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58087부산고등법원 2심2024-09-11 선고검수완료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동생·모·친구에게만 투자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송금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2023나58087 민사 사건(2024년 9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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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F은 유사수신조직의 이사로서 투자자 모집책 역할을 하면서 원고에게 "투자원금이 보장되고 월 2%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권유했습니다.
  • 원고는 2016년 6월 1일 1억 원, 2017년 6월 30일 3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투자하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F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죄로 2018년 9월 1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2019년 11월 14일 F을 상대로 4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 F은 2017년 12월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동생인 피고 C에게 1억 원, 어머니인 피고 D에게 5천만 원, 친구인 피고 E에게 1억 5천만 원을 각각 투자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했습니다.
  • 원고는 위 각 송금이 자신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유사수신조직에 4억 원을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해 채권자가 되었고, 채무자인 F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동생인 피고 C에게 1억 원, 어머니인 피고 D에게 5천만 원, 친구인 피고 E에게 1억 5천만 원을 각각 송금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각 변제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합계 3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처분으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져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과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가 2019년경 관련 재판 과정에서 이미 모든 사실을 알았으므로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2019년 1월경 형사기록을 넘겨받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등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었더라도, 그 시점에 피고들에 대한 각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들에게 있는데, 피고들이 그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 결국 F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과 지인인 피고들에게만 투자금을 변제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받은 돈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특정 친족이나 지인에게만 돈을 돌려주는 것은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제척기간이 쉽게 지나지 않으며,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 측이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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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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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5나109037·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원고 승소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654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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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가합15178·인천지방법원·2011-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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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6268·광주고등법원·2017-11-08·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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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5004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7-05·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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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8나302436·대구지방법원·2018-09-0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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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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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00853·청주지방법원·2018-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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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1가합12765·인천지방법원·1992-11-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김광영에게 6차례에 걸쳐 합계 1억1700만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김광영이 빚이 많아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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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24626·서울고등법원·2018-01-26·2심·원고 승소

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배우자와 이혼하며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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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나21620·부산고등법원·2007-11-06·2심·원고 일부 승소

보조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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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나4933·대구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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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나55332·광주지방법원·2022-05-19·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누나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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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6나34079·서울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외환선물거래 관련 대여금 및 손실금을 청구하고, 피고 1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증여를 취소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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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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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나74951·서울고등법원·2007-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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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15628·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14957·서울고등법원·2017-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스틸에 대출해 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팔아 빚을 갚지 않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07264·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1023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6·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23402-1·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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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235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5억원을 대출하고,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2884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피고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한 행위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9180·서울고등법원·2013-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 임원들의 횡령 손해배상 및 재산 증여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55891·서울고등법원·2019-05-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1 회사 간 부당한 주식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주식 반환 대신 주식 가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594·대구고등법원·2018-01-24·2심·각하

채권자가 채무자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을 문제 삼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3843·대전고등법원·2025-06-11·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회사와 부동산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75285·수원지방법원·2017-02-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스마일축산의 영업양도계약이 부당하다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79866·서울고등법원·2004-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3579·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각하

원고가 공급한 철근·철강재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F는 피고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11492·전주지방법원·2021-08-10·1심·기각

채무자 C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부동산 지분 2/11을 피고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1152·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7·1심·기각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1160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19·1심·기각

채권자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4가단10875·전주지방법원·2024-09-24·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1130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01-30·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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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4가단20830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10-16·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8110·서울북부지방법원·2011-07-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11076·서울고등법원·2007-08-14·2심·원고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한일리조트 주식 1,140,000주를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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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2022-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14086·서울고등법원·2011-09-06·2심·원고 승소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인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담보권을 설정해주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넘긴 행위가 사해행위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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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8나110373·서울고등법원·2010-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여기상사가 피고 텍스원과 광진섬유에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나12838·전주지방법원·2026-08-12·2심·원고 패소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93187·서울고등법원·2006-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자금난으로 두 회사에 채권을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4나1522·서울고등법원·1965-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536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02085·서울고등법원·2011-0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4나16804·대전고등법원·2025-06-11·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18924·서울고등법원·2014-10-24·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527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20092·부산고등법원·2007-06-20·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4450·전주지방법원·2017-08-16·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의 D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피고에게 임대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임차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5136·전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채무자는 축사 증축 공사 자금을 피고에게 빌리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94146·서울고등법원·2008-03-1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14791·대전고등법원·2023-04-19·2심·원고 승소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이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10679·서울고등법원·2007-06-2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93민공837·대구고등법원·1961-06-13·2심·원고 승소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1915·전주지방법원·2018-05-25·2심·각하

C은 피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9나15374·부산고등법원·2010-07-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해행위에 대해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1127·대구지방법원·2014-09-25·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단134048·의정부지방법원·2021-01-1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5982·서울남부지방법원·200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28227·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36816·서울고등법원·200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풍양페트로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43084·부산지방법원·2016-11-1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5나23179·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각하

채무자 회사가 사업에 쓰던 자산과 영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4%
2011나18565·대전지방법원·2012-03-15·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1나13755·서울고등법원·2012-02-01·2심·원고 승소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4나13747·대구고등법원·2025-06-11·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자기주식 210,000주를 주당 7,388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7가합10203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30억 원 상당의 진료비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2나7458·부산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승소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7나23098·대구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44991·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3나329·광주고등법원·1984-03-16·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4454·전주지방법원·2022-04-28·2심·원고 패소

1,600만 원 대출채권자의 상속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7가합39396·서울지방법원·1997-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5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58087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1.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람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129410 판결 변 론 종 결2024. 7. 17. 판 결 선 고2024. 9.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F의, 피고 C에 대한 ****자 100,000,000원 변제행위, 피고 D에 대한 ****자 50,000,000원 변제행위, 피고 E에 대한 ****자 150,000,000원 변제행위를 각 취소한다. 3. 원고에게, 피고 C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피고 D은 - 2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피고 E은 150,00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G은 ‘H’라는 상호로 줄눈 및 대리석 시공업을 영위하던 중, I과 함께 고율의 투 자수익금 지급을 내세우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모의한 후, 2015. 7.경 I과 함께 'J‘이라는 이름의 유사수신조직을 설립하여 대표의 역할을 담당하 였고, H의 직원이던 F은 위 유사수신조직의 이사로서 투자자모집책 역할을 담당하면 서 모집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경 F으로부터 “줄눈 및 대리석 시공업체인 H는 대리점 개설, 제 품 유통 등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H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이 보장되고 월 2% 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F에게 총 400,000,000원(2016. 6. 1.경 100,000,000원, 2017. 6. 30.경 30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F으로부터 차용증을 교 부받았다. 한편, F은 원고 등에 대한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8. 9. 1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 3 - 받았고(****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242호, 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F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 합100263호, 이하 ’관련 민사재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14. “F은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 중 30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부터 2019. 11.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9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2018. 12. 5.까지 연 2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C은 F의 친동생, 피고 D은 F의 모(母), 피고 E은 피고 C의 친구로서 지인 인바, F은 피고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명목으로 **** 피고 C에게 100,000,000원, **** 피고 D에게 50,000,000원, **** 피고 E에게 1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위 각 금전지급행위를 ’이 사건 각 변제행위‘라 한다). 마. F은 위 라.항 송금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2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늦어도 2019년경에는 관련 형사재판 및 민사재판 과정에서 F이 무자력 상 - 4 - 태에서 자신의 친족이거나 지인인 피고들에게만 이 사건 각 변제행위를 한 사실을 알 게 되어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인 2022. 12. 2.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 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 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 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 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 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① 원고는 F에게 총 40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2.까지 원리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F이 위 돈 및 기타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그 직후인 2018. 1. 25.경 변호사 K(이하 ‘소외 변호인’이라 한다)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F 및 G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피고소인들(F 등)은 - 5 - 원고 등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이자 등으로 돌려막으면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들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받은 금액만 200억 원이 넘는다.”고 기재하였다. ② F 등에 대한 수사결과 F 등은 2018. 6. 26.경 유수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관련 행사재판이 개시되었고, 2018. 9. 12. F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관련 형사재판의 1심판결이 선 고된 이후인 2019. 1. 11.경 소외 변호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F 등을 상대로 ‘관련 민사재판’을 위한 소장을 제출하였다. ③ 관련 민사재판에서 소외 변호인은 2019. 1. 15.경 관련 형사재판에 관한 형사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9. 1. 28.자로 형사 제1, 2심 소송기록 및 수사기록 일체가 도착하였으며, 2019. 2. 1.자로 소외 변호인의 전자기록화신청에 따라 위 등본문서는 전자기록으로 관련 민사재판 상의 기록으로 관리되게 되었다. 또 한 소외 변호인은 2019. 3. 18.경 F이 한 금전지급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 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그와 같은 관련 민사재판 과정에서 F은 2019. 7. 11. 경 진술서 등을 통하여 자신이 100,000,000원이 넘는 빚을 지고 신용불량상태에 있다 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제출된 형사기록 및 금융자료 등에는 2019. 5. 24.경 **** 및 같은 달 30.자로 그의 가족들 또는 지인인 피고들에게 그들이 원고와 같은 투자자들이라고 하 면서 각 100,000,000원, 50,000,000원,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투자금 지급 내역서와 함께 금융자료가 첨부되어 있었고, F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위 각 돈은 소외 G이 F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등의 변제목적으로 F에게 입금한 444,100,000원을 - 6 - 그 재원으로 한다는 취지의 소외 G의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④ 피고들은 원고가 F으로부터 금전의 반환을 약속받은 2018. 1. 2.이 되기 직전 인 **** 즈음 금전을 지급받았고 관련 형사재판 및 민사재판의 기록에는 피 고 C과 피고 D은 F의 가족이라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며, F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 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0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로부터 관련 민사재판 사무를 위임받은 소외 변호인은 관련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준비서면, 형사재판 기록, 금융자료 등을 바탕으로 F이 무 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친족 또는 친구인 피고들에게만 이 사건 각 변제행위를 한 사실 을 알 수 있었던 상황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4 내지 18호증, 갑 제2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변호인에게 위임한 사무는 F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대여금청구 소송과 관련된 업무이지 피고 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관련된 업무가 아니었던 점, ② 따라서 관련 민사재판 에서 원고와 소외 변호인의 주된 관심은 F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 부 등에 있었던 것이지 이 사건 각 변제행위의 사해성에 있지 않았던 점, ③ 원고는 2019. 8. 26.경부터 2022. 2. 22.경까지 해외에 체류하여 관련 민사재판의 기일에 참 석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소외 변호인이 원고에 게 재판과정에서 입수한 관련 형사재판 기록, 금융자료 등을 원고에게 별도로 제공하 - 7 - 거나, 자신이 위임받은 사무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각 변제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 는지 여부까지 검토하여 보고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소외 변호인이 관련 민사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변제행위의 존재 및 위 각 변제행 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역시 이를 당연히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1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변제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유사수신 모집책인 F에게 2016. 6. 1.경 100,000,000 원, 2017. 6. 30.경 300,000,000원을 투자하고, F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며, 이 에 따라 F이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및 대여금으로 합계 4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관련 민사재판에서 확정 되었으므로,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F이 이 사건 각 변제행위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은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각 변제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 8 -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채무변제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 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나아가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 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 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 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잎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G 등과 공모하여 2013. 9.경부터 2017. 11.경까지 총 12명으로부 터 수십 차례에 걸쳐 약 23억 원에 이르는 돈을 투자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각 변제행위 당시인 2017. 12.말경에는 더 이상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유사수신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또는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위 유사수신행위가 종료될 무렵인 2017. 11.경 이후 G이 F에게 유사수신 피해자들의 투자금 반환을 위하여 444,100,000원을 송금하자 F은 위 돈 중 대부분인 300,000,000원을 자신의 가족과 친구인 피고들에게만 투자금 변제 명목으로 일시 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F은 더는 - 9 - 아무런 자력이 없는 상태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변제행위는 F과 피고 들이 통모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이 사건 각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 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C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1) 인 ****부터, 피고 D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인2017. 12. 31.부터, 피고 E은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인2017. 12.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 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주호 판사박원근 1)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 - 10 - 판사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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