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6가합295춘천지방법원 1심2007-08-10 선고검수완료

원고 어촌계가 피고 어촌계를 상대로 어업권 명의변경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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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민사부 06가합295 민사 사건(2007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업법 제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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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어촌계는 1996년 3월 29일 OO군수로부터 10년간 유효한 마을어업 어업권면허를 받고 같은 날 등록을 마쳤다.
  • 피고 어촌계는 2006년 3월 15일 이 면허의 유효기간을 2016년 3월 28일까지 10년 더 연장받았다.
  • 한편 OO지역 주민들은 OO리 앞바다에 대한 어업권을 얻기 위해 2006년 1월 20일 어촌계 창립총회를 열고, 같은 해 3월 13일 계원 21명으로 설립인가를 신청해 4월 25일 OO군수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원고 어촌계가 됐다.
  • 원고 어촌계는 피고 어촌계 계원들이 사는 마을이 문제의 바다와 떨어져 있어 마을어업을 하는 곳이 아니므로, 피고는 수산업법상 면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의 면허처분이 무효이니 어업권 명의를 원고에게 바꿔달라고 민사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어촌계는 피고 어촌계가 마을어업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곳에 거주한다며 면허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은 위법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사유가 없으면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94다28000)를 적용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면허 당시 OO리에 어촌계가 없었다거나 마을 주민들이 주로 농업에 종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 마을 앞바다 어업권면허가 반드시 그 마을 어촌계에만 줘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 설령 면허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와의 양도약정 같은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직접 명의변경을 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결국 면허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는 기각됐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내준 면허나 인허가 처분은 아무리 잘못됐다 싶어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민사소송에서 함부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면허 자체를 다투려면 행정청을 상대로 별도의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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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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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5375·부산고등법원·2025-12-18·2심·원고 승소

어촌계가 어장으로 가는 통행로에 피고가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자, 어촌계원들이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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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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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402·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마을 주민 17세대가 모여 만든 단체라며, 주민들이 자기 회원이 아니라는 확인과 마을 부동산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3가단589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6-01-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마을이 1941년경 증여받은 토지에 저수지를 건설하고 1980년부터 점유·관리해왔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8028·대전고등법원·2008-06-11·2심·원고 패소

자연부락 공동체가 일제강점기부터 마을 이름으로 소유해 온 임야에 대해 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24622·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13101·대전고등법원·2019-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공공시설 부지를 설치하지 않고 사업 중단 후 사용검사를 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구377·대구고등법원·1984-07-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관광지 내에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광사업법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못해 반려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05가합1090·춘천지방법원·2007-02-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0구1244·대구고등법원·1991-05-08·1심·원고 승소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28657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3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1975년 협의취득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8474·부산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어촌계와 공동 양식장 운영 합의 후 어업권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지분이전등록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사용권 확인을 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합10450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7-17·1심·원고 승소

어촌계원들이 어장 출입을 위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21가단11482·전주지방법원·2021-09-17·1심·기각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201107·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가 1918년 취득한 산림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3나2449·서울고등법원·1974-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해방 후 도시계획사업이 폐기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농지로 분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56014·광주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22024·부산고등법원·2015-12-17·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부지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05가단3863·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기각

골프장 부대사업장 임대 특약 불이행 등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4나1262·대전지방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합206956·대구지방법원·2015-09-17·1심·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 토지를 임차해 지장물을 두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장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79660·서울고등법원·2013-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5나2139·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97나1617·제주지방법원·1998-05-20·2심·원고 승소

상효1동 마을회가 주민 공동체 명의로 소유해 온 임야에 대해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1가단9686·청주지방법원·2014-01-08·1심·기각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4가합2323·제주지방법원·2015-06-25·1심·각하

산업단지 부지에 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은 뒤 피고에게 선의계약 방식으로 분양계약 체결을 요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2018가단529734·수원지방법원·2019-10-15·1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8나2072612·서울고등법원·2019-09-05·2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회사와 토지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사용 승낙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2011나96569·서울고등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7나5234·대전지방법원·2007-08-10·2심·원고 패소

펜션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뒤 관리운영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점유·운영하며 집기를 보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05가단2433·춘천지방법원·2006-12-20·1심·원고 승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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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2588·대전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에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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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3가단61712·전주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2나22462·대구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이웃 토지 지분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한 미등기 목조주택 일부가 자기 땅을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4나2137·대구고등법원·2015-11-18·2심·기각

피고가 원고들 거주지 인근에 축사를 신축·증축하고 한우 60두 이상을 사육해 소음·악취 피해를 발생시킴.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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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8나2057132·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7나106822·대전지방법원·2017-12-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2가단7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5-29·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66나887·대구고등법원·1969-06-30·2심·원고 패소

어촌계 설립 후 업무구역 해안경계지점 확인을 청구하며 입어권 분쟁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4가단108109·대구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토지 공유자들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최고한 뒤 2개월간 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5나103478·대전지방법원·2016-02-17·2심·각하

원고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2007가합17522·부산지방법원·2008-12-0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4나1806·의정부지방법원·2015-05-0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9나1253·대구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1나68328·서울고등법원·2012-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5나69·울산지방법원·2015-10-07·2심·기각

원고 마을이 이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4286민공4·광주고등법원·1953-05-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5가단107905·대구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패소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295 어업면허권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원 고***** 강원 ***** 대표자 계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강원 ***** 대표자 계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7. 6. 판 결 선 고2007.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마을어업권 면허에 관하여 어업권자명의변경등록절차를 이 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호증의 1내지 8, 을6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이 없다. 가. 피고는 강원 **** **** ****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을 갖춘 계원들로 구성된 어촌계로서, 1996. 3. 29. *****로부터 면허기간을 1996. 3. 29.부터 2006. 3. 28.까지 10년간으로 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어업권면허(이 하 ‘이 사건 어업권면허’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1996. 3. 29. 그 등록을 마쳤고. 2006. 3 .15. 이 사건 어업권면허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16. 3. 28.까지 10년 더 연 장받았다. 나. 강원 **** **** ****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위 **** 앞바다에 대한 어업권을 취득 하기 위해 어촌계를 설립하기로 하고, 2006. 1. 20. 어촌계 창립총회를 개최한 다음 2006. 3 .13. 어촌계원을 21명으로 하여 어촌계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2006. 4. 25. *****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 3 - 강원 **** **** **** 앞바다는 6.25 전쟁 이전부터 **** 주민들이 염전을 운영하고 멸치잡이 조업 등을 하여 온 곳으로서, **** **** **** 주민들이 조업을 하던 바다와 는 구분되는 곳인데, 1976년경 해안경비 철조망이 설치되면서 **** 주민들의 조업이 중단되자 **** 주민들은 피고 어촌계를 설립하고 **** 앞바다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어업권면호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수산업법 제9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제1항에는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 한하여 면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 어촌계의 어촌계원들이 있는 **** 는 **** 앞바다와 떨어져 있고 **** 앞바다는 **** 주민들이 마을어업을 하는 곳이 아니어서 피고 어촌계는 위 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어업인 또는 어촌계가 아 니므로, 피고 어촌계에서 이 사건 어업권면허를 부여한 1996. 3 .29.자 어업권면허처분 (이하‘이 사건 어업권면허처분’이라고 한다)은 무효인 행정처분이고, 이에 기초한 유효 기간 연장 또한 효력이 없는 것으므로, 위와 같이 잘못된 어업권면허취득을 바로잡는 방법으로 피고 어촌계는 원고 어촌계에게 어업권의 명의를 변경해 주어야 한다. 3. 판단 행정처분은 그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의 전제로서 하자를 이유로 그 효 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공정력이 있으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어업권면허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민사소 송에서 피고가 적법한 면허권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어업권면허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갑 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어업권면 - 4 - 허처분 당시 ****에는 어촌계가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는 마을주민들이 주로 농 업에 종사한 때문으로 보이는 점, 마을 앞 바다에 대한 어업권면허가 반드시 당해마을 의 어촌계에 대해서만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원고의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어업권면허처분이 당연무효 라고 하더라도, 피고 어촌계와의 사이의 양도약정 등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행정청을 상대로 어업권면허 등을 구하고, 거부시 그 거부처분의 효 력여부를 다투는 방법 등에 의하여 어업권면허를 취득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어촌계 를 상대로 직접 어업권의 명의변경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호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김익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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