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라764서울고등법원 2심2013-05-3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주가연계증권을 단순히 보유만 하고 적극적 거래 없이 부정거래를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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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표당사자들이 피고인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를 상대로 주가연계증권 매매와 관련된 부정거래를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 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인 특정 주식을 대량 매도한 행위가 부정거래라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해당 주가연계증권을 2008년 4월 25일부터 2009년 4월 27일까지 단순히 보유만 했고, 적극적으로 매매하거나 거래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들이 적극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본시장법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집단소송 허가를 거부하고 원고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표당사자들이 피고인 은행의 부정거래를 이유로 주가연계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들이 단순히 증권을 보유만 했고 적극적으로 거래하지 않아 법이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송 허가가 거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해당 금융상품을 매매하거나 거래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원고들은 주가연계증권을 취득한 후 만기일까지 단순히 보유만 했고, 매매나 교환, 담보 제공 등 적극적인 거래가 없었다.
- 피고가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을 대량 매도한 행위가 부정거래라고 주장했으나, 원고들이 이로 인해 적극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없었다.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법률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집단소송법에 따른 소송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집단소송 허가를 할 수 없다.
- 제1심 법원의 결정은 적법하며, 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주가연계증권을 단순히 보유만 하고 적극적으로 거래하지 않아 부정거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집단소송 허가를 거부하고 원고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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