방해한 행위(징계사유 ㉢)는 그 태양,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상벌규정 제8조가 징 계사유로 정한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제1항) 또는 ‘조합의 업무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제3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수개 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 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지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기는 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행위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들의 행위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위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중 원고 K, 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 분은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나머지 원고들로서는 위 각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취업방해금지 청구 부분 및 이와 관련한 간접 강제금 청구 부분, 원고 K, L의 각 징계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 고, 원고 K, 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긱 징계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 - 12 -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장지혜 판사임미경 판사신동욱 - 13 - 별지 1 징계처분 내역표 순번원고징계사유징계처분징계기간 1A 노동조합 정상화를 위한 모임(이하 ‘****’라 한다)의 대표로서, ㉠ 2020. 1. 8.부터 피고 사무실 앞에서 원고 E, F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천막농성 진행 ㉡ 2020. 1. 10. 피고 사무실의 부지매입 과정에서 배 임‧횡령 의혹 제기, 검찰수사 촉구, 원고 E, F에 대 한 징계철회에 관한 기자회견 주도 ㉢ 2020. 1. 14. 피고의 지부창립 16주년 기념식 도 중 **** 회원들이 부당징계철회, 부지매입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 는 등 위 행사를 방해 ㉣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 여 검찰에 진상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유출 ㉤ 2020. 3. 25.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하 지 못하였음에도 **** 측 의견이 담긴 진상보고 서를 ****의 네이버 밴드에 배포 정권 2년 2020. 10. 14. ~ 2022. 10. 13. 2B위 ㉠, ㉢ 〃〃 3C〃 정권 21개월 2020. 10. 14. ~ 2022. 7. 13. 4D 위 ㉠, ㉢ ㉥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고 조합 사무실의 부지매입에 관한 진상조사, 검찰조사를 〃〃 - 14 - 요구하는 진정서를 돌리고,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 음, 위 진정서를 검찰에 접수 5E〃〃〃 6F〃〃〃 7G〃〃〃 8H위 ㉠, ㉢ 〃〃 9I위 ㉠, ㉢, ㉥ 정권 18개월 2020. 10. 14. ~ 20220. 4. 13. 10J위 ㉠, ㉢정권 1년 2022. 5. 21. ~ 2023. 5. 11K위 ㉥정권 1년 2020. 10. 14. ~ 2021. 10. 13. 12L〃정권 1년 2020. 10. 14. ~ 2021. 10. 13. - 15 - 별지 2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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