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70790서울고등법원 2심2014-05-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휴대전화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70790 민사 사건(2014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만든 휴대전화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89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피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N95와 N96 모델 휴대전화를 생산하고 수출했으며, 이 제품들이 원고의 특허발명과 유사하다고 인정되었다.
  •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원고는 특허 내용을 일부 수정했으나,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해 법원에서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특허에 무효 사유가 명확하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라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일부 금액(10억 원)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휴대전화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특허에 무효 사유가 명확하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N95 완성품은 원고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갖추었으나, 반제품과 미완성품은 일부 구성요소가 없어 직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반제품과 미완성품은 외국에서 완성되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특허법상 간접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가 특허 내용을 정정했으나, 그 정정 효과가 확정되지 않아 정정 전 특허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비교대상 발명과 대비할 때 원고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 사유가 명확하다.
  • 무효 사유가 명확한 특허권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 원고의 일부 주장과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주장한 특허권은 법원 판단상 무효 사유가 명확해 권리 남용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가 만든 일부 휴대전화 완성품만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하지만, 전체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6 / 6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가합6320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승소

엘지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나38858·서울고등법원·2005-1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한 감광드럼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445·전주지방법원·2016-11-25·1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가 제작한 특허 장치를 피고 2 회사가 사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52444·서울고등법원·2018-07-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위약금 및 물품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9945·서울고등법원·2017-07-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내비게이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13128·광주고등법원·2017-08-10·2심·원고 패소

피고 동신산업 주식회사가 원고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장치를 제작해 납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116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09-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여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158·특허법원·2018-06-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데이터팩토리’라는 명칭을 사용해 컴퓨터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2016653·서울고등법원·2021-09-09·2심·원고 패소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영업비밀 침해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929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5·1심·원고 패소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9491·부산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65233·서울고등법원·2007-04-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 2가 공동발명한 특허를 피고 2가 단독발명자로 모인출원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실시료를 수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47271·서울고등법원·2018-10-11·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해 월 650만 원 실시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피고가 2014년 3월부터 지급을 중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합203887·대구지방법원·2020-12-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기술을 사용해 콘크리트 블록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기술료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가합57644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가합59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계약 종료 후 피고들이 자신이 만든 광고 콘티와 네이밍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합312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21872·수원고등법원·2022-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95019·서울고등법원·2012-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합4005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044909·서울고등법원·2015-09-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사업약정 이행을 거부하며 5억 원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114986·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패소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3나642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082370·서울고등법원·2017-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063·특허법원·2019-11-01·2심·원고 일부 승소

특허권이 있는 토사 유입 방지장치를 무단으로 제작·판매하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7844·대전지방법원·2009-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제조한 신발이 피고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으로 인해 홈쇼핑 방송이 취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합53422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상표 ‘데이타팩토리’를 피고가 비슷한 이름으로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12344·의정부지방법원·2010-0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품에 표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21479·서울고등법원·2008-05-14·2심·원고 승소

의료용 고주파수술기 제조사의 영업비밀과 저작권 자료를 무단 사용 및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27475·서울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제공한 봉강절단기 제조기술을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23497·수원지방법원·2012-05-03·1심·원고 승소

ALSM 관련 계약 체결 후 로열티 지급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54489·인천지방법원·2015-04-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찰청에 소화용기구를 공급하던 중 피고가 조달청 입찰에서 낙찰받아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작·납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3464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8-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2945·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8565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2나17283·수원고등법원·2023-11-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63364·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49425·서울고등법원·2006-05-1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2008073·서울고등법원·2024-0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2000733·서울고등법원·2017-11-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영흥 3,4호기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후속호기 설계사에 무단 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81028·서울고등법원·2015-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권유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20억 원을 출자하였다가 풋옵션 행사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1557·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코오롱TNS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분식회계가 있었음에도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1나60578·서울고등법원·2010-06-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특허에 관한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을 다르게 구현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59129·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오피스텔 승강기 전자카드 교부를 거부하여 사용에 제한을 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1455·특허법원·2017-11-16·2심·기각

피고가 원고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마찰교반용접기를 통상실시권자에게 제작·납품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발명을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0가합25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21·1심·기각

특허기술사용계약 관련 청구 및 반소 분쟁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2나89360·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통신망 상호접속에 따른 접속통화료 지급과 손해배상 문제로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22908·수원고등법원·2024-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1039·특허법원·2023-08-24·2심·판단 없음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던 회사들이 계약 종료 후에도 상대방의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기술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3%
2011나20210·서울고등법원·2011-12-0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와이퍼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림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14100·인천지방법원·2015-0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라이선스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한 후 분쟁이 발생해 중재판정을 신청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노키아티엠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4. 선고 2012가합63163 판결 【변론종결】2014. 5. 1.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26,859,1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의 특허권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휴대전화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손해배상(8,926,859,13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그러한 특허권에 기초하여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일부(10억 원 부분)에 한정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4, 6의 각 1, 2, 갑7, 8, 9, 갑13, 을5, 을8의 1, 2, 을10의 1에서 6, 을16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원고의 특허권 ㈎ 원고는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라는 다음과 같은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자이다. ① 원출원일/ 이중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4. 8. 5./ 2005. 11. 1./ 2007. 5. 10./ (특허 등록번호 생략) ② 특허청구범위(정정청구 전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슬라이드형 휴대단말기로서 디스플레이 창을 구비한 상부 본체와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두 개 이상의 키패드를 갖는 하부 본체, 상부 본체가 하부 본체에 대해 어느 한 방향으로 이동할 때, 하부 본체의 다른 방향에 있는 키패드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개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부 본체가 하부 본체에 대해 하측으로 상대 슬라이딩될 때, 디스플레이 창의 양쪽에 대칭이 되어 양손 조작이 가능하게 상부 본체의 하측부에 제1기능 키패드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이하, 원고의 특허권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의 발명을 ‘특허발명 1’, 청구항 2의 발명을 ‘특허발명 2’라 하고, 이를 합쳐 ‘원고의 특허발명’이라 한다). ③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 특허발명 1, 2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특허발명 1] (A) 양 방향 멀티슬라이드 형 휴대단말기 (B) 디스플레이 창을 갖춘 상부 본체 (C)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두 개 이상의 키패드를 갖는 하부 본체 (D) 상부 본체가 하부본체에 대해 어느 한 방향으로 이동할 때, 하부본체의 다른 방향에 있는 키패드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개방 [특허발명 2] (A)부터 (D)까지의 구성에 더하여 (E) 상부 본체가 하부 본체에 대하여 아래쪽으로 슬라이딩 될 때 디스플레이 창의 양쪽에 대칭되어 양손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상부 본체의 아래에 제1기능 키패드부를 포함 ⑵ 피고의 행위 ㈎ 피고는 2007년부터 2010년 무렵까지 휴대전화 단말기 제품으로서 N95를 미완성 제품, 반제품, 완성품으로, N96을 반제품으로 생산하여 수출하였다. ㈏ N95와 N96의 완성품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별지 2 참조). (a) 양방향 슬라이드 형 휴대단말기 (b) 디스플레이 창을 갖춘 상부 본체 (c) 하부본체 상·하에 서로 다른 기능의 키패드를 포함 (d) 상부 본체가 상·하로 이동할 때 각기 다른 기능의 키패드가 개방 (e) 상부 본체가 하부본체에 대해 하측으로 상대 슬라이딩 될 때 상부 본체의 제1기능 키패드와 하부본체의 키패드가 대칭 ⑶ 특허무효심결절차에서의 정정청구 ㈎ 피고가 2012. 9. 25.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2012당2544호), 원고는 2012. 11. 22. 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발명 1의 특허청구범위에 특허발명 2{구성 (E)}를 병합하여 특허발명 1의 특허청구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특허발명 2의 특허청구범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정정청구를 하였다. - 다음 - 【정정 후 청구항 1】슬라이드 형 휴대단말기로서 디스플레이창을 구비한 상부 본체와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두 개 이상의 키패드를 갖는 하부 본체, 상부 본체가 하부 본체에 대해 어느 한 방향으로 이동할 때, 하부 본체의 다른 방향에 있는 키패드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개방되고, 상부 본체가 하부 본체에 대해 하측으로 상대 슬라이딩 될 때, 디스플레이 창의 양쪽에 대칭이 되어 양손 조작이 가능하게 상부 본체의 하측부에 제1기능 키패드 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 ㈏ 특허심판원은 2013. 1. 22. 원고의 정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피고의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내렸다. ㈐ 이에 피고는 특허법원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2013허1351호), 특허법원은 2013. 9. 12. 정정 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2013후2620). 2.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의 대상제품이 특허발명 1, 2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나. 특허발명 1, 2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분명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특허권에 기초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권리남용의 항변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의 존부(정정 후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분명한지) 3.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의 대상제품이 특허발명 1, 2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원고의 특허발명 1, 2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원고의 특허발명 1, 2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반론] 피고는 피고가 생산한 제품인 N95와 N96의 반제품 또는 미완성 제품은 특허발명 1, 2의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아 원고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고, 반제품과 미완성품이 외국에서 완성품으로 생산되는 것이므로 특허법의 속지주의에 따라 간접침해도 성립하지 않으며, N95 완성품의 경우에 피고가 완성품 상태로 수입하여 다시 작업하여 수출한 것으로 국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다툰다. [판단] ⑴ 증거(을10의 1에서 6)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N95와 N96의 반제품은 구성 (c)를 갖추고 있지 않고, N95의 미완성 제품은 구성 (a), (b), (c), (e)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그 반제품과 미완성 제품은 모두 외국에서 완성품으로 생산되었다. ⑵ 특허법 127조 1호에 따르면,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간접침해에서의 생산은 특허법 2조 3호에서 규정하는 생산을 말하고, 그 생산은 특허법의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에서의 생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직접침해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침해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대상제품 N95와 N96 완성품의 구성 중 (a), (b), (c), (d), (e)는 각각 특허발명 1, 2의 구성요건 (A), (B), (C), (D), (E)와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그 보호범위에 속한다(별지 2 참조). 그러나 피고가 생산하여 수출한 N95와 N96의 반제품과 N95의 미완성 제품은 특허발명 1, 2의 구성요건 일부를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침해가 성립하지 않고, 모두 외국에서 완성품으로 생산되었으므로 특허법의 속지주의에 따라 특허법 127조에 정해진 간접침해도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N96의 완성품을 생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의 대상제품 중 N95의 완성품만 특허발명 1, 2의 보험범위에 속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허발명 1, 2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분명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특허권에 기초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을 결합하거나 비교대상발명과 다른 선행문헌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러한 무효사유가 있음이 분명한 특허권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반론] 원고는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되지 않은 구성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에 따라 비교대상발명에서 기대할 수 없는 유용한 작용 효과가 있으므로 진보성이 있다고 다툰다. [판단] ⑴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에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독립된 정정심판청구의 경우와 달리 정정만이 따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함께 확정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후2912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후10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그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심결취소소송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정정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정정 전의 특허권을 기초로 특허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이 원고의 특허발명에 대한 원고의 정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피고의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원고의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정 전의 특허권인 특허발명 1, 2를 기초로 특허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⑵ 특허발명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 비교대상발명 1(을1) ① 공개일/ 간행물/ 공개번호: 2004. 4. 3./ 공개특허공보/ (공개특허공보 생략) ② 명칭: 슬라이드타입의 액정화면을 구비하는 이동통신단말기 ③ 주요 도면: 별지 3의 제1항과 같다. ㈏ 비교대상발명 4(을3의 1. 디자인에 해당하나 편의상 발명이라 한다) ① 공고일/ 간행물/ 등록번호: 2004. 3. 22./ 등록의장공보/ (등록의장공보 생략) ② 물품: 휴대전화 ③ 주요 도면: 별지 3의 제2항과 같다. ㈐ 원고의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대비 ① 구성의 대비 ㉮ 구성 (A) 구성 (A)과 비교대상발명 4의 대응구성은 상·하 방향으로 슬라이드 이동이 가능한 휴대단말기(휴대전화)라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길이 방향으로 슬라이딩 운동이 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진 액정화면을 갖춘 이동통신단말기로서 구성 (A)의 슬라이드 형 휴대단말기와 핵심적인 기술사상이 같다. ㉯ 구성 (B) 각 대응구성은 상부 본체(정면 폴더, 덮개)가 디스플레이 창(디스플레이부, 액정화면)을 갖춘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는 ‘본체(100) 전면의 일부를 덮을 수 있는 크기와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상을 출력하는 액정화면(210)’이라는 기재(을1, 3면 ‘발명의 구성 및 작용’22~23행)가 있고,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이 크기와 형상이 한정된 비교대상발명 1의 덮개는 구성 2의 상부 본체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1의 덮개가 구성 (B)에 게시되어 있는 구성 즉 액정화면(디스플레이 창)을 갖춘다는 핵심적 기술구성을 그대로 담고 있으므로 그 크기와 형상에 관하여 구성 (B)와 달리 추가적인 한정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 대응구성이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아야 한다. ㉰ 구성 (C) 비교대상발명 4의 대응구성은 그 하부에 복수의 키로 이루어진 집합 즉, 키패드의 구성으로 된 기능키가 도시되어 있기는 하나, 그 상부에는 카메라가 도시되어 있을 뿐이므로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두 개 이상의 키패드를 갖는 구성 3의 하부본체와 대비할 때 갖춘 키패드의 개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이동통신단말기의 기능 실행과 관련된 신호입력을 위한 키버튼(110)과 함께 커서 이동 및 메뉴 선택을 포함한 특수기능 실행과 관련된 신호입력을 위한 기능키(140)를 갖추고 있고, 키버튼(110)과 기능키(140)는 모두 복수의 키로 이루어진 집합 즉 키패드의 구성으로 개시되어 있으므로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두 개 이상의 키패드를 갖는 구성 3의 하부본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 구성 (D) ㉠ 비교대상발명 4의 대응구성은 폴더부(상부 본체)를 상부로 이동할 때 본체(하부 본체)의 기능키(키패드)가 개방되지만, 폴더부(상부 본체)를 하부로 이동할 때 본체(하부 본체)의 카메라가 개방된다는 구성으로서 구성 4 즉 상부 본체가 하부 본체에 대해 어느 한 쪽으로 이동할 때 하부 본체의 다른 방향에 있는 키패드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개방되는 구성과 다르고, 이는 비교대상발명 4의 본체에 갖춘 키패드의 개수가 구성 4의 하부 본체와 다른 것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덮개(200)를 본체(100)의 상단 방향으로 밀어 올리면 키버튼(110)이 외부로 노출되고, 덮개(200)를 본체(100)의 하단부에 위치시키면 기능키(140)가 외부로 노출되는 구성으로서 상부 본체가 하부본체에 대해 어느 한 방향으로 이동할 때 하부본체의 다른 방향에 있는 키패드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개방되는 구성 4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 원고는, 구성 (D)의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 상부 본체가 하부 본체에 대해 어느 한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에 하부본체에 있는 키패드 중의 어느 하나도 개방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되는데,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에는 위와 같은 구성이 개시 또는 암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 대응구성 사이에 실질적인 구성상의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상부 본체(10)와 하부 본체(20)가 서로 완전히 겹쳐졌을 때는 보통 휴대하기 좋은 대기모드의 상태가 된다는 기재가 있고, 도면 1에는 상부 본체와 하부 본체가 서로 완전히 겹쳐진 상태로서 하부 본체에 있는 키패드 중의 어느 하나도 개방되지 않는 형상이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기재된 사항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허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보호범위가 명백한 때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를 가지고 특허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후2447 판결 및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특허발명의 특허 청구범위와 관련하여 구성 (D)에 관한 기재에서 상부 본체가 하부 본체에 대해 상측으로 이동할 때에는 하부 본체의 하단부에 있는 키패드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개방되고, 상부 본체가 하부 본체에 대해 하측으로 이동할 때에는 하부 본체의 상단부에 있는 키패드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개방된다는 내용으로 기술적 구성과 그 범위가 분명하므로 그 명세서 기재와 그림에 의하여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구성 4의 기술적 구성이 상부 본체가 하부 본체에 대해 어느 한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에 하부 본체에 있는 키패드 중의 어느 하나도 개방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만한 자료도 없다[또 비교대상발명 4의 정면도에는 원고의 특허발명 도면 1과 마찬가지로 폴더부(상부 본체)와 본체(하부 본체)가 서로 완전히 겹쳐진 상태로서 본체(하부 본체)에 있는 기능키(키패드)와 카메라 중의 어느 하나도 개방되지 않는 형상이 도시되어 있다]. ㉲ 구성 (E) 비교대상발명 4의 정면 폴더의 아래쪽에 배열되는 원형의 기능키와 기능버튼은 참고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폴더부가 본체에 대해 아래쪽으로 슬라이딩이 되면 조작할 수 있는 구성이다. 따라서 구성 (E) 중 상부 본체가 하부 본체에 대해 하측으로 슬라이딩 될 때 조작이 가능하도록 상부 본체의 하측부에 구비된 제1기능 키패드부라는 구성부분과 비교대상발명 4의 대응구성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구성 (E)의 디스플레이창의 양쪽에 대칭되어 양손 조작이 가능하다는 나머지 구성이 가지는 기술적 의의는 구성 (D)에 개시된 것처럼 상부 본체가 하부 본체에 대해 아래쪽으로 슬라이딩하여 이동될 때 구성 (C)의 두 개 이상의 키패드 중 하나로서 하부 본체의 상단부에 존재하는 키패드가 개방된다는 구성을 내재한다[원고의 특허발명 도면 3에는 위와 같이 하부 본체의 상단부에 존재하는 키패드가 ‘제2기능 키패드(22)’로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본체가 갖춘 키패드의 개수가 구성 (D)의 하부본체와 차이가 있는 비교대상발명 4의 대응구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폴더부를 하부로 이동할 때 본체의 상단부에 존재하는 카메라가 개방될 뿐이고, 구성 (E)의 나머지 구성부분과 같이 본체(하부 본체)의 상단부에 키패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자 사이에는 구성상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덮개(상부 본체)를 본체(하부 본체)의 하단부에 두면 본체(하부 본체) 상단부에 있는 기능키(140)가 외부로 노출되는 구성이므로 이는 구성 (E)의 나머지 구성 부분에 내재한 상부 본체가 하부본체에 대해 아래쪽으로 슬라이딩하여 이동될 때 하부본체의 상단부에 존재하는 키패드가 개방된다는 구성 부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② 기술 분야의 대비 원고의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4는 모두 휴대단말기(이동통신단말기, 휴대전화)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 분야가 같다. ③ 구성의 곤란성(결합의 용이성)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특허발명의 구성 (A), (B), (C), (D), (E)는 비교대상발명 4의 대응구성과 덮개를 본체의 하단부에 두면서 본체 상단부에 존재하는 기능키가 외부로 노출되는 구성까지 포함된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을 결합함으로써 쉽게 이끌어 낼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기술인 비교대상발명 1, 4의 대응구성을 결합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는 ‘최근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이동통신단말기의 소형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동통신단말기 용도의 다양화가 이루어져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인터넷 검색, 동영상 재생, 각종 게임 등 다양한 기능수행이 가능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단말기는 더 많은 양의 정보를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도록 액정화면의 대형화가 요구되고 있고, 다양한 신호입력을 위하여 키버튼의 다양화가 요구된다는 취지로 적혀 있다(을1, 2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4~7행). 이러한 명세서의 기재에 비추어 이동통신단말기(휴대단말기)의 용도를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동영상의 재생 및 각종 게임의 실행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키 버튼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은 원고의 특허발명 출원 당시에 그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적 과제로 보인다. 비교대상발명 4의 대응구성과 본체 상단부에 기능키가 있는 구성까지 포함한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 사이의 결합은 이러한 일반적인 기술과제에 따른 연장선에 있으므로 원고 특허발명의 구성은 모두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4로부터 용이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서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작용효과의 현저성 유무 원고의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발명의 효과에 관하여 하부 본체에 통상의 입력 숫자 키패드 외에 별도의 기능 키패드를 갖추어 상부 본체가 하부 본체에 대해 양방향으로 슬라이딩 되는 경우에 고유의 통신기능과 멀티미디어 기능을 적절히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구조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고(갑1의 2, 2면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래 고유의 통신기능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카메라 동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오락 기능까지 그 상태에 맞추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멀티미디어화가 되는 휴대단말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갑1의 2, 3면 ‘발명의 효과’ 1~3행). 이처럼 고유의 통신기능과 멀티미디어 기능을 적절히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구조를 제공하는 원고의 특허발명의 작용효과는 구성 (A), (B), (C), (D), (E)를 유기적 결합함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 (A), (B), (C), (D), (E)는 모두 비교대상발명 1, 4의 대응구성을 결합함으로써 쉽게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원고 특허발명의 작용 효과에 통상의 기술자가 앞서 본 선행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정리 원고의 특허발명은 기술 분야가 동일한 비교대상발명 1, 4와 대비하여 그 구성의 곤란성과 작용효과의 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4를 가지고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없고, 특허법 29조 2항에 위반하여 특허등록이 되어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특허발명에 기초하여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권리남용의 항변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의 존부(정정 후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분명한지) [판단] 원고는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원고의 특허 청구범위에 대하여 정정을 신청하였고, 정정 후 특허발명은 정정 전 특허발명 1, 2의 청구항 구성을 결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구성요건이 실질적으로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정정 후 특허발명도 기술 분야가 동일한 비교대상발명 1, 4와 대비하여 보면 그 구성의 곤란성과 작용효과의 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4를 가지고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정정 후 특허발명에도 진보성이 없고, 원고의 정정청구가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원고의 정정 후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를 하여 그 정정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심결이 확정되어 특허발명 1, 2가 원래부터 정정 후 특허발명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정정 후 특허발명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권리남용의 항변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도면 생략] 판사 이균용(재판장) 박재우 정윤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