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10413부산고등법원 2심2014-04-2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나10413 민사 사건(2014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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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OO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 원고 보험사는 피고가 사고 후 현장을 떠나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보험약관에 따라 도주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힌 것이 인정되지 않고, 사고 후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거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난 도주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원고 보험사는 피고가 도주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되지 않고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는 도주에 해당한다.
  •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 행위가 곧바로 도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 피고가 사고를 인식하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면책사유가 성립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거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의 사고 후 현장 이탈 행위가 법적으로 정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도주 면책사유가 성립하지 않아 원고 보험사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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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험계약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위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환)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이창림) 【제1심판결】 부산지법 2013. 10. 30. 선고 2013가합9546 판결 【변론종결】2014. 4.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에 정한 ‘도주’라는 용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무관하다. 위 약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그 충격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도주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위 약관에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생략)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문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도 동일한 행위 유형을 ‘도주’로 포섭하여 다룸을 알 수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과 달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도주’로 포섭시켜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원고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면책사유인 ‘도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제출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위 면책사유인 ‘도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보험계약의 내용: 생략] 판사 박종훈(재판장) 이재욱 박재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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