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7238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5-07 선고검수완료
하이닉스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 과정에서 위법성 주장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0월, 하이닉스 반도체 채권금융기관들이 공동관리절차를 시작하고, 채권 일부를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진행해 원고가 주식을 받음.
- 2004년, 출자전환주식을 장내매각하지 못하도록 보호예수 조치를 하고, 피고가 주관기관으로 주식 관리 계약을 체결함.
- 2005년, 공동관리 절차 조기 종료 후 출자전환주식 공동관리협의회(주식관리협의회)를 만들어 주식 매각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함.
- 원고는 처음에는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다가 2006년 6월에 참여하고, 같은 달 주식관리협의회에서 제2차 공동매각 안건이 상정됨.
- 피고가 결의기준일 이후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포함해 의결 정족수를 채운 것처럼 처리해 주식을 매각함.
- 원고는 이 행위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손해 발생 증거가 부족하고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주관하는 주식관리협의회에서 결의기준일이 지난 서면결의서를 포함해 의결 정족수를 채운 것처럼 처리해 주식을 매각한 행위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미 확정된 문제라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결의기준일 이후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의결 정족수 산정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인정됨.
-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함.
- 이미 이전에 같은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결정된 바 있어 다시 다툴 수 없는 상태임(기판력).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주식관리협의회에서 결의기준일이 지난 서면결의서를 포함해 주식을 매각한 것은 잘못된 절차였지만,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