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친동생·모·친구에게만 투자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송금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2023나58087 민사 사건(2024년 9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F은 유사수신조직의 이사로서 투자자 모집책 역할을 하면서 원고에게 "투자원금이 보장되고 월 2%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권유했습니다.
- 원고는 2016년 6월 1일 1억 원, 2017년 6월 30일 3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투자하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F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죄로 2018년 9월 1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2019년 11월 14일 F을 상대로 4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 F은 2017년 12월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동생인 피고 C에게 1억 원, 어머니인 피고 D에게 5천만 원, 친구인 피고 E에게 1억 5천만 원을 각각 투자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했습니다.
- 원고는 위 각 송금이 자신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유사수신조직에 4억 원을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해 채권자가 되었고, 채무자인 F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동생인 피고 C에게 1억 원, 어머니인 피고 D에게 5천만 원, 친구인 피고 E에게 1억 5천만 원을 각각 송금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각 변제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합계 3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처분으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져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과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가 2019년경 관련 재판 과정에서 이미 모든 사실을 알았으므로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2019년 1월경 형사기록을 넘겨받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등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었더라도, 그 시점에 피고들에 대한 각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들에게 있는데, 피고들이 그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 결국 F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과 지인인 피고들에게만 투자금을 변제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받은 돈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특정 친족이나 지인에게만 돈을 돌려주는 것은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제척기간이 쉽게 지나지 않으며,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 측이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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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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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원고가 피고 회사에 5억원을 대출하고,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피고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한 행위를 문제 삼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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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급한 철근·철강재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F는 피고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채무자 C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부동산 지분 2/11을 피고에게 넘김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권자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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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한일리조트 주식 1,140,000주를 증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인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담보권을 설정해주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넘긴 행위가 사해행위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채무가 많은 여기상사가 피고 텍스원과 광진섬유에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자금난으로 두 회사에 채권을 양도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제공함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의 D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피고에게 임대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임차권을 설정함.
채무자는 축사 증축 공사 자금을 피고에게 빌리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이전 주장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C은 피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채무자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해행위에 대해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와 풍양페트로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채무자 회사가 사업에 쓰던 자산과 영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자기주식 210,000주를 주당 7,388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30억 원 상당의 진료비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1,600만 원 대출채권자의 상속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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