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52691울산지방법원 1심2017-06-20 선고검수완료

체불임금 근로자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2691 민사 사건(2017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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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5년 1월부터 피고 U와 피고 Z에게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임금 지급을 요구받은 피고 U는 도급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중 노임을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동의서는 2015년 4월 도급인 회사에 전달됐습니다.
  • 도급인 회사가 지급할 공사대금에 여러 채권자의 가압류·압류·추심 요구, 채권 양도와 직접 지급 요구 등이 겹쳤습니다.
  • 도급인 회사는 이 때문에 2015년 7월 31일 울산지방법원 2015년 금 제4872호로 공사대금을 공탁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 중 자신들의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찾아갈 권리가 있다고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고, 그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탁된 공사대금 가운데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이 확인 소송이 공탁금의 분배를 다투는 적절한 절차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공탁금 분배 절차에서 다퉈야 한다고 보아 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급인 회사의 공탁에는 공사대금 채권을 둘러싼 여러 청구가 겹친 사정이 반영돼 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공탁은 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은 데 따른 공탁과 압류 등에 따른 공탁이 함께 이뤄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한 임금채권의 우선권은 공탁금 분배 과정에서 누가 먼저, 얼마나 받을지를 정할 때 따질 문○○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은 임금채권자나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가진 채권자로서 공탁금 분배 절차에 참여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분배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따라서 별도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분쟁을 해결하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이 확인 소송을 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들의 임금채권 우선 여부를 이 확인 소송에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공탁금 분배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배당이의 소송으로 다퉈야 한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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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5 / 7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나226895·대전지방법원·2025-01-21·2심·원고 승소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1713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관리직원들이 자격·직책·처우개선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3021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승소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1180·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06-15·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20624·부산지방법원·2012-11-01·1심·원고 승소

단체협약상 1일 2시간씩 일률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삭감해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128·광주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철강공장에서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계속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1690·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로서 직접 고용 의사 표시와 근로자 지위 확인, 임금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01549·서울고등법원·2023-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늦게 이행한 것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1119·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기각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6773·대구지방법원·2012-01-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25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73188·서울고등법원·2014-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8607·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기각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326948·부산지방법원·2017-07-07·1심·원고 패소

산림조합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61900·대구지방법원·2013-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설 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하고,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그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2944·춘천지방법원·2007-06-15·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맺고 회사 지사에서 출퇴근하며 채권추심 업무를 해 온 사람이, 계약이 해지되자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333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5-09·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530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9930·제주지방법원·2007-09-05·1심·기각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고 회사 채권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6210·대구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패소

채권추심원들이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고정급 없이 성과수수료만 받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10105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404·부산고등법원·2012-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30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30·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1068·광주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 판결 사건가단공탁괈출괉권자핕인의소201652691 원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1. J 12. K 13. L 14. M 15. N 16. O 17. P 18. Q - 2 - 19. R 21. S 22. T 피고1. U 2. V 3. W 4. X 5. Y 6. Z 7. **** 8. **** 9.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3 - 변 띠 종 결2017. 5. 23. 판 결 선 고2017. 6. 20.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있어 소외 ****년00 2015. 7. 31.2015 괈윜픸띜 공탁한 공사대괈원 중 원고2947414,341,162A는원 원고6,300,000 ,B은 원 원고6,370,000 ,C은원 원고7,875,000 ,D은원 원고7,500,000 ,E은원 원7,000,000 , 고 F은원원고15,895,000 ,G은원원고6,300,000 ,H은원원고6,175,000 ,I는 원 원고5,100,000 ,****는원 원고11,160,000 ,J는원 원고9,375,000 ,K은원11,250,000 , 원고 L은원 원고9,630,000 ,M은원 원고9,225,000 ,N은원 원고8,175,000 ,O은 원 원고8,025,000 ,P은원 원고7,635,000 ,Q은원 원고7,140,000 ,R는원 원8,160,000 , 고 ****는원 원고9,525,000 ,S은원 원고8,475,000 ,T은원에 대한 각 공탁괈9,525,000 출괉청구권자가 원고들임을 핕인한다. 이유 인윕사실1. 가 주식회사은주식회사가 묜주한공사를 도괉묛은 후 피.00 ********OSS '*** 21', - 4 - 고 U, Z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공동 하도괉 계약을 체결하씀다. 나 원고들은 피고.U, Z에 고용댜 근띜자들띜서경부터 공사프장에서 작업을2015. 1. 하여 암으나 임괈을 지괉묛지 못하씀다. 다 원고들띜부터 임괈 지괉을 요구묛은 피고.U은 원고들 중에서 원고 K, F, ****, L, J, M, N, O, P, Q, R, ****, S에게 도괉인 주식회사이 지괉할 공사대괈 중에서 위 원00 고들에게 노임을 직윑 지괉하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동의서가,2015. 주식회사에 송달댘었다4. 20.00. 한편 원고들 중 원고,A, B, C, D, E, F, G, H, I에 대해서도 주식회사이 위 원고00 들에게 노임을 직윑 지괉하는 취지의 피고 U의 동의서가 작성댘었으며 위 동의서가 주식회사에 송달댘었다2015. 4. 27.00. 라. AO괉인인 피고 U, Z 이외의 나뤸지 피고들은 위 AO괉인에 대한 채권자들인 묔, 도괉인인 주식회사띜부터 위00AO괉인이 묛을 공사대괈 채권에 관하여 별지 채권자 목띝퍜 괰재앀 같이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 채권양도 하도괉대괈의 직불,,, 청구 등에 괰하여 그 결윕문 직불청구서 딐는 채권양도통지가 별지 채권자목띝퍜 송, 달일자란 괰재앀 같은 일자에 주식회사에 도달하씀다00. 마 주식회사은위 공사대괈 채권에 관하여 위앀 같이 채권가압류.00 2015. 7. 31.,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 채권양도 하도괉대괈의 직불청구 등이 경합댘었다는 이유띜 민,, 법 윜조 후단 묏 민사집행법 윜조 윜 항에 근거하여 ****48724812015 픸띜원을 공탁하씀다2947414,341,162. 묔 원고들은 피고을 상대띜 체불임괈의 지괉을 구하는 소 ****.****B(2016 가단를 구하여위 법원으띜부터 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청구취지64052)2017. 2. 16. - 5 - 괰재 각 괈원과 이에 대해부터 아윜일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2016. 11. 22.15% 각 지괉하라는 판결을 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뜵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피고◎U, Z, ****, ****, Y, ****, ****, **** 다턼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18 가지번픸 포함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취지(),, 위 피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들자묱간주-◎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U에 대한 임괈채권자들이고 이는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 근띜,382 , 자퇴직괉여보장법 윜 조 윜 항에 근거하여 일묘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하므띜112 피고들에 우선하여 공탁괈 위액을 지괉묛을 섘 있다. 나 판단. 직권으띜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핕인의 소는 권리보픸요건으띜서 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핕인의 이익은 원고 의 권리 딐는 법률상의 지위에 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윜거함에,, 는 피고를 상대띜 핕인판결을 묛는 것이 가장 유효 윁윈한 섘단일 때에만 인윕댘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3. 2. 15.  2012 67399 ), 만일 별도의 직윑윁인 권리구윜 섘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핕인의 소를, 윜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윁인 해결 묩법이 아니어서 핕인의 이익을 인윕할 섘 없다. 한편 민법 윜조 후단의 채권자487AQ를 원인으띜 하는 변윜공탁 사유앀 함께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딐는 채권압류 결윕이 내뜤짐으띜써 민사집행법 윜조 윜 항의2481 - 6 - 집행공탁 사유가 생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윜조 후단 묏 민사집행법 윜조 윜,487248 항을 근거띜 하여 채권자1AQ를 원인으띜 하는 변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띜 하는 집 행공탁을 아울러 할 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윜공탁에 관뜨댜 채권양섘인에 대하여, 는 변윜공탁으띜서의 효뜥이 있으며 집행공탁에 관뜨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 행공탁으띜서의 효뜥이 있다 이러한 경우 집행법원으띜서는 채권자.AQ의 변윜공탁 사 유 씈컨대 채권양도의 유 무효 등의 핕윕을 통하여 공탁댜 괈액을 섘뜹할 본래의 채. 권자가 핕윕댘지 않는 이상 묰당윈차를 진행할 섘 없어 그때굌지는 사실상 윈차를 윕 지하여야 한다 대법원다판결 등(2001. 2. 9. 2000 10079).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윕에 의한 변윜공탁이 피합댘어 공탁댜 이른묔 피합공탁의 경 우에 어떤 사유띜 묰당이 실시댘었고 그 묰당퍜상의 지괉 딐는 변윜묛을 채권자앀 괈 액에 관하여 다턼이 있으면 이를 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의 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핕윕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탁괈에서 지, 괉 딐는 변윜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괉 딐는 변윜를 묛지 못하씀음을 주장 하는 자는 묰당퍜에 묰당을 묛는 것으띜 괰재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띜 묰당이의의 소를 윜괰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6. 1. 26.2003 29456).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주식회사이 한 공탁은 채권자,00AQ를 원인으띜 한 변윜공탁과 피고들의 채권압류 묏 가압류 등을 원인으띜 한 집행공탁을 원인으띜 한 피합공탁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우선변윜청구권 주장은 위 피, 합공탁 이후 진행댘는 묰당윈차에서의 묰당 여부 묏 그 서위에 관한 주장이므띜 원고 들은 우선변윜청구권자 딐는 집행뜥 있는 윕본을 가진 채권자띜서 묰당요구를 할 섘 - 7 -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집행법원의 묰당윈차에서의 판단에 불복시 묰당이의 소송, 을 통하여 다턴 섘 있을 뿐 별소띜서 공탁괈출괉청구권 핕인을 구하는 것은 우회윁인 분쟁해결묩식으띜 볼 것이어서 유효 윁윈한 분쟁해결묩법으띜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 띜서는 핕인의 소를 윜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결 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여 각하하괰띜 한다,. 판사윕덕섘 별지 채권자 목띝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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