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이 부당징계 철회와 노동조합 사무실 부지 매입 의혹 조사·수사를 요구하고, 기념식에서 현수막 설치와 구호·단상 점거로 항의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0가합17241 민사 사건(2022년 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산하 조직인 피고는 조합원들에게 2020년 10월 13일 정권 1~2년의 징계처분을 했다. 정권은 일정 기간 조합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다.
- 2020년 1월 8일부터 원고 A는 피고 사무실 앞에서 다른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천막농성을 했다.
- 2020년 1월 10일 원고 A는 노동조합 사무실 부지를 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진상조사와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이끌었다.
- 2020년 1월 14일 원고 E와 F는 지부 창립 기념식에서 현수막을 걸고 구호를 외치며 단상을 점거했다. 이들은 부당징계 철회와 부지 매입 관련 조사를 요구했다.
- 2020년 3월 25일 원고 A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정식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과정에 모인 자료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 원고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했고, 취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청구와 위반 때마다 돈을 지○○라는 청구도 함께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합원들은 부당징계 철회와 노동조합 사무실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조사·수사를 요구하고, 기념식에서 항의한 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해당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되는지,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운지, 취업방해 금지를 명할 근거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 A부터 J까지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고 확인했지만, 취업방해 금지와 관련 금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 K와 L의 징계 무효 확인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A가 조사 과정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거나 그 일을 주도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 부지 매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와 수사를 요구한 행위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낸 것이었다. 당시 그 자료가 근거 없는 허○○라고 볼 수 없었으므로, 조합원으로서 의견을 밝힌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지나쳤다고 판단했다.
- 기념식에서 현수막을 걸고 구호를 외치며 단상을 점거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전체 사정에 비추어 원고 A부터 J까지에 대한 처분은 징계권을 지나치게 행사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 원고 K와 L은 징계 기간이 재판 중 이미 끝났고, 그 처분으로 현재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자료도 없었다. 따라서 징계가 무효인지 확인받을 필요가 인정되지 않았다.
- 취업방해 금지 청구는 재판 당시 피고가 방해하고 있거나 앞으로 방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다른 산하 조직이나 개인의 행위를 피고의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취업방해 금지와 이를 어길 때 돈을 지○○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조합원들이 부지 매입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를 요구한 행위 등을 이유로 받은 징계는 원고 A부터 J까지에 대해서는 지나친 처분으로 무효가 됐다. 다만 취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청구는 앞으로 방해가 이어질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했고, 원고 K와 L은 징계 기간이 끝나 현재 확인받을 필요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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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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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간부로 재직 중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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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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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골프연습장 팀장으로 근무하며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겨 시간 외 근로를 했으나 일부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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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철소에서 포장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청과물 위판장을 운영하는 조합이 항운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거부함
노동조합 활동 중 불법 파업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후 징계해고되었다.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출장유보처분과 제명처분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임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들이 직무재배치교육을 받고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받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부연구위원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논문 교체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함.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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