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어촌계가 피고 어촌계를 상대로 어업권 명의변경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민사부 06가합295 민사 사건(2007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업법 제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어촌계는 1996년 3월 29일 OO군수로부터 10년간 유효한 마을어업 어업권면허를 받고 같은 날 등록을 마쳤다.
- 피고 어촌계는 2006년 3월 15일 이 면허의 유효기간을 2016년 3월 28일까지 10년 더 연장받았다.
- 한편 OO지역 주민들은 OO리 앞바다에 대한 어업권을 얻기 위해 2006년 1월 20일 어촌계 창립총회를 열고, 같은 해 3월 13일 계원 21명으로 설립인가를 신청해 4월 25일 OO군수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원고 어촌계가 됐다.
- 원고 어촌계는 피고 어촌계 계원들이 사는 마을이 문제의 바다와 떨어져 있어 마을어업을 하는 곳이 아니므로, 피고는 수산업법상 면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의 면허처분이 무효이니 어업권 명의를 원고에게 바꿔달라고 민사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어촌계는 피고 어촌계가 마을어업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곳에 거주한다며 면허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은 위법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사유가 없으면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94다28000)를 적용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면허 당시 OO리에 어촌계가 없었다거나 마을 주민들이 주로 농업에 종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 마을 앞바다 어업권면허가 반드시 그 마을 어촌계에만 줘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 설령 면허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와의 양도약정 같은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직접 명의변경을 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결국 면허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는 기각됐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내준 면허나 인허가 처분은 아무리 잘못됐다 싶어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민사소송에서 함부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면허 자체를 다투려면 행정청을 상대로 별도의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어촌계가 어장으로 가는 통행로에 피고가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자, 어촌계원들이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마을 주민 17세대가 모여 만든 단체라며, 주민들이 자기 회원이 아니라는 확인과 마을 부동산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 마을이 1941년경 증여받은 토지에 저수지를 건설하고 1980년부터 점유·관리해왔다.
자연부락 공동체가 일제강점기부터 마을 이름으로 소유해 온 임야에 대해 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피고 회사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공공시설 부지를 설치하지 않고 사업 중단 후 사용검사를 받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원고가 관광지 내에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광사업법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못해 반려됨.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들이 1975년 협의취득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어촌계와 공동 양식장 운영 합의 후 어업권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지분이전등록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사용권 확인을 구함.
어촌계원들이 어장 출입을 위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청구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가 1918년 취득한 산림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해방 후 도시계획사업이 폐기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농지로 분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부지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골프장 부대사업장 임대 특약 불이행 등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 토지를 임차해 지장물을 두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장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상효1동 마을회가 주민 공동체 명의로 소유해 온 임야에 대해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산업단지 부지에 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은 뒤 피고에게 선의계약 방식으로 분양계약 체결을 요청함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회사와 토지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사용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펜션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뒤 관리운영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점유·운영하며 집기를 보유함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에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원고가 이웃 토지 지분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한 미등기 목조주택 일부가 자기 땅을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 거주지 인근에 축사를 신축·증축하고 한우 60두 이상을 사육해 소음·악취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어촌계 설립 후 업무구역 해안경계지점 확인을 청구하며 입어권 분쟁이 발생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토지 공유자들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최고한 뒤 2개월간 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함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마을이 이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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