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96도1108대법원 3심1996-07-12 선고검수완료

강도 후 도주 중 경찰관을 찔러 살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96도1108 살인·상해치사 사건(1996년 7월 12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 형법 제25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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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던 사람이 체포를 막기 위해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강도살인죄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저지른 직후 화물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행 현장에서 약 150m 떨어진 지점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격했습니다.
  • 경찰관은 격투 끝에 피고인을 붙잡았지만, 피고인이 힘이 세고 반항이 심해 수갑을 채우지 못한 채 순찰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은 체포를 면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옆에 앉은 경찰관을 찔러 사망하게 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을 강도살인죄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도살인죄는 강도 범행의 기회에 살인을 한 경우 성립하며, 범행 실행 중이나 직후, 또는 사회통념상 범죄가 완료되지 않은 단계에서 살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살인은 강도 범행 직후, 현장에서 불과 150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시간과 장소가 매우 근접해 강도 범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순찰차에 탑승했지만 완전히 구속된 상태는 아니었고, 체포를 면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으므로 강도살인죄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 따라서 원심이 강도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강도 범행 직후 도주 중 경찰관을 살해한 경우에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범죄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르면 더 무거운 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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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강도살인죄의 성립요건 [2] 강도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붙잡혀 파출소로 연행되던 자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과도로써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종화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4. 16. 선고 95노28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강도살인이라 함은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이동하, 손영호는 위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적하여 격투 끝에 피고인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너무 힘이 세고 반항이 심하여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 피고인을 순찰차에 억지로 밀어 넣고서 파출소로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써 옆에 앉아 있던 위 이동하를 찔러 사망케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 살인행위는 강도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하여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위 살인행위 당시에 피고인이 체포되어 신체가 완전히 구속된 상태이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강도살인죄로 적용하여 처벌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강도살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살인의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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